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사이트에 아청물 링크 공유한 것도 광고죄인가요
사건 개요
성인 콘텐츠를 다루는 커뮤니티나 야동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게시글이나 댓글에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붙어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 링크를 별 생각 없이 눌렀다가, 혹은 이미 알고 있던 자료를 "여기 볼만한 거 있다"는 식으로 함께 올렸다가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나는 파일을 만들지도, 갖고 있지도 않았다. 그냥 성인 사이트에 링크 하나 올린 것뿐인데 무슨 광고냐"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링크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링크를 올린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상태를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링크 너머의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그 게시가 어느 사이트에서 이뤄졌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동 사이트라는 공간이 성인물 유통의 장으로 인식된다는 사정이, 그 안에 섞여 들어간 아청물 링크까지 면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문제의 링크가 연결하는 자료가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링크를 올린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 정한 '광고·소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광고 수익, 포인트, 등급 상승 등 대가가 개입됐는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넷째, 게시자가 그 링크의 내용물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불리하게 확정되면 다투어야 할 형량 구간과 방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이 네 지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광고·소개'인지, 더 무거운 '배포'로 격상되는지 가려내기
많은 분들이 "링크만 올렸다"는 사실 하나로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자료를 직접 갖고 있지 않아도 존재와 접근 경로를 알린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링크 너머 자료가 실제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필름·영상물 등을 말합니다. 등장인물이 명백히 성인으로 보이는데 교복 등 학생 컨셉만 차용한 성인물처럼, 외형·신체발달·정황을 종합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자료라면 애초에 이 조문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된 링크의 원본을 (수사기록 열람 등 적법한 절차로) 확인해 실제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료인지부터 검토합니다.
2) 링크의 '작동 방식'을 근거로 배포·전시 격상 여부를 다툽니다.
대법원은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다른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회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아청물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이를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반대로 클릭만으로 즉시 접근되는 상태를 만들지 않고 "어디를 찾아보면 있다더라" 정도로 존재나 소재만 알렸다면 '광고·소개'에 가깝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제11조 제3항 안에서는 배포와 광고·소개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같지만, 법원이 그 죄질을 '단순 가담'으로 보는지 '유통의 한 축'으로 보는지를 가르는 지점이라 실제 선고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게시된 링크가 클릭 한 번으로 곧바로 재생·다운로드되는 구조였는지, 별도의 가입·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단순히 사이트 이름만 언급한 것인지를 캡처와 접속 로그로 재구성해 다툽니다.
3) 영리목적 여부에 따라 형량 하한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게시글에 광고 배너나 유료 전환 링크가 붙어 있었는지, 포인트·등급 등 대가가 지급되는 구조였는지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영리목적이 인정되면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크게 뛰지만, 대가관계가 없다면 제3항의 3년 이상 구간에 머뭅니다. 그래서 계좌내역, 포인트 지급 기록, 게시 당시 대화내용 등을 통해 대가관계의 존재·부존재를 소명하는 작업이 초기 대응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의를 다투고 초기 정황을 양형자료로 남기기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게시 당시의 인식과 확산 정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다툽니다.
이 죄는 게시자가 그 자료가 아청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게시했을 것을 요구하는 고의범입니다. 무심코 클릭한 링크를 그대로 옮기거나, 성인물인 줄 알고 공유했는데 실제로는 아청물이 섞여 있었던 경우라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클릭 당시의 화면 구성, 게시 전후 대화, 파일명·썸네일이 즉시 아청물임을 알아챌 수 있는 형태였는지를 재구성해 인식 여부를 다툽니다. 다만 파일명이나 게시글에 미성년을 암시하는 표현이 노골적으로 붙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2)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기록해 유리한 정상으로 남깁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조회수와 재게시(공유) 범위는 실무상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게시물을 자진 삭제한 시점, 사이트 운영자에게 보낸 삭제 요청 내역, 스스로 신고한 경위 등은 확산을 막으려 한 정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신고 시점의 캡처와 관련 기록을 놓치지 않고 확보해 둡니다.
3) 압수수색·포렌식 대응과 진술 전략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런 사건은 대체로 디지털 포렌식으로 접속기록, 게시이력, 대화내용이 먼저 복원되어 제시됩니다. 복원된 자료의 범위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고, 초범 여부·우발적 경위·반성 정황 등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 조사에 대응합니다.
결론
"링크만 올렸을 뿐"이라는 항변은 이 유형의 사건에서 생각만큼 힘을 갖지 못합니다. 아청법은 자료를 만들거나 소지한 사람뿐 아니라, 그 존재와 접근 경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행위까지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접근되는 링크라면 법원은 이를 직접 배포한 것과 다르지 않게 봅니다.
야동 사이트에 올린 링크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링크가 실제로 어떤 자료로 연결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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