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식이나 모임 자리가 늘면서, 짧은 거리라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으니 괜찮다”, “집까지 5분이면 가니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막상 처분 통지서를 받아보면 “겨우 이 정도 수치인데 왜 정지가 아니라 취소냐”며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과 행정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벌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측정 절차나 역추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그 수치 자체를 다툴 여지를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걸렸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기보다, 어떤 수치가 어떤 처분으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아래에서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를 가르는 혈중알코올농도·벌점 수치 기준부터,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되는 경우, 결격기간, 그리고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까지 최근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0.08%가 면허정지·취소의 1차 기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선은 0.03%이고, 그 안에서 다시 0.08%가 정지와 취소를 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수치가 곧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과 함께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반면 0.08퍼센트 이상이면 벌점과 관계없이 곧바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역시 수치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0.03퍼센트는 정지, 0.08퍼센트는 취소 — 이 두 숫자가 음주운전 처분의 1차 분기점입니다.
2. 벌점이 누적되면 수치가 낮아도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 40점은 정지의 문턱이고, 누산점수 121점은 취소의 문턱입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신호위반·과속 등 여러 법규위반이 겹치면 벌점만으로 정지·취소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르면, 1회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정지 처분이 집행되며,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취소로 넘어가는 기준은 누산점수입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이르면 면허 자체가 취소됩니다. 누산점수는 위반·사고 시 받은 벌점을 합산한 뒤 무위반·무사고 기간에 부여되는 상계치를 뺀 값이어서, 최근 몇 년간의 위반 이력을 함께 봐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이미 정지·취소 수치를 넘긴 경우에는 이 감경으로 처분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벌점은 40점에서 정지가, 누산점수는 121점에서 취소가 시작됩니다.
3. 측정된 수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한 수치는 전제사실이 엄격히 증명돼야만 처분·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음주 측정이 운전 직후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같은 전제사실이 정확해야 하고, 개인의 체질이나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전제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즉 역추산된 수치가 처분·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겼을 뿐이라면, 전제사실이 불명확한 이상 그 수치만으로 0.03퍼센트나 0.08퍼센트 기준을 넘겼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즉시 측정된 수치라면 이런 다툼의 여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수치를 다투려면 측정 시점과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역추산 수치일수록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4. 수치가 낮아도 사고 유형·위반 횟수에 따라 곧바로 취소되기도 합니다
인적피해 사고, 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은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를 겨우 넘긴 수준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지가 아니라 곧바로 취소 처분을 받고 감경도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그리고 과거 위반과 합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입니다.
특히 측정거부는 수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취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수치가 낮으니 괜찮겠지”라는 판단과는 결이 다릅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측정에도 응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이런 경우들을 감경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서,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감경받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5. 적발부터 처분 확정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움직여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호흡·채혈 측정과 함께 조사가 이뤄지고, ②이와 별도로 경기남부경찰청이 혈중알코올농도와 벌점을 기준으로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합니다. ③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경기남부경찰청)이나 행정심판(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으로 다툴 수 있고, ④형사사건은 별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돼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처분에 불복할 때 자주 부딪히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생계를 이유로 한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뜻이어서, 이의신청·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처분 자체의 수치·절차상 하자를 함께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측정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을 확인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벌점·정지일수 또는 취소 여부와 이의신청 기한(60일)을 확인합니다.
측정 당시 정황, 채혈 재측정 여부, 목격자·블랙박스 등 증거를 정리해 이의신청·행정심판 자료로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처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사건 대응과 행정처분 불복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를 가르는 수치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벌점·사고 이력·측정 방식까지 겹쳐 있어 처분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가 애매하게 걸린 쪽에서는 측정 절차와 전제사실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이미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거나 인적피해 사고·측정거부가 겹친 쪽에서는, 처분 자체를 되돌리기보다 결격기간과 이후 재취득 절차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경계선에 걸린 사건부터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수치라도 측정 경위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받은 처분 통지서의 수치와 근거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대응을 정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판단이 필요한 순간,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0.08%는 각각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벌점 100점과 함께 100일간 면허정지, 0.08퍼센트 이상은 벌점과 관계없이 곧바로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수위도 이 구간에 따라 함께 높아집니다.
Q. 벌점이 40점 넘으면 무조건 정지되나요?
A. 네, 1회 위반·사고의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그 시점부터 정지 처분이 집행됩니다. 다만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치가 0.03%로 기준을 겨우 넘겼는데 사고를 냈다면 정지로 끝날까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수치와 관계없이 곧바로 취소 처분 대상이 되고, 감경도 받기 어렵습니다.
Q.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수치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전제사실인 음주량·음주시각·체중이 엄격히 증명돼야 하고, 다른 요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소하게 기준을 넘긴 역추산 수치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A. 결격기간은 위반 횟수와 사고 여부에 따라 통상 1년에서 5년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Q. 측정거부도 취소 사유가 되나요?
A. 됩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수치 자체가 없어도 취소 처분 대상이 되고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Q.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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