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선원 사고 보험금 청구! 이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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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선원 사고 보험금 청구! 이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산업재해전담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선박 선원 사고가 일어난 경우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어서원재해보상보험을 수협중앙회 등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야 하고, 해당 급여가 부당하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선주 또는 어선주의 고의, 과실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보통 선원근재보험사를 상대로)을 통해 보험급여 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형사합의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특히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경우 보험사의 의도대로 흘러가기 일쑤이며, 지급받는 급여가 정당한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사건이 완료됩니다. 특히 선원법에 따른 보상 내역이 매우 복잡하여 선원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없으면 전문가 또한 헤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갑작스러운 산업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 병원 내 법률 상담 자격이 없는 관련자들에게 상담을 받고, 법적인 재해 보상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위자료에 합의하거나,  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거나 산재를 신청조차 못하여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등 추가적인 피해로 고통 받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산재 신청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재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외에도 사안에  따라 보험사나 형사소송의 합의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금 청구,  상속 문제 등이 혼재 되어 있으므로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당사자 혹은 가족분들은 가급적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해사건 경험을 다수 가진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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