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심 양형부당만 다투기 — 사실오인 포기가 유리해지는 순간
성범죄 항소심 양형부당만 다투기 — 사실오인 포기가 유리해지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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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항소심 양형부당만 다투기 — 사실오인 포기가 유리해지는 순간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하는 피고인 중 상당수는 "억울하다"는 마음에 사실관계부터 다시 다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항소심 실무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접고 양형부당 하나에 집중하는 편이 오히려 형량을 낮추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직접 지켜본 증인신문 결과를 함부로 뒤집지 못한다는 법리가 확립돼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으려는 시도 자체가 성공 가능성이 낮은 데다 재판부에 반성 없는 부인으로 비칠 위험까지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라는 두 항소이유가 각각 무엇을 다투는 것인지,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오인 다툼이 유독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오인을 포기하는 선택이 실제로 어떤 실익을 만드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항소이유의 두 갈래 —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다른 싸움이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를 여러 항목으로 나눠 규정하는데, 그중 제14호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제15호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두 사유는 다투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오인은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고,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개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반면 양형부당은 유죄 인정 자체는 다투지 않은 채 "인정된 사실에 비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으로, 초범 여부·반성·합의·재범방지 노력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근거로 삼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항소이유서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가 항소심 심판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어 넣고 정작 항소이유서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형을 낮춰주지 않는 경향이 실무상 뚜렷합니다. 사실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을 별도로 특정해 다투지 않으면,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제로 놓고 양형만 심리합니다. 결국 항소이유서를 쓰는 시점에 사실오인을 넣을지 뺄지는 단순한 서면 구성 문제가 아니라, 항소심 전체 전략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사실오인은 유죄 인정 자체를, 양형부당은 인정된 사실에 대한 형량만을 다투는 것이어서 항소이유서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가 항소심 전체 전략을 가른다.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오인 다투기가 유독 어려운 이유 — 1심 증인신문의 벽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보다 사실오인 주장이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CCTV나 물증보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이고, 1심은 공판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신문하며 진술의 태도·모순 여부·일관성을 관찰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은 이렇게 1심이 직접 증인신문을 거쳐 내린 신빙성 판단을, 그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항소심에서의 추가 증거조사 결과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 등 기록만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1심이 직접 관찰해 형성한 심증을 서면만으로 뒤집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이 정립한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더해지면 문턱은 한층 높아집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법리가 겹치면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오인 주장은, 진술 내용 자체의 명백한 모순이나 1심에 없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사실오인만 붙들고 항소이유서를 채우는 전략이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항소심 무죄율이 다른 재산범죄나 과실범죄보다 낮게 체감되는 것도, 이 두 법리가 겹쳐 신빙성 판단을 뒤집는 문턱 자체를 높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1심이 직접 신문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명백한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심이 기록만으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다.

사실오인 주장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지점 — 부인과 감경의 모순

승산이 낮은 사실오인 주장을 무리하게 끌고 가면 양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대표적인 일반 감경인자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 다투면서 동시에 "그러니 형을 낮춰 달라"고 선처를 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태도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감경 요소로 인정받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더 실질적인 문제는 항소이유서 전체의 설득력입니다. 승산이 희박한 사실오인 주장에 서면 분량과 변론 시간을 쏟으면, 정작 승산이 더 높은 양형자료 — 합의서, 치료·상담 이력, 재범방지 서약, 피해회복 노력 등 — 를 충실히 준비할 자원이 줄어듭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근거가 빈약한 사실오인 주장이 항소이유서 앞부분을 채우고 있으면, 뒤에 이어지는 양형부당 주장까지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무리한 사실오인 주장이 오히려 정당한 양형부당 주장의 설득력을 갉아먹는 역설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양형부당만 다투는 전략의 실익 — 무엇을 얻는가

사실오인을 포기하고 양형부당 하나에 집중하면 얻는 실익은 분명합니다. 우선 항소이유서 전체를 정상참작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채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와 금액, 실질적인 반성문, 정신과 상담·치료 이력,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초범 여부와 생활환경 같은 요소들을 촘촘히 정리해 제출하면, 양형기준상 감경인자를 하나라도 더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는 태도 자체가 재판부에는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다"는 일관된 신호로 읽히고, 이는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변론 자원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다는 점도 실무적으로 큽니다. 항소심 변론기일과 서면 제출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승산이 낮은 사실오인 주장과 승산이 있는 양형부당 주장을 동시에 준비하면 어느 쪽도 완성도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사실오인을 포기하면 그 자원을 양형자료 보강과 변론 논리 구성에 전부 투입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형량을 낮출 확률 자체를 높이는 선택이 됩니다.

  • 합의서·피해회복 자료를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최대한 확보

  • 정신과 상담·치료 이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내역 등 개선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 정리

  • 초범 여부,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일반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서면화

  •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는 태도를 변론 전체에서 일관되게 유지

승산이 낮은 사실오인 주장을 포기하고 양형자료 준비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형량을 낮출 확률도 함께 높이는 선택이다.

그래도 사실오인을 포기하면 안 되는 예외 — 언제는 함께 다퉈야 하나

다만 사실오인을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2006도4994 판결이 제시한 예외, 즉 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조사 결과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진술이 수사 초기와 공판 과정에서 핵심 사실관계에 관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경우, 사건 당시 상황을 특정할 수 있는 CCTV·통신기록·목격자 진술 등 1심에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물증이 확보된 경우, 또는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새로 나온 경우에는 사실오인을 함께 주장할 실익이 충분합니다.

이런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함께 기재하되, 사실오인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전면에 배치하고 양형부당은 사실오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주장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핵심은 "억울하다"는 심정만으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과,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근거를 갖추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실제 적용 예시 — 가정 사례로 보는 전략 선택 기준

두 가지 가정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만남 경위와 술자리 상황에 대한 기억이 다소 불일치할 뿐 피해자 진술을 뒤집을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사실오인 주장은 2006도4994 판결이 요구하는 예외적 사정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소이유서를 양형부당 하나에 집중해 합의 경위,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생활환경 자료를 두텁게 준비하는 편이 실제 형량 조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일시에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통신기지국 조회나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새롭게 확인된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는 1심에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로, 신빙성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여지를 만들 수 있어 사실오인을 전면에 내세울 근거가 됩니다. 같은 '항소심 전략'이라도 어떤 증거가 새로 확보됐는지에 따라 사실오인을 다툴지, 양형부당에 집중할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고심까지 내다본 장기 전략 —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벽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툴지 결정할 때는 상고심의 구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상당수는 선고형이 10년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다시 양형을 다툴 길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0년 미만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항소심이 양형을 다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항소심에서 승산이 낮은 사실오인 주장에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왜 더 아쉬운 선택이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상고심에서 다시 기회가 있는 사건이라면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의 선택이 사실상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예상 선고형과 상고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1심 선고형이 이미 10년에 근접해 있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낮아지더라도 여전히 상고이유 제한선에 걸쳐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하나의 연속된 절차로 놓고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 쓰면 사실오인은 완전히 포기되는 건가요?

A.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유는 항소심이 적극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사실오인을 함께 다투고 싶다면 양형부당과 별도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항소장의 항소범위란에 문구만 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략적으로 포기하기로 했다면 항소이유서에서도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는 편이 일관성 있는 변론이 됩니다.

Q.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함께 주장하면 항상 불리한가요?

A.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새로운 증거나 객관적 모순이 있다면 두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다만 근거가 약한 사실오인 주장을 형식적으로 끼워 넣으면 항소이유서 전체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병행 여부는 확보한 증거의 강도를 냉정하게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Q. 1심에서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인정하면 참작받을 수 있나요?

A.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기준상 감경인자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 막바지에 태도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반성인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인지 재판부가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아, 합의·치료 이력 등 구체적 행동으로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단순히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1심에 없었던 새로운 증거나 진술 내용 자체의 객관적 모순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항소심에 신청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Q. 양형부당만 다퉈 형이 줄면 신상정보 공개·전자장치부착 등 부수처분도 함께 줄어드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주형과는 별개의 요건으로 심리되는 부수처분이어서, 주형이 가벼워졌다고 자동으로 축소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수처분을 다투려면 항소이유서에 별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Q. 상고심에서도 양형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양형을 다시 다툴 길이 사실상 항소심에서 끝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최대한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성범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을 포기하는 것은 억울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산과 실익을 냉정하게 계산한 결과입니다. 1심이 직접 지켜본 증인신문 결과를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지 못한다는 법리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성인지 감수성 아래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겹치면, 새로운 증거 없이 사실관계만 다시 다투는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자원을 양형자료 보강에 집중하는 편이 실제 형량을 낮출 확률을 높이는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같은 답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객관적 모순이 있다면 사실오인도 함께 주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양형부당 하나에 집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1심을 거쳐 수원고등법원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면, 상고심에서 양형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도 함께 따져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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