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 일했는데 직원도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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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 일했는데 직원도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 일했는데 직원도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고수익 재택근무", "고객상담 알바 급구"라는 구인 글을 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해외 서버를 낀 불법 도박사이트였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엔 회원 문의에 답하거나 입출금을 확인해 주는 단순 업무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총판 관리나 정산 업무까지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사이트 운영진 전체를 수사선상에 올리면서, 대표나 총책만이 아니라 직원 신분으로 일했던 사람에게까지 출석요구서가 날아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상담만 했을 뿐인데 왜 공범이냐"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직함이나 자기 인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얼마나 오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공범 여부를 가립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계약 형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이라는 지위 자체가 처벌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직원'이라도 맡은 업무의 실질과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와, 방조범으로 형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 나아가 고의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까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사건 초기에 자신의 업무와 인식 시점을 얼마나 정확히 정리해 두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도박사이트 운영이 형법상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단순 도박(형법 제246조)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공간을 개설한 도박개장죄(형법 제247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직원의 가담이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인지 방조범(형법 제32조)인지—이는 그가 맡은 업무가 사이트 운영에 '기능적으로 필수적'이었는지, 아니면 부수적·보조적이었는지로 갈립니다. 셋째, 채용 시점부터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언제, 무엇을 근거로 몰랐는지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넷째,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급여로 받은 돈까지 범죄수익으로 추징당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의 두 가지가 형의 종류와 무게를 정하고, 세 번째가 유·무죄 자체를 가르며, 네 번째가 형사처벌 이후의 재산상 손실 폭을 정합니다. 그래서 초반 조사 단계에서 이 네 지점을 각각 어떻게 방어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업무의 실질을 '핵심적 역할 분담'과 '단순 보조'로 구분해 방어선을 세우기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르는 기준은 판례상 '기능적 행위지배'—즉 해당 업무가 없었다면 사이트 운영 자체가 어려웠을 정도로 필수적이었는가입니다. 예컨대 총판을 통해 회원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서버·환전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는 운영의 핵심 축으로 평가되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답변만 반복하는 단순 상담이나 일회성 심부름 성격의 업무는 방조범 또는 그보다 가벼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구성합니다.

1) 맡았던 업무를 세부 항목별로 재구성합니다.

"고객상담 업무를 했다"는 한 줄 진술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루 단위로 쪼개어 상담 응대·입출금 확인·총판 소통·서버 점검 등으로 나누고, 각 업무가 사이트 운영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대체 가능한 반복 업무였는지, 운영진만 할 수 있는 재량 업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재구성이 뒷받침돼야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의 경계 다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지시·보고 체계와 권한 범위를 증거로 남깁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가 오간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업무 매뉴얼 등을 확보해 독자적 판단 권한 없이 정해진 지시를 수행하는 위치였음을 뒷받침합니다. 총판 개설이나 사이트 정책 결정처럼 운영에 관한 재량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이 구체적 자료로 드러날수록,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3) 가담 시점과 인식의 변화 지점을 특정합니다.

처음 채용될 때는 정상적인 상담·고객관리 업무로 알고 시작했다가, 나중에야 불법 도박사이트임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시점 전후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문구, 최초 면접 내용, 업무 매뉴얼에 도박 관련 표현이 등장한 시점 등을 정리해, 공소사실에서 다투어질 가담 기간 자체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의 무게와 추징 범위를 함께 다투기


공범 여부가 정리된 뒤에도 두 가지가 더 남습니다. 하나는 방조범으로 인정받았을 때 실제로 감경을 받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추징에서 급여 전액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방조범 인정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명확히 구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적 감경이므로, 방조범으로 평가받는 것 자체가 곧 형량 구간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는 평가를 받아내는 것은 단순한 죄명 다툼이 아니라 실질적인 형량 다툼입니다.

2) 받은 급여가 '이익 분배'가 아니라 '비용'이었음을 다툽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직의 핵심 지위에서 매출에 연동해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급여를 받고 지시된 업무만 수행한 것이라면 그 돈은 운영자 입장에서 지출한 '인건비'에 가깝다는 점을 급여 산정 방식과 근무 형태 자료로 뒷받침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다툽니다.

3) 자수·수사협조 등 양형 요소를 함께 준비합니다.

가담 기간이 짧고 조직 내 지위가 낮을수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와 협조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조직의 상선 정보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한 사정, 도박사이트임을 인지한 이후 조속히 퇴사하려 했던 정황 등을 함께 정리해 감경 요소로 제시합니다.


결론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나는 직원일 뿐이었다"는 말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지위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느 정도의 재량과 인식을 가지고 수행했는가라는 사실관계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 고의 인정 시점, 추징 범위—이 세 가지는 초기 진술 단계에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이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자신이 맡았던 업무의 실질과 인식 시점을 먼저 정리해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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