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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물유포죄 기소유예로 위기에 처한 상황

현재 공군 상병입니다. 통매음과 음란물유포죄를 #꼬평 이라는 태그를 보고 메시지와 댓글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결국 다행히 기소유예가 나왔지만 군병사이기때문에 군징계중에 군기교육대 7일예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로 추정되고 계속 전화번호를 요구했다는 점과 신고 후 바로 게시글 지우고 탈퇴했다는 점과 성기사진 통매음에서 무혐의가 나온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 점에서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바꿀 수 없을까요? 제발 너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검사 장교가 되는 목표가 생겼는데 기소유예가 제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꼭 지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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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많은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이 억울해보이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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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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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난 후 종결된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구해야 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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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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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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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죄 주장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상대의 동의 하에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기소유예가 나오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3. 헌법소원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다수 헌법소원 경험 있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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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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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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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상대방의 동의 및 유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2. 가능성이 있으니 자료에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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