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매음 헌법소원을 한번 진행해 보고싶습니다.
물론 성희롱이나, 성적인 영상 사진을 보내거나 하는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적인 욕설
성적목적이나 수치심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애매하며
수사관들 개인의 판단으로
무혐의인데도 기소 올려버리는
헛점투성이 인것 같습니다.
통매음도 확실한 기준이라도
좀 갖춰준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좀이라도 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1. 말씀하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것 자체가 한차례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상당히 위헌적인 범죄입니다.
2. 적절한 법리를 제기할 경우 위헌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헌법소원은 당사자 적격성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게서 통매음으로 입건되거나 기소유에, 재판 등을 받았어야 헌법소원제기가 가능합니다.
4. 또한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십여명에 불과한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변호사로, 최소 수십명에서 천여명에 달하는 여타 민사, 형사, 이혼 등의 전문변호사와는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