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어플을 통하여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앞으로 저속으로 끼어들기를 하였고, 이후 고소인이 클락션을 울리자 몇 차례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아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터라 본 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구속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은 운전자가 보복을 하려고 마음먹게 되는 선행행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방과의 갈등관계가 있은 후에 보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뒤쪽이나 옆쪽에서 차를 무리하게 근접시키려는 등의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조사에 동행 하였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해당 CCTV를 확인하였는데, 클락션을 울리는 행위와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가 시간적으로 매우 짧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 어려운 시간이었음을 주장하였고, 그 외에 보복운전으로 볼 수 없는 정황들 몇 가지를 더 추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받아들여져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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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