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알바인 줄 모르고 물건 옮겼는데 마약 운반 처벌받나요
던지기 알바인 줄 모르고 물건 옮겼는데 마약 운반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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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던지기 알바인 줄 모르고 물건 옮겼는데 마약 운반 처벌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던지기 알바인 줄 모르고 물건 옮겼는데 마약 운반 처벌받나요


사건 개요


텔레그램이나 SNS,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물건만 옮기면 되는 단순 배달 알바", "심부름만 하면 하루 몇십만 원" 같은 공고를 보고 연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된 사물함이나 공원 벤치, 편의점 앞에서 물건을 받아 다른 장소에 가져다 놓거나 특정인에게 전달하면, 건당 또는 회차별로 보수가 입금됩니다.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통화 없이 텔레그램 메시지로만 지시가 오가며, "내용물은 확인하지 말라", "포장을 뜯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 채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심부름을 하던 중, 혹은 첫 건을 옮기던 도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야 상자나 봉투 안에 들어 있던 것이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마약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사자는 "나는 그게 뭔지 전혀 몰랐다, 그냥 배달 심부름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과, 법이 몰랐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인 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운반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를 '몰랐다'는 진술 한마디가 아니라, 그 일을 맡게 된 경위와 지시받은 방식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두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물건을 받아 옮긴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운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최종 배송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단 한 차례에 그쳤어도 운반 행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고의, 그중에서도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입니다. 셋째, 실제로 취급한 것이 마약(제58조)인지 향정신성의약품(제59조)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넷째, 단발성 가담인지 반복적으로 조직의 일부로 움직였는지, 즉 가담의 정도와 횟수입니다.

이 중에서도 실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두 번째, 미필적 고의입니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를 본인의 진술이 아니라 보수의 수준, 업무 지시 방식, 포장 상태와 개봉 금지 지시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승패는 이 정황을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느냐에서 사실상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몰랐다'는 주장을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하기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그냥 몰랐다"는 말뿐인 항변입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인 배달·심부름 업무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정황이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 내용을 원형 그대로 확보합니다.

구인 공고 캡처, 텔레그램·문자 대화 내역, 최초 연락 시점부터의 안내 문구를 시간 순으로 모읍니다. 공고 자체가 정상적인 물류·심부름 업무처럼 보였는지, 업체명이나 사업 형태를 표방했는지, 지시가 처음부터 이례적이었는지를 당사자가 실제로 접한 정보의 총합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이 자료는 이후 수사기관이 재구성하는 정황과 당사자가 실제로 인식했던 정황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2) 보수 수준이 이례적이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비교합니다.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대표적 근거가 업무 난이도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높은 보수였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받은 보수를 유사한 단순노무·배송 아르바이트의 통상 시급·건당 단가와 비교해,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는지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반대로 보수가 실제로 이례적이었다면 그 사실을 축소하기보다, 그럼에도 마약류일 가능성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던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3) 물건의 포장 상태와 개봉 관련 지시를 정확히 재구성합니다.

밀봉·이중포장 여부,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지시가 명시적으로 있었는지, CCTV를 피해 전달하라거나 경로를 특이하게 우회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미필적 고의 판단에서 비중이 큰 정황입니다. 이런 지시가 실제로 없었거나 통상적인 배송 안내 수준이었다면 그 점을, 반대로 이례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그 지시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인식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초기 대응과 가담 정도를 정확히 소명해 양형을 관리하기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실제 처벌 수위는 얼마나 반복적으로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최초 진술의 일관성을 지킵니다.

체포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 어떤 해명을 내놓아도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조사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실관계를 한 번 정리한 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합니다. 조사 전에 시간 순서와 정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진술이 흔들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2) 가담 횟수와 조직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한 차례 심부름에 그친 단순 가담과, 여러 차례 반복하며 사실상 조직의 일부로 움직인 경우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실제 가담 횟수와 기간, 상선·하선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통신기록·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구분해, 단발성·생계형 가담이라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합니다.

3) 영리 목적·상습 가중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같은 법 제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두 차례 응한 것과, 지속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 가담한 것은 이 가중 요건 해당 여부에서 갈립니다. 실제 가담의 실질이 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가중 요건을 다투어 양형의 출발선을 낮추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입니다.


결론


"몰랐다"는 말은 진심일 수 있지만, 그 진심만으로 법정에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그 순간 당사자가 실제로 접했던 정황—보수의 수준, 지시받은 방식, 포장과 개봉에 관한 안내—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 여부를 가립니다.

이미 체포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의 대화 내역과 정황을 흩어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단순 심부름이었는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정황인지, 그리고 가담의 정도를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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