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와의 관계로 군인등강간 혐의, 위력 쟁점 방어
부하와의 관계로 군인등강간 혐의, 위력 쟁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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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병역/군형법

부하와의 관계로 군인등강간 혐의, 위력 쟁점 방어 

김강희 변호사


부하와의 관계로 군인등강간 혐의, 위력 쟁점 방어


사건 개요


군 조직은 계급에 따른 상명하복 관계가 일상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 안에서 소대장·중대장 등 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와, 그가 지휘하는 부사관·병사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관계가 원만히 끝나지 않을 때 벌어집니다. 관계가 틀어지거나 한쪽이 전출·전역을 앞두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관계는 애초에 내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고소가 접수되고, 간부는 군인등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입니다.

당사자인 간부의 입장은 대개 같습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난 사이였고, 관계 내내 다정한 연락과 만남이 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상대방 측은 계급과 지휘 관계라는 구조 자체를 근거로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를 강압에 의한 성관계로 구성하려 합니다. 여기에 "군인이 연루된 사건이니 군사법원에서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더해져, 정작 당사자는 자신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조사받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 헌병대·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경찰·검찰·법원이라는 점입니다(2021년 9월 개정, 2022년 7월 1일 시행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둘째, 군형법 제92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계급상의 우위나 지휘 관계에서 오는 '위력'은 그 자체만으로는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별도의 죄명(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의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넷째,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지고 끝난 전 과정의 정황 — 연락의 빈도와 내용, 자발적으로 만난 흔적, 이별과 고소 사이의 시간적 간격 — 이 위 판단의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관할을 제대로 못 짚으면 방어 시점 자체를 놓치고, 위력과 폭행·협박을 구별하지 못하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을 혐의에도 무방비로 대응하게 되며, 관계의 정황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관할과 절차부터 정확히 짚기


군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오해하면 초반 대응에서부터 밀립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절차를 바로잡습니다.

1) 수사 주체와 관할을 먼저 확인합니다.

성폭력범죄는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일반 경찰·검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최초 신고가 헌병대(군사경찰)로 접수되었더라도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하며, 이 이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관할을 혼동한 채 헌병대 조사에 그대로 응하다가 진술의 맥락을 놓치는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2) 형사 절차와 인사·징계 조치를 분리해서 대응합니다.

혐의가 제기되면 직위해제·보직해임 등 지휘계통의 행정조치가 형사입건과 별개로, 그것도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정조치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소명자료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인용되지 않도록,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각각에 맞는 소명 전략을 세웁니다.

3) 관계의 자발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조기에 확보합니다.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 함께 있었던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처럼 관계가 일방적 강압이 아니라 서로의 의사에 따라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러한 자료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정리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력'과 '폭행·협박'을 구별해 혐의의 눈높이를 바로잡기


관할 문제를 넘어서면, 이 사건의 진짜 승부처는 '위력'과 강간죄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을 구별해 내는 데 있습니다.

1) 강간죄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엄밀히 따집니다.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이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급이 높다거나 지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뒷받침합니다.

2) 위력만 문제 되는 경우의 축소사실 가능성을 짚어 둡니다.

폭행·협박 요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지휘 관계에서 오는 위력을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자체는 다투더라도 이 축소사실의 가능성까지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3) 관계의 시작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를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그 사이 오간 연락과 만남의 빈도, 다툼이나 이별의 경위, 그리고 이별과 고소 사이에 놓인 시간적 간격을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이 시계열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관계 종료 이후의 감정적 갈등이 고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짚어내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결론


군 조직 안에서 벌어진 관계는 계급이라는 구조 때문에 처음부터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관할과 죄명, 정황 증거를 따지는 절차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다뤄지는지, 위력과 폭행·협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관계의 정황을 얼마나 시계열로 갖추어 두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른 시점에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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