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은 일반 음주 사고랑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요
위험운전치상은 일반 음주 사고랑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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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은 일반 음주 사고랑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음주 사고면 다 위험운전치상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잠깐 이동한 거라 큰 문제는 없을 줄 알았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나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정작 어떤 법조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 차이는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위험운전치상 성립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사고 전후의 구체적 정황으로 가려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어느 쪽으로 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위험운전치상과 일반 음주 교통사고가 각각 어떤 요건으로 갈리는지, 형량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어도, 그 자체로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정한 음주운전죄 자체는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치 구간만 확인되면 곧바로 성립하는 형식범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이와 다릅니다.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정에 더해, 그 상태에서 실제로 운전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는 요건의 구조 자체가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지 않으며, 별도의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2.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수치가 아니라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발음·보행상태·사고 전 운전행태 등을 종합해 실제 운전능력 저하를 가려냅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추돌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원심은 위험운전치상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음이 다소 부정확했을 뿐 보행에 비틀거림이 없었고 사고 직전 비정상적인 주행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즉 수치가 처벌기준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언행, 보행 상태, 사고 전 운전 행태, 조사 시 진술의 정확성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실제 운전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출발점일 뿐이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는 사고 전후의 구체적 정황을 통해 별도로 가려집니다.


3.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량 상한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같은 음주 교통사고라도 적용 법조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과 금고 5년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일반 형사법 원칙으로 돌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상한이 크게 낮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상이 부정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죄로 별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보호법익과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같은 논리 아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죄가 함께 의율되는 경우에도 두 죄는 각각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험운전치상 여부에 따라 형량 상한이 3배 가까이 벌어지고, 음주운전죄는 어느 쪽이든 별도로 병과됩니다.


4. 상해 정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크게 벌어집니다

위험운전치상 구간 안에서도 상해 정도와 전력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크게 갈립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넓은 폭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상해의 정도(치료 기간·후유장해 유무), 사고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그리고 무엇보다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범이라면 위험운전치상과 결합될 때 실제 구형·선고 수준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까지 고려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돼 처벌 수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 사고 직후 확인 순서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자료가 위험운전치상이냐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냐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현장조사 및 음주측정 → ②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포함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과 관련자 진술조서 작성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적용 법조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과 자료가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되느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되느냐를 가르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 당시 블랙박스·CCTV 영상으로 사고 전 주행 궤적과 운전 행태를 확인합니다.

  2. 음주측정 시각·수치와 채혈 여부, 역추산 근거자료를 정리해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의 정확성을 점검합니다.

  3.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발음·보행상태·행동에 대한 묘사가 실제 사고 정황과 부합하는지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 교통사고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적용 법조 판단부터 형사 절차 대응까지 실질적인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 교통사고는 당사자 스스로도 “그 순간 내가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합의하면 끝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서는 사고 전후 정황 자료를 놓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무겁게 의율될 위험을 스스로 키우게 되고,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정황 자료가 부실하면 실제보다 가벼운 법조로 처리돼 정당한 형사처벌을 받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음주 교통사고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확보한 자료가 적용 법조와 형량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를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적용 법조가 갈리는 지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을 마셨지만 짧은 거리만 운전했는데도 위험운전치상이 되나요?

A. 거리와는 무관합니다.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기준이므로, 짧은 거리라도 발음·보행상태 등 정황상 운전능력 저하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왔는데도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A. 수치가 낮더라도 사고 경위·행동 정황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인정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높아도 정황상 운전능력 저하가 부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5519 판결).

Q.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완전히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특가법위반 부분만 무죄가 될 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Q. 재범이면 형량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A.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별도의 가중 조항이 적용돼 형이 무거워지고, 위험운전치상과 결합되면 실제 구형·선고 수준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A. 발음·보행상태 등에 대한 경찰의 관찰 진술이 이후 적용 법조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진술 전 변호사와 상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망사고와 상해사고는 형량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A. 위험운전치사상죄 기준으로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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