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에도 전자발찌가 붙는 이유 — 보호관찰 조건부 부착명령의 요건
성범죄 집행유예에도 전자발찌가 붙는 이유 — 보호관찰 조건부 부착명령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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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에도 전자발찌가 붙는 이유 — 보호관찰 조건부 부착명령의 요건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일단 실형은 피했다는 안도감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다시 보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는 문구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해져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자발찌는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에게만 붙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집행유예인데도 왜 부착명령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검사가 별도로 청구하는 통상의 부착명령과는 다른, 집행유예 자체에 딸려 나오는 조건부 부착명령이라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집행유예에 전자발찌가 붙는 법적 근거와 요건, 그리고 이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에도 전자발찌가 붙는 법적 근거 — 독립 부착명령과 다른 길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는 서로 다른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사가 형 선고와 별도로 청구해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통상의 부착명령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제9조에 따라 진행되며 대체로 실형과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법원이 직권으로 붙이는 조건부 부착명령으로, 같은 법 제28조가 근거입니다.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이 정한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살인,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스토킹범죄까지 포괄하지만, 실무에서 조건부 부착명령이 가장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역시 성폭력범죄입니다.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자발찌와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별도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결 과정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통상의 부착명령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전자발찌와 무관해지는 것은 아니다 —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집행유예에 법원이 직권으로 부착명령을 붙일 수 있는 별도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보호관찰이 반드시 함께 명해져야 하는 이유 — 대법원이 그은 선

제28조 조건부 부착명령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 그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라는 요건이 붙어 있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까지 함께 명한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관찰 없이 집행유예만 선고하면서 전자장치 부착만 별도로 명하는 것은 이 조문의 요건을 벗어난 처분이 됩니다.

이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과 제1심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채 전자장치 부착만을 명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법령 위반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은 적혀 있는데 보호관찰 문구가 빠져 있다면, 그 자체가 절차를 다툴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조건부 부착을 결정하는 기준 —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보나

제28조의 부착명령은 요건이 갖춰졌다고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명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처분입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나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전조사 결과가 실제로 부착명령 선고 여부와 부착기간을 정하는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실무에서 재범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대체로 겹칩니다.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는지,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재판 단계에서 이런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제출하는지 여부가 조건부 부착명령이 붙을지, 붙는다면 기간이 얼마나 될지를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두 피고인의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우발적 범행이면서 치료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수하고 있다는 자료를 낸 사건과, 과거 유사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던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은 재범위험성 평가 자체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부 부착명령 여부와 기간은 결국 재판부가 이 판결전조사 결과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만드는 개별 판단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 면식 여부, 신뢰관계 남용 여부.

  • 범행의 계획성 — 우발적 범행인지 사전 준비된 범행인지.

  • 동종 전력 및 재범 위험 징표 — 과거 처벌·수사 이력.

  • 재범방지 노력 — 정신과 치료·상담 이력, 피해회복·합의 정도.

통상 부착명령과 조건부 부착명령 — 헷갈리기 쉬운 차이 정리

두 제도는 이름도 비슷하고 결과물(전자발찌 착용)도 같아 보이지만, 성립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통상의 부착명령은 검사가 형 선고와 별도로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그 청구를 심리해 선고하는 구조로, 원칙적으로 유죄판결만 확정되면 성립할 수 있어 보호관찰 명령이 반드시 전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조건부 부착명령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라는 두 처분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법원이 직권으로 세 번째 처분을 얹는 구조입니다.

기간을 정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통상의 부착명령은 법정형의 수준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 폭넓게 정해진 법정 범위 안에서 재범위험성에 맞춰 산정되는 반면, 조건부 부착명령은 그와 무관하게 오로지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안에서만 정해집니다.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어, 통상의 부착명령이 위치추적을 통한 상시적인 재범 억제에 무게를 둔다면, 조건부 부착명령은 이미 부과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보조 수단의 성격이 강합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문을 받았다면, 자신에게 붙은 것이 이 둘 중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 결정 주체 — 통상 부착명령은 검사 청구·법원 심리, 조건부 부착명령은 법원 직권.

  • 전제조건 — 통상 부착명령은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가능, 조건부 부착명령은 보호관찰 명령이 필수.

  • 기간 산정 기준 — 통상 부착명령은 법정형별 범위(최대 30년), 조건부 부착명령은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

  • 중심 기능 — 통상 부착명령은 위치추적·재범 억제, 조건부 부착명령은 준수사항 이행 확인.

부착기간과 준수사항 — 집행유예 기간을 벗어날 수 없다

조건부 부착명령의 기간은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정합니다. 통상 보호관찰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과 같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착기간도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부착명령은 별도의 집행절차 없이 이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곧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부착 자체의 목적은 통상의 부착명령처럼 위치를 상시 추적하는 데 있다기보다, 조문 문언대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방점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주거지에 상주하며 생업에 종사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같은 일반준수사항과 별개로, 법원이 범죄 내용과 본인 특성을 고려해 특별준수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이나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가 대표적입니다. 조건부 부착명령은 바로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여기에 더해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착기간 중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나 지정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재범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과할 수 있고,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도 함께 받습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벌어지는 일 — 유치와 집행정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곧바로 실형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유치허가장이 집행되어 신병이 확보되고, 그 순간부터 부착명령의 집행은 정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심사하거나, 법원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심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심사 결과에 따라 갈림길이 갈립니다. 취소신청이나 취소청구가 기각되면, 즉 집행유예 자체는 유지된다는 결론이 나면 정지됐던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이 다시 집행됩니다. 반대로 집행유예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유예됐던 형이 실제로 집행되므로, 그 시점부터는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아니라 형 집행 자체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가벼운 실수처럼 보여도 이 절차가 곧바로 개시된다는 점에서, 부착기간 중에는 통보받은 준수사항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유치 자체가 곧 처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치는 어디까지나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신병을 확보해 두는 절차이고, 그 결과 취소청구가 기각되면 유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착기간이 이어서 집행될 뿐 별도의 불이익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치 자체가 재범위험성을 다시 의심받는 계기가 되고, 이후 준수사항이 더 엄격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결국 부착기간을 무사히 마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집행유예가 취소·실효되면 부착명령은 어떻게 되나

제28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이 종료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착명령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그리고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집행유예가 취소됐을 때입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됐던 실형이 그대로 집행되므로, 애초에 집행유예를 전제로 붙어 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 존립 근거를 잃고 함께 종료됩니다. 이 경우 전자발찌 대신 교정시설 수용이라는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준수사항 위반이 반복되거나 취소청구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부착명령 자체보다 집행유예 취소를 막는 데 방어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부착기간 동안 별다른 위반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그대로 경과하면, 부착명령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집행이 종료됩니다.

조건부 부착명령을 다투는 법 — 상소와 절차적 하자

통상의 부착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대해 그 자체로 독립해 항소·상고할 수 있는 절차 구조를 갖고 있지만, 제28조의 조건부 부착명령은 집행유예 판결의 일부로 함께 선고되므로 형에 대한 상소와 함께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부착명령 부분의 당부도 함께 다투는 방식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앞서 본 대로 보호관찰 명령 없이 부착명령만 선고된 절차적 하자입니다. 둘째, 판결전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막연히 재범위험성을 인정해 부착명령을 붙인 경우처럼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셋째, 부착기간이 법이 정한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처럼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에 이런 위법이 뒤늦게 발견됐다면 비상상고라는 예외적인 절차로 시정된 사례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확정되기 전 항소심 단계에서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어 방법입니다.

실제 항소심에서는 부착명령 부분만 따로 떼어 다투기보다, 양형 전반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 부착명령의 필요성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재범위험성을 낮게 볼 사정 — 치료 이력, 피해회복 정도, 생활환경의 안정성 등 — 을 1심보다 보강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고, 절차적 하자를 다투고 싶다면 1심 판결문에서 보호관찰 명령 문구와 부착명령 문구가 서로 어긋나 있지는 않은지부터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자발찌는 무조건 안 붙나요?

A. 아닙니다. 실형이 아니라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처분이라 모든 집행유예 사건에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Q. 보호관찰 없이 전자발찌만 명령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명령 없이 전자장치 부착만 명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항소로, 이미 확정됐다면 비상상고와 같은 별도 절차를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부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정합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과 같거나 그보다 짧게 정해지며, 사건마다 재범위험성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준수사항을 어기면 바로 실형을 살게 되나요?

A.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유치허가장이 집행되어 신병이 확보되고 부착명령 집행이 일시 정지됩니다. 이후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유예됐던 형이 집행되지만, 기각되면 정지됐던 잔여 부착기간이 다시 집행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전자발찌는 자동으로 풀리나요?

A. 네. 부착명령은 부착기간이 그대로 경과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면 그 시점에 집행이 종료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기간 경과로 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생각되면 부착명령 자체를 막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판결전조사를 통해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등을 살펴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치료 이력·피해회복 노력 등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전자발찌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명해진 조건부 부착명령이 있는지, 있다면 그 요건과 기간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판결문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관찰 명령 없이 부착명령만 선고됐다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는 절차적 하자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검 관할 사건을 포함해 조건부 부착명령이 문제되는 사안은 재범위험성 판단 자료를 재판 초기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판결문을 받은 즉시 보호관찰·부착명령 관련 문구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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