사기|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현행범 체포, 무혐의
사기|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현행범 체포, 무혐의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현행범 체포, 무혐의 

김한솔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는 일반적인 서류 배달이나 심부름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찰나,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1차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중대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구속과 실형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대구사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중형이 선고될 만큼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신속히 가동하여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대구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지시받은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당시 의뢰인이 처해있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시각에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사전에 의심하거나 인지하기 불가능했던 구조적 이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 역시 범죄 조직의 치밀한 수법에 기망당한 안타까운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고의성 탄핵 변론이 검찰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아르바이트생으로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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