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나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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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크게 늘면서, 술자리 후 대리를 부르는 대신 짧은 거리를 킥보드로 이동하려다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전동킥보드는 면허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차도 아니고 킥보드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신 채 킥보드에 오른 분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단속에 걸리고 얼마 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를 받아 들면, “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타는 건데 왜 자동차 면허까지 건드리느냐”며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자동차 음주운전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위험성을 가진다고 보아 소지 중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전력과 사고 유무에 따라 처분이 과도하다고 본 사례도 함께 나오고 있어 결과가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왜,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로 이어지는지 도로교통법 조문과 최근 판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 탈 수 있지만, 음주운전 금지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면허가 필요 없다는 것과 음주운전이 허용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19호의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0조 제1항 단서는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 별도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가 필요 없다는 것과 음주운전이 허용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 분류되므로 이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허 없이 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디까지나 평상시 통행에 관한 것이고,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까지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술에 취하면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가 함께 떨어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상 위험성이 자동차 못지않다고 보는 시각이 최근 재판 실무에서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탈 수 있다는 규정은 음주운전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자동차보다 가볍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가볍다는 것이 면허까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동차등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고,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범칙금 통고처분(음주운전 3만원, 측정불응 10만원)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이 가볍게 끝났더라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트랙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범칙금 몇만원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안심했다가 몇 주 뒤 면허 취소 통지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4일 선고한 판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퍼센트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을 전동킥보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이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위험성이 자동차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5132 판결).

형사처벌이 가볍다고 해서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이미 소지한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정지되는 것은 ‘복수면허 취소 법리’ 때문입니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보유한 면허 전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분 대상이 위반 당시 탄 차량에 관한 면허로 한정되지 않고, 그 사람이 보유한 면허 전체라는 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제2조 제21호, 제19호의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형식적으로는 자동차등 음주운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이유로, 그 운전자가 별도로 소지하고 있는 1종·2종 자동차운전면허까지 함께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처분이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해 재량의 여지 없이 취소된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1680)가 있는 반면, 초범이고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으로서 갖는 의미 등을 고려해 취소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고,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그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이 이미 보유한 자동차운전면허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에 따라 취소인지 정지인지가 갈립니다

수치가 낮아도 재범이면 재량 없이 취소로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치 기준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여부를 가늠하는 실무 기준으로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통상 면허 정지 대상이 되고,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로 직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나 면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해 경찰에게 재량의 여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반면 초범이고 수치가 취소 기준에 가깝지 않으며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경우에는 정지로 감경되거나, 취소처분 자체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유무, 사고·피해 발생 여부, 운전 거리와 보호장구 착용 여부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 적발부터 면허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과 자동차운전면허 처분은 통상 ①현장 음주측정(호흡측정, 필요시 채혈측정)과 범칙금 통고 또는 즉결심판 회부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를 거친 시·도경찰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 ③처분 전 의견제출·이의신청(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시·도경찰청) → ④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관할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 등)에 취소소송 제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의견제출 기한까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감경 사유가 될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거나, 정지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측정 방법(호흡측정·채혈측정),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2. 과거 음주운전 적발·처분 전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력 유무에 따라 필요적 취소 사유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3. 사고·인적물적 피해 유무, 운전 거리,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감경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처분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킥보드는 면허도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왜 자동차 면허까지”라는 억울함 때문에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거리,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탄 전동킥보드가 이렇게 큰 파장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반대로 이미 취소·정지 통지를 받고 생계수단인 운전면허를 잃을 위기에 놓인 분들 입장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사고 여부 하나하나가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저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그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수치라도 전력과 사고 유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가 이의신청과 감경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는데, 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나요?

A.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위반 당시 탄 차량이 아니라 보유한 면허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나와야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나요?

A. 통상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정지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수치와 무관하게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처음인데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치가 취소 기준을 넘으면 초범이라도 취소될 수 있고, 다만 사고나 피해가 없고 수치가 크게 높지 않다면 정지로 감경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나요?

A. 다릅니다. 자동차등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돼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돼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그치고 대부분 범칙금으로 종결됩니다.

Q.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처분 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피해 유무, 전력, 운전 거리 등 구체적 사정이 감경이나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있는 사람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그 면허가 취소되나요?

A. 그렇습니다. 처분 대상은 보유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있더라도 그 면허 자체가 취소·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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