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DK법률사무소 이동규 변호사 입니다.
- 이 사안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시민권자인 남편과 아내가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여 자녀 없이 살다가 아내분이 질병으로 사망한 사건인데, 사망 당시 아내 명의로 국내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의뢰가 들어온 건입니다.
-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분 서류상으로는 오직 아내의 부모님들만이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위 재산은 대부분 남편이 사업으로 돈을 벌어 아내 명의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 이에 저희 사무실은 일단 미국에서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린 후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남편의 재산 기여도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상대방인 사망한 아내측 부모님들도 이를 인정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 시킬 수 있었고, 결국 8억 원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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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