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법소원에 대한 질문과 의견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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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법소원에 대한 질문과 의견

안녕하세요. 통매음 헌법소원을 한번 진행해 보고싶습니다. 물론 성희롱이나, 성적인 영상 사진을 보내거나 하는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적인 욕설 성적목적이나 수치심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애매하며 수사관들 개인의 판단으로 무혐의인데도 기소 올려버리는 헛점투성이 인것 같습니다. 통매음도 확실한 기준이라도 좀 갖춰준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좀이라도 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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