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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군 상병입니다. 통매음과 음란물유포죄를 #꼬평 이라는 태그를 보고 메시지와 댓글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결국 다행히 기소유예가 나왔지만 군병사이기때문에 군징계중에 군기교육대 7일예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로 추정되고 계속 전화번호를 요구했다는 점과 신고 후 바로 게시글 지우고 탈퇴했다는 점과 성기사진 통매음에서 무혐의가 나온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 점에서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바꿀 수 없을까요? 제발 너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검사 장교가 되는 목표가 생겼는데 기소유예가 제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꼭 지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