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며 가맹본부로부터 "인근 상권 최고 매출", "월 평균 8000만 원 이상 예상" 같은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막상 문을 열고 보니 실제 매출이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맹비·인테리어비·보증금까지 합쳐 억 단위 자금을 투입한 뒤라 되돌리기도 쉽지 않고, 가맹본부는 "상권 특성이 예상과 달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피해 가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 말고, 가맹사업법이 정한 3배 배상이라는 강력한 구제수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요건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3배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3배 배상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와 적용 범위
가맹계약에서 손해배상은 원래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 그런데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워낙 커서,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계약을 유인해도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배상을 받더라도 손해액 수준에 그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위반의 실익이 남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4월 18일 법률 제14812호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제37조의2가 신설돼, 가맹본부의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실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 ①제9조 제1항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 ②제12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③제12조의5의 보복조치 금지 위반입니다. 오늘 다루는 것은 이 중 실제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유형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판단기준과 3배 배상 요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두 가지 유형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하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두 유형 모두 "가맹본부가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보에 객관적 근거가 없었는지 또는 불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감췄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제9조 제5항). 판례는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 상황을 부풀려 제공하거나, 가맹본부가 임의로 선정한 일부 가맹점만을 표본으로 삼아 최저 예상매출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경우를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몇 개 매장만 골라 좋은 실적만 근거로 내민 자료"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출 부진의 원인이 상권 변화·경쟁점 출현 등 여러 요인과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손해의 성질상 그 액수를 증명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준용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당한 손해액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등). 손해액을 원 단위까지 딱 떨어지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청구 자체가 배척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인정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액의 3배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1배에서 3배 사이에서 구체적인 배수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제37조의2 제3항에 여섯 가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 ①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②위반행위로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③위반행위로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④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된 벌금 및 과징금, ⑤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⑥가맹본부의 재산상태입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처분 이력이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배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정보공개서 확보부터 배수 산정 주장까지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따른 3배 배상을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 원본 확보 — 계약 당시 교부받은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찾아둡니다. 산정서에 표본 가맹점이 몇 곳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산출 근거 자료가 첨부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가 아예 없거나 형식적인 문구만 있다면 그 자체가 허위·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매출과의 괴리를 수치로 정리 — 개점 후 월별 카드매출·현금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으로 실제 매출을 확인하고, 산정서상 예상매출액(특히 최저액)과의 차이를 표로 정리합니다. 괴리 폭이 클수록, 그리고 개점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미달했을수록 산정서의 부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강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병행 검토 — 민사소송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을 받아두면, 그 처분 이력 자체가 제37조의2 제3항이 정한 배수 산정 고려요소(벌금·과징금)에 해당해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과 민사소송은 별개 절차이므로 시효 관리를 위해 병행 진행이 안전합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재량 평가 주장 — 매출 부진의 원인을 100% 허위·과장 정보 탓으로만 분리해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법 제57조 준용에 따른 법원의 재량 평가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소장에 명시하고, 유사 상권·유사 업종의 통계자료 등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배수 산정 요소별 증거를 개별적으로 정리 — 위 여섯 가지 고려요소마다 대응하는 증거(허위 근거를 인식했다고 볼 정황, 계약금·인테리어비 등 실제 피해 규모, 가맹본부가 다수 가맹점으로부터 얻은 가맹비 수익, 과거 유사 소송·행정처분 이력 등)를 항목별로 준비해 3배에 가까운 배수를 주장할 근거를 갖춥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매출 부진을 인지한 시점부터 서둘러야 하는 이유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매출 부진이 단순한 상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근거 없는 예상매출액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늦어질수록,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도 대응을 미룰수록 관련 자료 확보와 청구 모두 불리해집니다.
가맹계약 당시 받은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다시 꺼내 보시고, 실제 매출과의 괴리가 크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따른 3배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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