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속재산 3억승소,부모님 사망1년후 제기된 유류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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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상속가사 일반

✅[유류분]상속재산 3억승소,부모님 사망1년후 제기된 유류분청구 

이동규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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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오늘은 상속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언 드리고자 합니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아들들에게 생전에 토지나 다른 재산을 주고, 딸들에게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 사건도 2018년 초에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아버지가 2012년도에 돌아가셨고, 첫째 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생전 증여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재산들이 모두 첫째 아들에게 증여된것을 뒤늦게 알게 된 따님들은 재산을 한푼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저희사무실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 유류분 소송이라는 것은 재산 증여(유류분 침해 사실)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사건은 결국 아버지가 사망한 당시 또는 소제기 시점에서부터 1년 이내에 증여 재산에 관하여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 따님들은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였고, 첫째아들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약 1여년의 기간동안 아버지와 첫째아들 명의 각 금융사의 은행거래내역들을 회신받아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몇 차례의 변론과 조정 끝에 결국 전액(3억 2천 만원 = 1인당 1억 600여만원 *3명)승소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유류분에 대하여 찾아보시고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10년 이전의 증여 재산에 대하여는 유류분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간 가장 대표적으로 형제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이 지났어도 유류분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인터넷에 있는 글만 보시고 본인의 유류분을 계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이런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불화로 번질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 오히려 자녀 간의 앙금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냉정한 이성과 따뜻한 배려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언제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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