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채무초과 판단, 매매로 생긴 양도소득세가 소극재산에서 빠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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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초과 판단, 매매로 생긴 양도소득세가 소극재산에서 빠지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빚을 갚지 못할 처지에서 재산을 처분한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채무초과 상태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팔아 치운 처분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때, 그 매매로 인해 새로 생기는 양도소득세까지 채무자의 빚(소극재산)으로 잡아도 되는지가 자주 헷갈립니다. 얼핏 보면 세금도 어차피 내야 할 돈이니 당연히 포함해야 할 것 같지만, 대법원은 이 지점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를 판단하는 기본 틀과, 처분행위 자체로 생긴 세금 채무가 왜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해행위와 채무초과 — 채권자취소권이 문제 삼는 지점

민법 제406조가 정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적극재산을 줄이거나 소극재산을 늘리는 법률행위를 해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그런 상태를 더 심화시키고, 그로써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행위했을 때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채무초과입니다. 채무자의 전체 재산(적극재산)보다 전체 빚(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이거나 이 상태로 빠지는 처분행위여야 비로소 사해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계산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적극재산에는 부동산·예금·채권 같은 자산뿐 아니라 처분으로 받은 매매대금도 들어가고, 소극재산에는 은행 대출금처럼 이미 확정된 빚 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무까지 일정한 조건 아래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행위 그 자체가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내는 경우, 예컨대 부동산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걸 그 처분행위의 채무초과 판단에 넣을 수 있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져 왔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비교적 최근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채무초과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처분행위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좋아졌든 나빠졌든, 그 시점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재판에서는 결국 그 처분행위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그날그날의 적극재산 총액과 소극재산 총액을 각각 산정해 비교하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이 기준시점 원칙이 실무에 던지는 함의는, 소송에서 다투는 시점이나 변론종결 시점의 재산 상태를 아무리 들이밀어도 소용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대출 잔액 등을 그 시점 기준으로 재구성해 입증해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점 기준의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곧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무를 소극재산에 넣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는 다음 항목에서 다루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처분행위가 있던 날짜를 특정한 뒤, 그 날짜에 발급된 등기부등본이나 그 무렵의 금융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확보해 적극재산 목록을, 대출원리금계산서·체납세액증명 등으로 소극재산 목록을 각각 시점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분일과 가까운 시점의 자료일수록 증명력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처분 당일이나 그 직전·직후에 발급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챙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도 소극재산이 될 수 있다

처분행위 당시에는 아직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은 이 요건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처분행위 당시 이미 채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것,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해 채무가 발생하리라는 데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 그리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처분행위 당시에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던 채무라도 소급해서 그날의 소극재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법리가 만들어진 배경은 채무자가 형식만 갖추어 재산을 빼돌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확정적인 사고를 낸 채무자가 배상금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부터 처분해 버리면, 판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다툴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다만 이 법리는 어디까지나 처분행위와 무관하게 이미 별도로 진행 중이던 법률관계에서 나오는 채무를 겨냥한 것입니다. 처분행위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채무는 이 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음에 살펴볼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매도 자체로 생기는 양도소득세는 다르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소득세법상 이 납세의무는 양도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나 소유권 이전 시점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던 채무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고도의 개연성' 법리를 적용해, 매도 당시 이미 세금이 발생할 것이 확실했으니 소극재산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그 부동산 양도 자체에 따라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채무는, 바로 그 양도행위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 판례가 세운 기준은 명확합니다. 처분행위와 무관하게 존재하던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이 예정된 채무(예: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손해배상채무)는 소극재산에 넣을 수 있지만, 문제 삼는 처분행위 그 자체의 결과로 발생하는 채무는 그 처분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하는 재료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그 매매 때문에 생기는 채무이므로, 매매가 사해행위인지를 가리는 저울에 그 매매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함께 올려놓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처분행위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채무는, 바로 그 처분행위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소극재산에 넣을 수 없다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왜 이런 구분을 두는가 — 숫자로 보는 순환논리

이 법리를 숫자로 풀어보면 왜 대법원이 이런 선을 그었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채무자 갑에게 시가 1억원짜리 부동산 하나만 있고, 기존에 확정된 빚(소극재산)이 9,5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적극재산 1억원, 소극재산 9,500만원으로 순자산은 500만원이 남아 있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닙니다. 갑이 이 부동산을 시가 그대로 1억원에 매도했다면, 매매대금이 고스란히 현금으로 남아 있는 한 적극재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어 원칙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받은 처분에 해당해 사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1,500만원이 새로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만약 이 세금을 매도 당시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킨다면, 소극재산은 9,5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적극재산(매매대금) 1억원과 비교하면 갑은 순식간에 1,000만원의 채무초과 상태로 뒤바뀝니다. 시가대로 제값 받고 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거래가 오직 그 거래에서 나온 세금 때문에 사해행위로 의심받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막으려 한 것이 바로 이런 결과입니다. 처분행위가 만들어낸 부산물을 그 처분행위를 심판하는 저울추로 되돌려 쓰면, 대가를 제대로 받은 정상적인 거래조차 세금 액수 하나로 사해행위가 되어버리는 순환논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채무입니다. 처분행위가 '원인'이고 세금은 그 '결과'인데, 결과를 다시 원인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끌어오면 인과관계가 거꾸로 도는 셈입니다. 부동산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했다면 세금도 없고 채무초과 논란도 없었을 것이므로, 판다는 선택 자체가 세금이라는 채무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두고 그 선택을 사해행위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거래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시각입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 원고와 피고의 주장선

이 법리는 소송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채권자(원고)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채무초과에 빠졌다고 주장할 때 그 처분으로 새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소극재산 계산에 끌어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순수하게 처분행위 당시 이미 존재하던 채무와, 처분행위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법률관계에서 고도의 개연성을 갖고 있던 채무만으로 채무초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까지 얹어야 겨우 채무초과가 되는 경계선상의 사안이라면, 이 법리 때문에 입증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자나 채무자(피고) 쪽에서는 이 판례를 방어논리로 활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처분 당시 산정된 소극재산에 양도소득세가 섞여 들어가 있다면, 그 세금을 빼고 다시 계산했을 때도 여전히 채무초과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리가 모든 세금 채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체납되어 있던 종합소득세나 재산세, 또는 그 부동산과 무관한 별개의 조세채무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소극재산에 포함됩니다. 배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문제 된 그 처분행위 자체가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조세채무뿐입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는 소극재산 항목을 단순히 합산해서 제시하기보다, 각 채무가 '처분행위 이전부터 존재' '고도의 개연성으로 이후 확정' '처분행위 자체의 결과물'인지 세 갈래로 구분한 표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특히 세금이 포함된 사안이라면, 그 세금이 처분행위와 무관한 기존 체납분인지 아니면 이번 처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과세관청의 결정문이나 신고 내역으로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재판부가 혼동 없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다른 소극재산 항목들

채무초과를 다투다 보면 양도소득세 외에도 소극재산에 넣을지 말지 헷갈리는 항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앞서 본 '고도의 개연성' 법리나 별도의 판례 법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포함 여부를 따져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보증채무 — 아직 주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어도, 처분행위 당시 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고 주채무 불이행이 임박했다면 소극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소송의 손해배상채무 — 처분행위 당시 이미 사고나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고도의 개연성 요건을 충족해 소극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채무 — 처분행위 당시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 아니면 처분 이후에 비로소 이혼이 문제 됐는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 처분행위 당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었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소극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를 소극재산에서 빼면 채무초과가 아니게 되는 사안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세금을 포함해야만 겨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어서는 경계선상의 사안이라면, 대법원 2019다281156 판결에 따라 그 세금을 빼고 다시 계산했을 때 채무초과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처분행위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던 채무만으로 다시 소극재산을 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처분 이전에 이미 밀려 있던 종합소득세 체납액도 소극재산에서 빠지나요?

A. 아닙니다. 배제되는 것은 문제 된 처분행위 그 자체로 인해 새로 발생한 조세채무뿐입니다. 처분행위 이전부터 이미 체납되어 있던 세금은 그 처분행위와 무관하게 확정된 기존 채무이므로 정상적으로 소극재산에 포함됩니다.

Q.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사해행위가 되나요?

A. 제값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해 그 차액만큼 적극재산이 줄었다면, 양도소득세 산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저가였는지, 매매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아직 소송 중이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소극재산에 넣을 수 있나요?

A. 처분행위 당시 이미 사고나 분쟁 등 채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배상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채무초과 여부는 소송 중 재산이 늘어나면 다시 판단하나요?

A. 아닙니다. 채무초과 여부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그 이후 채무자의 재산이 늘었든 줄었든 그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채권자 입장에서 이 판례 때문에 소송이 더 불리해지나요?

A. 처분행위로 새로 생긴 세금까지 소극재산에 넣어서 채무초과를 주장하려던 경우라면 입증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행위 당시 이미 존재했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던 다른 채무들을 근거로 채무초과를 입증하는 데는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 전후의 재산관계를 폭넓게 조사해 두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맺음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를 따질 때는 단순히 통장 잔액과 부동산 시가만 비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채무를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볼지에 관한 세밀한 법리가 함께 작동합니다. 처분행위 당시 이미 존재했거나 고도의 개연성을 갖춘 채무는 소극재산에 들어가지만, 그 처분행위 자체가 만들어낸 양도소득세 같은 채무는 대법원이 순환논리를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원고든 피고든 계산의 출발선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등기부·금융거래내역·과세자료를 모아 어느 채무가 그 시점에 이미 존재했는지, 어느 채무가 그 처분행위 자체의 결과물인지를 하나하나 구분해 입증하는 작업이 관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분행위 전후의 재산관계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첫 단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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