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2명과 나눈 대마, 판매 아닌 수수로 다투기
사건 개요
집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오다 적발되는 사건에서, 정작 당사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재배 사실 자체보다 그 이후의 죄명입니다. 본인이 피울 목적으로 화분 몇 개에 대마를 길러 오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 두 명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 사실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나눠 피운 것뿐인데, 수사기관은 이를 영리 목적의 판매로 구성해 기소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도 아니고, 이윤을 남기려 한 적도 없는데 마치 판매상처럼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법 조문과 증거로 다투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허가로 대마를 재배한 행위 자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는 그 대마를 타인에게 건넨 행위가 '매매'로 인정되는 순간입니다.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뛰어오르고,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패는 나눠 준 행위가 매매인지, 아니면 대가 없는 단순 수수·제공인지를 어떻게 다투느냐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인에게 대마를 건넨 행위에 대가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입니다. 법이 말하는 매매란 금전이든 물품이든 대가를 매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 대가관계는 검사가 증명해야 할 구성요건 사실입니다. 둘째,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즉 이익을 취할 의사로 나눈 것인지입니다. 셋째, 재배 규모와 분배량이 자가소비를 전제로 한 소량 나눔의 범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반복적·조직적 판매를 시사하는 정황(포장 단위 분리, 판매용 저울, 반복 거래 내역 등)이 있는지입니다. 넷째, 매수자로 지목된 지인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이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매매가 아니라 무상의 재배·수수로 죄명이 낮아질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네 지점을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남기느냐가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가관계 없음을 증거로 세워 죄명을 낮추기
매매 혐의를 벗겨내는 첫 단추는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금융자료로 대가 수수의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매매로 의율되려면 금전이든 물품이든 대가가 오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인출·입금 기록, 간편송금 앱 사용 이력을 전부 대조해 대가로 볼 만한 금전 흐름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합니다. 반대로 검사 측이 제시하는 계좌 내역이 있다면, 그 시점과 금액이 실제로 대마 수수와 대응되는지, 혹은 다른 채권채무 관계(식사비 정산, 물건값 등)로 설명 가능한지를 함께 다툽니다.
2) 나눠 준 경위를 '무상 호의'로 뒷받침하는 정황을 준비합니다.
지인과의 친분 기간, 함께 흡연한 자리의 성격, 나눠 준 양이 판매라기엔 지나치게 소량이라는 점, 반복적·정기적 거래가 아니라 일회적으로 나눈 정황이라는 점을 문자·메신저 대화나 통화 내역으로 재구성합니다. 특히 대화 중 가격이나 '얼마치' 같은 거래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흡연하자는 취지의 표현만 있다면 무상 제공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3) 매수자로 지목된 지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툽니다.
대가관계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결국 지인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때는 그 지인이 수사 초기에 한 진술과 이후 진술이 일관되는지, 본인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대가를 지급했다고 과장했을 동기는 없는지를 조서 대조를 통해 짚어 냅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면, 대가관계를 인정할 다른 근거가 없는 한 매매가 아니라 수수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배 규모와 양형자료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죄명이 매매에서 재배·수수로 바뀌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그 차이를 재판부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나머지 양형 요소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1) 두 조문의 법정형 차이를 재판부에 명확히 짚어 줍니다.
매매로 인정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어야 하고 벌금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 대가 없는 재배·수수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단형이 낮아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차이를 변론 초반부터 명확히 제시해, 사건의 무게중심이 죄명 그 자체에 있음을 재판부가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2) 재배 규모와 순도 감정으로 자가소비 목적임을 뒷받침합니다.
압수된 대마의 그루 수, 생육 단계, 건조·가공 여부, 추정 채취량을 감정 결과와 함께 정리해 대량 유통을 전제로 한 재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화분 한두 개 수준의 소규모 재배, 판매용 포장·저울 등 영업 장비가 발견되지 않은 점은 자가소비 목적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3) 초범 여부와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준비합니다.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적발 이후 스스로 재배를 그만두고 남은 대마를 폐기·제출한 정황, 약물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죄명 다툼과 별개로,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고형을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
대마 재배 사건에서 지인에게 나눠 준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크게 보이도록 매매로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가가 오갔는지는 느낌이 아니라 증거로 가려지는 문제이고, 그 증거를 누가 먼저, 얼마나 촘촘하게 갖추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매매와 수수는 법정형의 하한이 전혀 다른 만큼, 조사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이 구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자료를 갖추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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