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대적으로 검거되면서, 조직의 말단에서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한 이른바 “수거책”까지 무더기로 기소·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수거책 사건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저는 시키는 대로 돈만 받아 전달했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 “돈을 다 갚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 오시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뒤늦게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 해도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고의 인정 범위에 대해 전체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는 판단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피해 회복 노력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양형 요소로 다루고 있어, 변제 여부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수거책이 어떤 근거로 사기죄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변제했을 때 실제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얼마나 커지는지 최근 판례와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수거책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사기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미필적 고의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에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로 범행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많은 수거책분들이 “나는 몰랐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지만, 공모관계는 법률상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범과 명시적으로 계획을 짜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이 통하고 그 인식에 따라 실제로 현금을 수거·전달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현금수거책의 고의 인정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이 전체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다른 공범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면 공모관계가 인정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즉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오히려 아르바이트 공고의 내용, 지시받은 방식(대면 없이 앱으로만 지시받는 방식, 신분증·통장 요구 등), 수거한 현금을 곧바로 특정 계좌나 인물에게 전달한 경위 등이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수거책도 전체 범행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공동정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 피해자에게 변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실제로 커집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낮아져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변제는 그 선고형을 낮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죄의 법정형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실제 선고형이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그 돈을 수령해 피해 회복의 실질이 갖추어졌는지가 심사 대상입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보다 감경 효과가 제한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서를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초범인지, 가담 기간이 짧았는지, 조직의 지시를 벗어나 스스로 그만둔 시점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참작됩니다. 변제는 단독으로 결과를 뒤집는 요소는 아니지만, 다른 유리한 사정들과 결합할 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 자체가 무죄를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낮춰 집행유예 문턱을 넘게 하는 가장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3. 공범이 대신 갚았다고 해서 나에게도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별 개별평가이고, 가담 정도가 클수록 조직범죄 가중 요소가 붙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대개 총책, 관리책, 콜센터 상담원, 통장모집책, 수거책 등 여러 역할이 나뉜 조직 범행으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된 조직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이 역할·위계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활동죄(형법 제114조)까지 별도로 적용되어 처벌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개인별로 이루어집니다. 총책이나 다른 공범이 피해액을 대신 변제했다는 사정이 자동으로 나에게 동일한 감경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변제나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더 비중 있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전달하기만 한 경우와, 모집·관리 역할까지 맡은 경우는 이 지점에서 크게 갈립니다.
공범의 변제는 참고 사정일 뿐이고, 본인이 직접 변제·합의에 나선 노력과 가담 정도가 실제 형량을 가릅니다.
4. 편취 금액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 구간 자체가 바뀝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자신이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편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취 금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집행유예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변제·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노린다면, 본인이 가담한 기간과 실제로 수거한 금액이 조직 전체 편취액 중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특경법 적용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담 기간이 짧고 관여 금액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은 변호인 선임 초기에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5. 수사부터 재판까지, 변제 시점을 놓치지 않는 절차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소·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야 변제·합의의 감경 효과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 고소 또는 계좌 추적을 통한 수사기관(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인지 → ②피의자 조사 및 압수수색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편취 금액이 크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신의 가담 경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로로 채용되었는지(구인 공고·채팅 지시 내용), 지시받은 방식과 대화 기록을 캡처해 확보합니다.
실제로 수거·전달한 금액과 횟수, 날짜별 내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 측 연락처나 사건번호를 확인해 변제·합의 또는 형사공탁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가담 정도에 맞는 정확한 법리 대응과 함께 변제·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는 생각과, 막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는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직의 말단인 수거책이라도 실제로 돈을 건네받은 당사자인 만큼, 변제·합의 협상의 상대로 삼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거책 당사자 입장에서는 “몰랐다”는 항변에만 의존하기보다, 가담 경위와 기간, 실제 관여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고 변제·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가담을 의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수거책으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변제와 합의를 서두를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시키는 대로 돈만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미필적 고의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변제만으로 무조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하지만, 가담 기간·금액·전과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총책이나 다른 공범이 이미 피해액을 갚았다면 저도 자동으로 유리해지나요?
A.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양형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별 개별평가이므로, 본인이 직접 변제·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더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Q. 제가 수거한 금액은 크지 않은데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본인이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편취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Q.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A.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보다는 감경 효과가 제한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하면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요?
A. 유리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조직 가담 기간, 역할의 비중, 편취 금액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공모관계 인정 여부와 가담 정도 평가를 좌우하고, 변제·합의 준비도 그만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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