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인터넷 구인 게시판이나 지인 소개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 장소로 전달하면 일당을 준다”는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나는 시키는 대로 카드에서 돈만 뽑아 보냈을 뿐,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통장 명의자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일당을 받고 심부름만 한 건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에 출석해 보면, 자신이 인출한 돈이 노인이나 자영업자 등 실제 피해자가 대출빙자·기관사칭 전화에 속아 넘어간 사기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고,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조사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현금수거책에 대해 범행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출 지시를 받은 경위, 보수의 액수, 연락 수단, 인출 방식 등 정황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아래에서는 ATM에서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아르바이트가 어떤 경우에 사기죄의 가담 행위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ATM에서 대신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것도 사기 범행의 실행 행위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과 달리,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실행 단계를 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 총책·관리책이 조직을 지휘하고, 모집책이 인출책·전달책을 구인 광고 등으로 끌어들이며, 상담책(콜센터)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빙자·기관사칭 등으로 기망합니다. 피해자가 속아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건네면, 그 돈을 실제로 조직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옮기는 마지막 단계를 인출책과 전달책이 담당합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실제로 조직의 손에 들어가려면 누군가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단계가 막히면 조직은 편취한 이익을 현실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출 행위는 사기 범행 전체 흐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실행 단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나는 피해자와 통화한 적도 없고, 기망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속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조직의 역할 분담 구조 안에서 인출·전달을 맡았다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ATM에서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 전체 흐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실행 단계이므로, “통화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 “몰랐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 법리 앞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외면했다면, 몰랐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인출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하려면 그 고의를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범행 전체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고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이 판결은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할 때 피고인과 조직원 사이의 의사연락 내용과 연락 수단,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했는지,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등 인출·수거 업무를 맡게 된 경위 전반이 통상적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21. 5. 13. 선고 2021도3320 판결)도 사기방조죄의 고의는 정범의 구체적 범행 내용까지 알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 텔레그램·시그널 같은 익명 메신저로만 받은 지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카드나 통장의 사용, ATM 1일 인출 한도까지 반복해서 인출하는 행위 패턴, 인출한 현금을 특정 장소에 두고 오거나 낯선 제3자에게 전달한 정황 등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근거로 쌓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인출 경위와 방식에 통상적이지 않은 정황이 쌓일수록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3.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어느 쪽으로 기소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역할의 비중과 관여 시점에 따라 형량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인출책이라도 형사책임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직과 공동의 의사를 갖고 범죄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되면 공동정범으로,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 실행을 곁에서 도운 정도에 그쳤다면 방조범(종범)으로 구성됩니다. 판례는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동의 의사와 그 실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즉 역할 분담을 통해 범죄 결과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해 지시받은 계좌에서 정해진 금액만 인출해 전달한 경우라면 방조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스스로 다른 인출책을 모집·관리하거나, 인출 방식·경로를 정하는 등 조직 운영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입니다. 따라서 같은 인출 행위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받는지가 실제 선고형에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가담 경위와 역할의 비중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지가 갈리고, 그 차이는 형량의 출발선 자체를 바꿉니다.
4. 인출 금액과 조직 내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커질수록, 접근매체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면 처벌은 한층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 인출책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이 법정형이 그대로 출발점이 되고, 방조범으로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2조에 따른 감경을 거칠 뿐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 전체가 편취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인출책 개인이 실제로 손에 쥔 일당이 크지 않더라도, 조직이 반복적으로 편취해 포괄일죄로 합산되는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적용 법조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출 과정에서 자신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건네받아 사용했다면 별도의 죄책이 문제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사기(방조)죄와 별개로 성립해 경합범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가 이후 방향을 결정합니다.
인출책 관련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거주지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출석요구 및 조사 → ②계좌 압수수색과 거래내역 분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직 전체 피해액이 크거나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상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인 공고·채용 문자, 텔레그램·시그널 등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인출 지시를 받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실제로 인출·전달한 계좌 내역, 인출 일시·금액·횟수를 정리해 조직 내 역할과 관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보수(일당) 지급 내역과 카드·통장을 건네받거나 전달한 경위를 별도로 정리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다투거나 애초에 고의 자체를 부인할 사정을 정리해 불기소·선처를 이끌어낼 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인출책으로 지목된 분들은 대부분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는 생각에 사안을 가볍게 여기다가,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편취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출책이 조직의 실행 단계를 담당한 이상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로 구인 광고만 보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뒤늦게 조직의 실체를 알게 된 인출책 입장에서도, 가담 경위와 고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섣부른 자백이나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인출책·전달책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먼저 사실관계와 법리부터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지름길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TM에서 인출만 했을 뿐 통장 명의자도 모르고 피해자와 통화한 적도 없는데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직접 기망 행위를 했는지가 아니라 조직 내 역할 분담과 미필적 고의 유무를 기준으로 사기죄 가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출 경위에 통상적이지 않은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정상적인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공고 형식이 정상적이었더라도, 익명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거나 타인 명의 카드로 반복 인출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정황이 전혀 없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Q. 일당을 받고 딱 한 번 인출했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가담 횟수가 적더라도 인출·전달 금액과 조직 전체 피해액, 가담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낮다면 방조범으로 구성되거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Q.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공동정범은 범죄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경우이고,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곁에서 도운 정도에 그친 경우입니다.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보다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
Q. 건네받은 체크카드나 통장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별도로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므로, 사기(방조)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고의 유무와 가담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이후 공동정범·방조범 여부와 기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Q.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나 변제만으로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지만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조직 전체 피해액이 크다면 합의만으로 불기소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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