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립카페도 유사성교행위면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키스방·립카페도 유사성교행위면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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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립카페도 유사성교행위면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키스방·립카페도 유사성교행위면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키스방이나 립카페를 이용했다가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오면, 하시는 말씀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키스하고 신체 일부를 만졌을 뿐인데 왜 성매매로 조사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업소들은 대부분 홈페이지나 광고에서부터 "성매매 아님", "터치 서비스"라는 표현을 내세우며 손님을 끌고, 이용자 역시 노래방이나 마사지처럼 합법적인 유흥의 연장선으로 여기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 단계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성교행위"만을 성매매로 보지 않습니다.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역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 정한 성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삽입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유사성교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법전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어디까지가 유흥이고 어디부터가 처벌 대상인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스방·립카페 이용이 곧바로 성매매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 있었던 신체 접촉의 부위·정도·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전형적인 법리 다툼의 영역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이 말하는 '유사성교행위'의 정의에 그날의 구체적 행위가 들어맞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유사성교행위를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정의하면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즉 '키스방이니까 안전하다'거나 '립카페니까 걸린다'는 식의 업종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그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가를 수수'했다는 요건이 채워지는지입니다. 셋째, 이 정의 규정이 "너무 막연해서 처벌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통할 수 있는지인데, 헌법재판소는 2018년 위 정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려(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519 결정), 이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제 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다툼의 무게중심은 조항의 효력이 아니라 '그날의 사실관계'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유사성교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요소별로 다투기


가장 먼저 손대는 지점은 "그 행위가 정말 판례가 말하는 유사성교행위 수준에 이르렀는가"입니다. 수사기관은 대체로 진술과 업소 구조만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요소는 여러 갈래이므로 각 갈래를 하나씩 짚어 방어선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신체 접촉의 부위·정도·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조서에는 흔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적히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그 접촉이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의뢰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접촉이 옷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졌는지, 특정 신체 내부로의 삽입에 이르렀는지, 지속 시간과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조서의 뭉뚱그린 표현이 그대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2) 장소·차림새 등 정황 요소를 함께 다툽니다.

대법원은 신체 접촉 자체만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차림새도 종합적 판단의 요소로 삼습니다. 밀실 구조인지, 별도 결제 항목이 있었는지, 종업원의 복장·응대 방식이 어떠했는지 등은 업소 운영 실태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 증거(영수증, 메뉴판, 광고 문구 등)로 뒷받침해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정황을 함께 제시합니다.

3) 진술 증거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당황한 상태로 이루어진 초기 진술, 또는 종업원·업주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해 혐의가 구성된 경우라면, 그 진술이 임의로·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짚어봅니다. 진술 경위와 번복 여부, 다른 손님 사건과의 진술 일치도 등을 확인해, 사실관계 자체가 흔들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대가성·불특정성 요건과 처분 단계 전략 세우기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요구하는 다른 성립요건과 처분 단계에서 결과를 바꿀 여지를 찾습니다.

1) 요금 구조를 먼저 분석합니다.

대법원은 안마시술업소 사건에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를 별도로 값을 매기지 않고 전체 이용료 하나로 정해 영업한 경우 그 대금 전부가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키스방·립카페 역시 "코스", "타임"처럼 통합 요금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구조는 오히려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제 내역과 안내 문구를 먼저 확인해 이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2) '불특정인' 요건을 짚어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행위일 것을 요구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특정 인물인지 여부보다, 요금을 매개로 정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구조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예약제로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만남의 경위가 통상적인 영업 구조와 다르게 이루어졌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3) 초범·경위를 반영한 처분 단계 전략을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다툼만으로 결론을 뒤집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초범 여부, 단순 이용에 그쳤는지, 반성의 정도 등 정상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 선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성매매 이용자에 대한 재범 방지 교육(존스쿨) 이수 여부도 처분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결론


키스방·립카페 이용이 성매매로 처벌되는지는 업종명이나 광고 문구가 아니라, 그날 있었던 신체 접촉의 부위·정도·방식을 법원이 제시한 판단요소에 비추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진술이 뭉뚱그려 기록되면, 이후 그 표현이 그대로 유죄 판단의 근거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단속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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