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자금세탁, 몰랐어도 처벌될까?
상품권 판매대금을 정산하거나 가상자산을 대신 매수·전송해 주었는데, 나중에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나 불법도박 자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을 제공하거나 현금을 인출·전달하는 일을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흔히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정확한 출처까지는 몰랐습니다.”
“실제로 받은 것은 소액의 수수료뿐입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범죄조직의 총책이나 조직원에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수익임을 인식하면서 그 출처나 거래관계를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수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어떤 경우 자금세탁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일정한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상품권 거래가 없었는데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범죄자금을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대금처럼 보이게 하거나, 범죄자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화·송금·환전 자체만으로 곧바로 자금세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보이스피싱 돈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자금의 출처를 몰랐다는 사정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만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거래를 제안받은 경위
상대방의 신원과 설명 내용
통상적인 거래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받았는지
입금 직후 현금 인출이나 분산송금을 반복했는지
타인 명의 계좌나 지갑을 사용했는지
거래명세서나 송금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했는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한 뒤에도 거래를 계속했는지
따라서 조사에서 단순히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반복하기보다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거래를 시작했으며, 어느 시점부터 이상한 정황을 알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받은 수수료만 몰수·추징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한 2025도15768 판결에서 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도박 조직의 의뢰를 받아 자금세탁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활동 자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에서 발생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직원이 아니므로 추징되지 않는다.”
거나
“내가 번 수수료만 문제된다.”
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몰수·추징 범위는 문제된 돈이 어떤 범죄에서 발생했는지, 피고인이 어떤 재산을 취득·보유·처분했는지, 범행의 보수로 얻은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세탁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몰수·추징 범위도 초기부터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상품권이나 가상자산을 실제로 거래했다면 괜찮을까요?
실제 상품권을 매수하거나 가상자산을 매수·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래의 실질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상품권업자가 실제 상품권을 매입·판매하고 통상적인 수수료를 받은 경우와,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범죄자금을 정상적인 상품권 매출로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 거래자료를 작성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가상자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돈으로 코인을 산 뒤 지정된 외부지갑으로 즉시 전송하는 거래가 반복되었다면, 거래 지시 내용과 수수료 구조,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통해 자금세탁 관여 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5.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자금세탁 사건은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기록, 휴대전화 자료 등 객관적인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확인하고, 문제된 거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문제된 입·출금 내역
상품권 매입·판매 및 정산자료
가상자산 거래소 주문·출금 기록과 지갑주소
상대방과의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대화
계약서, 거래명세서, 사업장부
실제 받은 수수료와 정산내역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업무 제안 내용
자료를 불리하다고 생각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와 금융기관 기록, 거래소 자료 등과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기록과 진술이 충돌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범죄조직에 가입하거나 조직원을 직접 만난 경우에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하거나 은닉·가장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계좌에 돈이 잠시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갔는데도 추징될 수 있나요?
A. 자금이 잠시 거쳐 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된 돈의 법적 성격과 피고인의 취득·처분 관계, 범행의 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몰수·추징 범위를 판단합니다.
Q3. 실제로 상품권이나 코인을 샀다면 정상 거래 아닌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실제 존재했더라도 범죄자금의 출처나 취득·처분 관계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는지,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추징도 없어지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형사사건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몰수·추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7. 자금세탁 사건은 ‘받은 돈’보다 거래 전체를 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자금세탁 사건에서는 실제 받은 수수료가 얼마인지뿐 아니라 돈의 출처, 거래 방식, 역할,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인식, 자금의 최종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2025도15768 판결은 범죄단체의 조직·활동 자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세탁 과정에서 문제된 범죄수익이나 관련 재산의 몰수·추징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좌 지급정지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계좌거래, 상품권·가상자산 거래자료, 메신저 내용과 수수료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강정한 변호사가 보이스피싱·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 여부, 적용 혐의와 몰수·추징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처벌과 추징 기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4c9cd44dd0b0e2c14f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