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와 합의하에 관계했는데 의제강간으로 고소됐어요
사건 개요
SNS나 채팅 앱에서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다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가졌다는 상담이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만 15세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 부모가 이를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은 한결같이 "분명 서로 원해서 만난 사이인데 왜 강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당혹스러워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은 '폭행도 협박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 왔고, 데이트를 반복했고, 관계 이후에도 다정한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까지 남아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강간'의 예에 따라 들여다보는 이유는, 우리 형법이 일정 연령 이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동의라는 사정 자체를 처벌 여부의 판단에서 제외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한 만 19세 이상의 사람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다만 같은 상황이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사건 당사자의 정확한 나이, 실제 있었던 행위의 정도, 그리고 수사 초기 대응을 어떻게 설계했는가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행위 당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만 19세 이상이었는지라는 나이 요건이 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충족되는지입니다. 둘째, '서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이 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셋째, 실제 있었던 행위가 성교(간음)인지, 유사성교행위인지, 단순한 추행에 그쳤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은,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의제'강간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즉 강간죄(제297조)·유사강간죄(제297조의2)·강제추행죄(제298조)를 실제로 저질렀을 때와 똑같은 형으로 처벌하되, 강제력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 없이 나이 요건만 충족되면 구성요건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다거나, 관계 이후에도 좋은 감정을 표현했다는 사정은 무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반면 나이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이 지점이 방어의 실질적인 출발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나이 요건과 행위 태양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이 애초에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대상이 맞는지입니다. 나이 요건은 하루 단위로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연히 "그때 열아홉이었다"는 기억만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짚습니다.
1) 두 사람의 만 나이를 생일 기준으로 정확히 확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문제 된 행위가 발생한 날짜를 특정해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 의뢰인이 만 19세 이상이었는지를 하루 단위로 대조합니다. 만약 행위 시점에 의뢰인이 만 19세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시점의 행위는 애초에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예정한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공소사실에서 배제되도록 다툽니다. 교제 기간이 길었던 사건일수록 초기와 후기의 나이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 실제 있었던 행위를 성교·유사성교·추행으로 구분해 특정합니다.
이 조항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갈립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모호하게 남으면 실제보다 무거운 혐의로 특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방 진술과 대조하며 실제 있었던 행위의 정확한 태양을 특정해 과잉 적용을 막습니다.
3) 나이를 인식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채팅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성인이라고 명시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 그 대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다만 판례의 경향상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학생 신분이 드러나는 정황(교복, 학교 이야기, 또래 관계 언급 등)이 있었다면 법원은 인식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항변은 가능성을 부풀리기보다, 실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범위 안에서만 신중하게 구성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절차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확보
나이 요건이 명백히 충족되는 사건이라면, 승부는 무죄 다툼이 아니라 처분과 형량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로 옮겨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조사 초기 진술의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황한 나머지 과장하거나 축소해 진술하면 이후 재판에서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사실관계를 정확한 표현으로만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불필요하게 혐의를 넓히는 질문에는 신중하게 답하도록 준비합니다. 이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2) 폭행·협박이 없었던 사정을 양형자료로 구성합니다.
동의 여부가 무죄 사유는 아니지만, 실제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과 교제의 경위, 관계 지속 기간,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정황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초범 여부, 반성문, 심리상담·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 및 그 가족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로 갖춥니다.
3)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대응을 준비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 노력 등 법원이 재량 판단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미리 소명 자료로 준비해 두는 것이 이 국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릅니다.
결론
"서로 좋아서 만난 사이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법이 묻는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나이 요건이 충족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도록 설계된 조항이기 때문에, 합의를 근거로 한 항변만으로는 사건이 풀리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가 언제, 어떻게 요건에 들어맞는지, 그리고 실제 행위의 태양과 초기 대응을 얼마나 정밀하게 짚어 두었는가입니다.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 이전에 사건의 구조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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