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성범죄는 민간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현역 군인 성범죄는 민간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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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병역/군형법

현역 군인 성범죄는 민간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현역 군인 성범죄는 민간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사건 개요


"아들이 부대에서 성추행 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됐다는데, 그럼 이제 군사재판을 받는 건가요?" 현역 군인 본인이나 그 가족이 성범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나옵니다.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당연히 군사법원에서 다뤄진다는 인식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인식은 2022년 7월 1일부터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2021년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지금은 현역 군인이 성범죄로 기소되더라도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어차피 군사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초반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관할이 어디인지, 그리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부대 안에서 어떤 조치가 동시에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재판권 소재를 가르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인이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 군무원 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신분에 해당해야 애초에 군사법원의 재판권 논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문제된 죄명이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이 정한 제외 대상,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등)나 같은 법 제15조의2의 예비·음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죄명에 해당하면 신분과 무관하게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셋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단서 조항의 예외 상황이 아닌지입니다. 평시라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성범죄와 함께 다른 죄명이 병합 기소되는 경우 그 다른 죄까지 같은 법원에서 심리되는지도 실무상 자주 확인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 판단은 가해자의 신분과 죄명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피해자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와는 무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판권 소재를 먼저 확정해 초동 대응 방향을 세우기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이 결국 어느 법원, 어느 수사기관의 손에 놓이는지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지점을 짚습니다.

1) 개정 군사법원법의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2021년 9월 개정,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이는 과거 군 내부 성범죄 수사·재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개혁의 결과로, 임의로 바뀔 수 있는 실무 관행이 아니라 법률로 못박힌 관할 규정입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삼아야 이후 대응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2) 신분과 죄명을 함께 대조해 관할을 특정합니다.

단순히 "성범죄면 무조건 민간 법원"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군형법상 신분적 재판권 대상에 해당하는지, 적용 죄명이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정확히 들어맞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죄명이 성군기 위반 등 다른 군형법 조항과 겹쳐 있는 사안이라면, 성범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관할이 갈릴 수 있어 이 구분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3) 변호인 조력 시점을 앞당깁니다.

관할이 민간 수사기관·법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진술 하나하나가 민간 형사절차의 증거로 그대로 쓰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대 내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진술이 이후 공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짚어가며 조력하고, 조사 일정과 절차 전환 시점을 미리 파악해 대응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절차와 별개로 움직이는 군 내부 조치에 함께 대응하기


재판권이 민간 법원에 있다고 해서 부대 내부의 조치까지 함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군 조직 내 인사·징계 절차는 서로 다른 잣대로, 각자 진행됩니다. 이 두 갈래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1) 형사와 징계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삼습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라는 높은 기준으로 유·무죄를 가리지만,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에 따른 징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훨씬 낮은 기준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더라도 직위해제·보직해임·정직 등 인사·징계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차이를 처음부터 인식해야 두 절차 모두에서 헛다리를 짚지 않습니다.

2) 진술의 일관성을 절차 간에 관리합니다.

부대 내 조사·징계위원회 진술과 민간 수사기관 조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그 모순이 양쪽 절차 모두에서 신빙성을 깎아먹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정리해 두고, 두 절차의 조사 일정을 함께 파악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3)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도 함께 준비합니다.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라도, 징계처분의 사실관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불복 절차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역 군인이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군사법원행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2022년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민간 사건입니다. 이 관할의 차이를 모른 채 대응하면 절차 전환 시점을 놓치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군 내부 조치까지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부대 내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사건이 어느 법원·어느 수사기관의 관할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형사와 징계 두 갈래를 함께 관리하는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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