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나 파일공유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이용자가 올린 자료 중 불법촬영물이 섞여 있어도 신고가 들어온 뒤에 지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고를 기다려 사후에 삭제하는 것을 넘어, 애초에 걸러내는 기술적·관리적 조치까지 갖추도록 별도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 사전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그 대상이 동영상 파일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별 문제 없다고 여겼던 사업자도 새로 점검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사업자가 이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갖춰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조치의무사업자란 누구인가 — 웹하드가 이 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조치의무사업자"라는 개념을 두고, 이들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막을 의무를 부과합니다. 조치의무사업자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외에도, 제22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즉 다른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서로 내려받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하드·P2P형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등록 명칭이 웹하드든 클라우드형 파일공유 서비스든, 실질이 이 정의에 해당하면 조치의무사업자로 취급됩니다.
다만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이거나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되므로, 매출은 크지 않아도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어난 신생 서비스가 어느 순간 조치의무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업자 스스로 분기별 이용자 지표와 매출을 점검해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을 미뤄두다가 뒤늦게 조치의무 위반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자 또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웹하드·P2P형 서비스일 것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일 것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조치의무사업자에 해당 — 매출이 작아도 이용자 급증만으로 대상이 될 수 있음
조치의무사업자 여부는 관할청이 개별 통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매출·이용자 지표를 점검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두 갈래 의무 — 사후 삭제·차단과 사전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차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의무를 나란히 지우고 있습니다. 제1항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개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사후적 의무입니다.
반면 제2항은 역무의 종류와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상시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특정 신고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애초에 불법촬영물이 업로드되거나 유통되지 못하도록 시스템 차원에서 미리 걸러내는 사전적 의무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삭제 처리는 잘 해오던 사업자라도, 정작 신고 이전 단계에서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제2항 위반이 되고, 오늘 주제인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바로 이 제2항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구체적으로 무엇을 갖춰야 하나
제2항이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했을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시적으로 신고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업로드되거나 검색되는 정보를 기존에 확인된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식별해 유통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 시스템을 실제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셋째,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형식적으로만 갖추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필터링 솔루션을 도입했다는 계약서는 있지만 실제 업로드 단계에서 비교·식별이 이뤄지지 않거나, 신고 기능은 있지만 접수된 신고가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실질적으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치의무사업자가 외주 개발사에 시스템 구축을 맡긴 경우에도, 실제 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터링 기술을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상시 신고기능,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필터링, 이용자 안내까지 세 가지가 실제로 갖춰져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2026년 7월 확대 시행 — 동영상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계도기간의 함정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처음 시행될 때 주로 동영상 파일의 비교·식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이 캡처 이미지나 정지 화면 형태로 유포되는 사례가 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시를 개정해 2026년 7월 1일부터 기술적 조치의 대상을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미 동영상 필터링 체계만 갖춰두고 안심하던 조치의무사업자라면, 이미지 파일에 대한 비교·식별 기능을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확대 시행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과태료 등 제재를 당장 부과하지 않고 시스템 정비를 위한 시간을 준다는 의미이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조치의무 자체가 그 기간 동안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도기간이라 하더라도 명백히 조치를 방치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도기간을 '유예'가 아니라 '준비 시한'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반시 제재 — 5천만원 과태료와 매출액 3% 과징금의 관계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치의무사업자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자체에 대한 행정질서벌입니다. 한편 조치의무사업자가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제22조의5 제4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두 위반이 겹치면 각각 별도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치의무사업자가 고의로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정액 상한이 있는 데 비해 과징금은 매출액에 연동되므로,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과태료보다 과징금 쪽의 금전적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함정 — 대상 판단 착오와 관리 소홀
실무에서 반복되는 첫 번째 함정은 조치의무사업자 해당 여부를 스스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이용자가 적어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용자가 급증하거나 매출이 늘어난 뒤에도 예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표는 분기 단위로 바뀔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시스템은 갖췄지만 관리가 소홀한 경우입니다. 필터링 솔루션을 구축한 뒤 담당 인력 없이 방치하거나, 신고 접수 기능은 있지만 처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가 쌓여만 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형식적으로는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점검이나 감사 과정에서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신고 처리 이력과 필터링 가동 로그를 정기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분기마다 매출액·일평균 이용자 수를 점검해 조치의무사업자 해당 여부를 재확인
필터링 시스템의 실제 가동 여부와 비교·식별 처리 건수를 주기적으로 점검
신고·삭제요청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이력을 기록해 관리 실태를 증빙할 수 있도록 보관
이미지 파일 확대 시행에 맞춰 기존 동영상 위주 필터링 체계를 이미지까지 확장했는지 점검
시정명령과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 전 대응 방법
조치의무 위반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치의무사업자는 필터링 시스템의 실제 가동 기록, 신고 처리 이력 등 자료를 제출해 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고, 행정청이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툴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 이후 절차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명 단계에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이의제기 이후 법원 단계에서 시스템 운영 실태를 다시 다툴 기회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웹하드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커뮤니티나 SNS를 운영해도 이 의무 대상이 되나요?
A.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조치의무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자 전반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웹하드·P2P형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므로,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면 커뮤니티나 SNS 운영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웹하드처럼 파일 자체를 서버에 저장해 공유시키는 구조인지, 게시글 위주의 서비스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나요?
A. 계약서상 필터링 솔루션을 도입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업로드·유통 단계에서 비교·식별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시스템은 있지만 가동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가 방치된 경우, 실질적으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6개월 계도기간 중에는 이미지 필터링을 갖추지 않아도 안전한가요?
A. 계도기간은 곧바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시스템 정비 시간을 주는 취지이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조치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조치를 전혀 준비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을 준비 시한으로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 조치의무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기술적으로 조치가 현저히 곤란했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지만,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와는 별도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해당 여부는 위반의 고의성과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사업 규모가 작아서 매출액 10억원, 이용자 10만명 기준에 못 미치면 완전히 안전한가요?
A. 두 기준 모두에 미달하면 현재로서는 조치의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의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삭제요청을 받고도 방치하는 사후적 삭제·차단 의무는 조치의무사업자 여부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매출이나 이용자 수는 분기마다 변동되므로 규모가 커지는 시점을 놓치지 않고 재점검해야 합니다.
Q.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먼저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시정명령 단계에서 지적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터링 가동 기록이나 신고 처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기한 내에 보완 조치를 완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정을 소명 자료로 정리해 의견 제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이후 과태료나 과징금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웹하드를 비롯한 파일공유형 서비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는 신고가 들어온 뒤 지우면 끝나는 사후적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걸러내는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갖춰야 하는 사전적 의무입니다. 자신이 조치의무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세 가지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2026년 7월부터 확대된 이미지 파일 대상까지 시스템이 따라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5천만원 과태료와 매출액 연동 과징금을 모두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도,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치의무 위반 여부는 시스템 구축 여부뿐 아니라 실제 운영 실태까지 함께 따지는 문제인 만큼,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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