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부진한 자영업자에게 "단말기만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제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만 일으켜 그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 이른바 카드깡입니다. 가맹점 업주는 "돈이 급한 사람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결제 한 건 한 건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범죄 구성요건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출을 가장한 결제로 자금을 융통해 준 가맹점 업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문이 적용되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갈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카드깡이란 — 매출을 가장한 결제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구조
카드깡은 실제로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이 없는데도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일으켜,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그중 일정 비율(통상 대금의 일정 %)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자금이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카드 한도만큼 현금을 즉시 손에 쥘 수 있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실제 손님 없이도 결제 건수와 매출을 만들어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결제가 카드사 전산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변형된 형태도 흔합니다.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그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식(예: 3만원짜리 물건을 30만원으로 결제), 이용자 본인이 자기 명의 가맹점을 새로 내서 스스로에게 결제하는 방식, 여러 명의 카드를 돌려가며 한도를 나눠 쓰는 방식 등이 모두 같은 범주로 다뤄집니다. 형태가 무엇이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라는 외형을 빌려 실물 거래 없이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형과 실질의 괴리가 바로 다음 항목에서 볼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 가맹점 업주에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
가맹점 업주가 카드깡에 협조했을 때 적용되는 핵심 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과 "대행"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단말기를 조작한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결제 승인 권한을 넘겨 대신 처리하게 한 경우까지 포섭됩니다.
이 조항의 구성요건에서 실무상 다투어지는 부분은 "가장"의 의미입니다. 실제 거래가 전혀 없었던 경우뿐 아니라, 실제 거래 금액을 초과해 결제한 경우도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거래"한 것으로 포섭되므로, 소액 거래를 부풀려 결제해준 것만으로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제만 있었더라도 그것이 가장 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되고, 반복 횟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자금을 융통해 준 가맹점 업주만 겨냥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은 정상적인 거래 없이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받은 이용자 쪽도 별도로 처벌 대상에 올려두고 있어, 결국 카드깡은 급전을 빌린 이용자와 결제를 일으켜 준 가맹점 업주 양쪽 모두가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구조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자금을 융통해 준 가맹점 업주 쪽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전혀 없었는지, 거래는 있었으나 금액만 부풀렸는지는 죄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가르는 문제일 뿐 — 두 경우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다.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 정상 매출과 카드깡을 가르는 지점
모든 소액·고액 결제가 의심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상 매출과 카드깡을 가리는 데 실제로 살펴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먼저 결제 시점에 실제로 인도할 물품이나 제공할 용역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물품·용역의 시가와 결제금액이 합리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카드로 반복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영업시간이 아닌 새벽 시간대에 결제가 몰리는 패턴, 매출 규모에 비해 유난히 큰 금액이 한 번에 결제되는 패턴도 통상적인 상거래와는 다른 신호로 취급됩니다.
계좌 흐름 대조도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된 직후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특정 계좌로 재이체되는 패턴이 반복되면, 그 자체로 "결제 후 현금 환급"이라는 카드깡의 전형적인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실제로 물건을 사고판 정상 거래라면 이런 식의 즉각적·반복적 현금화 패턴이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말기 임대 여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오간 수수료율 협의 내역이 확보되면 가장 거래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 쓰입니다.
결제 시점에 실제 인도 물품·제공 용역이 존재했는지 여부
결제금액과 물품·용역의 시가가 합리적으로 대응하는지 여부
매출입금 직후 현금 인출·재이체가 반복되는지 여부
수수료율을 협의한 문자·메신저 내역, 단말기 임대 정황
사기죄와의 동시 성립 — 카드사를 속인 책임까지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가맹점이 카드사에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대금"이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는데, 실제로는 거래가 없거나 부풀려진 것이라면 이는 카드사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그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대금 지급),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네 요소가 모두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하는데, 카드깡 구조에서는 이 네 요소가 대체로 자연스럽게 갖추어집니다.
가맹점 업주가 "나는 이용자를 도와줬을 뿐 카드사를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한데, 실무에서는 이 항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장 거래임을 알면서도 매출전표를 작성해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했다면, 그 청구 행위 자체에 카드사의 착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사기죄가 함께 성립해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으며, 이 경우 더 무거운 죄의 법정형(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알선·중개자까지 넓어지는 처벌 범위
카드깡은 대개 자금이 급한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를 이어주는 중개인·알선업자가 개입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는 자금을 직접 융통해 준 가맹점뿐 아니라, 이러한 자금융통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며 온라인 카페나 문자메시지로 홍보하고 이용자와 가맹점을 연결해준 뒤 수수료를 챙기는 역할을 했다면, 정작 본인 명의로는 단 한 건도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가맹점 업주가 "나는 결제만 해줬을 뿐, 손님을 데려온 사람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책임을 알선자에게 떠넘기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범 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가맹점 업주와 알선자가 역할을 나누어 카드깡 구조를 반복적으로 운영했다면, 각자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선 횟수와 수수료 규모, 가맹점과의 관계 지속기간은 가담 정도를 가리는 양형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조직적·대규모 카드깡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가중처벌
한두 건의 카드깡과 다수의 가맹점·이용자를 조직적으로 연결해 대규모 자금을 유통한 경우는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기죄가 함께 인정되고 편취한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보다 형량 하한 자체가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타인 명의로 허위 음식점을 개설한 뒤 카드 단말기를 세금 부담이 큰 유흥업소 등에 불법으로 대여해 약 140억원 규모의 허위 매출을 결제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주범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11억원을,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같은 카드깡이라도 가담 규모와 역할, 얻은 이득액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가 크게 갈린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 가맹점 계약해지와 사업상 불이익
카드깡이 적발되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카드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이 위반 사실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다른 카드사들과도 공유되어 사실상 새로운 가맹점 계약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급된 매출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향후 입금될 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수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편취액이나 이득액에 대한 추징·몰수 보전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 계좌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먼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실물 거래 없이 매출이 잡혀 있었던 정황 자체가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로 이어질 여지도 있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세무조사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카드깡 한 건이 사업 전체의 신용과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매출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력이 있다면, 그 매출 자체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소신고·과다신고 문제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 카드사와의 민사 정산, 세무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쪽만 대응해서는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 초기 대응에서 무엇이 갈림길이 되나
카드사의 이상거래 모니터링이나 이용자 관련 수사에서 계좌가 함께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던 부분과 없었던 부분을 뒤섞어 진술하면 전체 결제가 가장 거래로 취급될 위험이 있으므로, 결제 건별로 실제 물품·용역 제공 여부를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상 거래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래명세서·인수증·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편취 범의나 가장 거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항변은, 단순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수수료 수수 여부·반복성·거래 규모 등 객관적 정황과 함께 판단됩니다. 초범이고 가담 규모가 작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 회복(추징금 납부 등)에 나선 경우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 반면, 알선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반복 운영했거나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 한 번만 카드깡을 해줬어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횟수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를 가장했거나 매출금액을 초과해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횟수와 규모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Q. 손님이 먼저 부탁해서 도와준 것도 처벌받나요?
A. 결제 요청을 누가 먼저 했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결제를 일으켜 자금을 융통해 준 이상 가맹점 업주 본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Q. 수수료를 조금만 받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A.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금을 융통해 준 대가라는 정황이 되므로, 금액이 적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 규모와 결제 횟수는 이득액을 산정하고 형량을 정하는 데는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Q. 실제 거래 금액을 조금 부풀려 결제한 것도 카드깡인가요?
A. 그렇습니다. 조문 자체가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정상 거래가 일부 섞여 있더라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되면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Q.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실제 물품·용역 제공 없이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카드깡은 결제 화면에 찍히는 숫자만 보면 평범한 매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실제 거래가 없다는 사실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나아가 사기죄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가맹점 업주 스스로는 "몇 번 도와준 것뿐"이라고 여기더라도, 법원은 결제 건수보다 가장 거래였다는 사실 자체와 그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거나 카드사로부터 이상거래 소명을 요구받았다면, 실제 거래분과 가장 거래분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 가담인지 알선 구조를 직접 운영한 것인지,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가중처벌 기준에 걸리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원지검 관할 사건으로 이미 계좌 추적이나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더더욱 서둘러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