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마약 판다는 글 장난으로 올렸는데 광고죄로 입건됐어요
SNS에 마약 판다는 글 장난으로 올렸는데 광고죄로 입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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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SNS에 마약 판다는 글 장난으로 올렸는데 광고죄로 입건됐어요 

김강희 변호사


SNS에 마약 판다는 글 장난으로 올렸는데 광고죄로 입건됐어요


사건 개요


SNS 게시글이나 오픈채팅방, 커뮤니티에 별생각 없이 "마약 팝니다"거나 그와 비슷한 문구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갖고 있지도 않고, 누군가 진지하게 연락해 오면 오히려 당황해서 답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더라도, 문제는 그 글을 남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뒤, 혹은 몇 주 뒤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오거나 전화가 걸려 옵니다. 이유를 물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광고)"이라는 낯선 죄명이 돌아옵니다.

당사자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마약을 판 것도 아니고, 누구와 거래한 적도 없으며, 그저 재미 삼아 혹은 관심을 끌어보려고 올린 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다릅니다. 게시글이 실제 거래로 이어졌는지가 아니라, 그 글 자체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행위였는지를 별도의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조사 단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죄는 실제 판매 의사나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 행위 자체로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장난'이라는 사정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정을 어떻게 증거로 구성해 수사기관과 검찰 단계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게시된 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2호가 금지하는, 마약류의 매매·매매알선 등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문·방송·잡지 등 대중매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이 범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고의—적어도 그 글이 마약류 판매 등에 관한 정보로 읽힐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게시했다는 사실—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기소유예나 약한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특히 둘째 쟁점이 가장 자주 오해를 낳습니다. 제3조제12호 위반죄(제6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실제로 마약을 팔았는지, 살 사람이 나타났는지를 묻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자체가 마약류 확산의 위험을 만든다고 보아 처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짜로 팔 생각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팔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글을 마약 판매에 관한 정보로 볼 만한 인식 자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처분 단계에서 그 경위가 어떻게 참작될 수 있는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게시의 '고의'를 사실관계 그대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게시자가 "장난이었다"고 진술해도 그 말을 그대로 믿어 주지 않습니다. 반복 게시 여부, 대가를 언급했는지, 은어를 썼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 등을 근거로 고의를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게시글의 문구와 맥락을 있는 그대로 확보합니다.

실제 판매 의사가 있는 글과 단순한 농담·과시성 게시물은 문구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가격, 거래 방법, 연락 수단을 명시했는지, 아니면 맥락 없이 던지듯 남긴 한 줄인지가 중요한 판단 재료입니다. 게시 전후의 대화나 댓글, 게시 시점의 상황(친구들과의 장난스러운 대화 흐름 등)을 캡처와 진술로 정리해, 그 글이 실제 정보 전달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2) 실제 문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부각합니다.

진짜 판매자라면 문의가 왔을 때 가격을 흥정하고 거래 방법을 안내합니다. 반대로 게시 후 실제로 연락이 왔는데도 답을 하지 않았거나, 장난이라고 밝히고 곧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판매·전파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한 시점과 경위도 함께 확보해 두면 인식과 의사의 정도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합니다.

조사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냥 장난이었어요"라고만 답하면, 수사기관은 반복 여부나 게시 경위를 추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봅니다. 어떤 질문에 어떤 근거로 답할지, 게시 경위와 삭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설명할지를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쓰이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킵니다


고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상참작 자료로 구성합니다.

같은 광고 혐의라도 실제로 마약이 오간 사안과, 게시만 있고 거래가 전혀 없었던 사안은 처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마약류 소지·투약 전력이 없다는 점, 게시글이 짧은 시간 내 삭제됐다는 점, 확산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조회수·공유 여부 등)을 자료로 정리해 초범 선처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2) 선도·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은 초범이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재범 방지 교육이나 상담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실무례가 있습니다.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필요시 관련 교육 수강 신청 등을 미리 준비해 검찰 단계에서 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3)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관리합니다.

입건 이후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면, 추가 소환이나 통신자료 조회 등으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사건을 가볍게 조기 종결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


SNS에 마약 판다는 글을 장난으로 남겼다 해도, 그 글이 게시되어 있던 이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광고)'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실제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를 퍼뜨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라서, "팔 생각이 없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글을 마약 판매 정보로 인식하고 게시했는지에 대한 고의를 사실관계로 다투고,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초범·비거래·조기 삭제 등 정상참작 사유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미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게시 경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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