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도 형사 고소 대상인가요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도 형사 고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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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도 형사 고소 대상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계정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대금만 받고 아이템을 넘기지 않거나 아이템만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가해자분들 중에는 “게임사 약관상 현금 거래 자체가 금지된 건데, 신고해봐야 경찰이 받아주겠나”, “아이템 몇 개, 몇만원짜리인데 이런 걸로 고소하겠나”라는 생각으로 대금만 받고 아이템을 넘기지 않거나 계정을 되찾아온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자가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약관 위반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소액이라 입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대부분 빗나갑니다.

최근 대법원은 거래의 적법성이나 액수와 무관하게, 대금을 받는 시점에 이미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 여부는 사기죄 성립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편취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가 어떤 경우에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게임 아이템 거래도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게임사 약관 위반 여부와 사기죄 성립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용약관으로 현금거래(RMT)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조차 “이건 약관 위반이니 경찰이 사건으로 다뤄주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이 보호하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게임사의 내부 약관이 아니라, 그 아이템이나 계정이 실제로 거래되고 현금으로 환산되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로 판단합니다.

아이템매니아·아이템베이 같은 공식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든, 게임 내 커뮤니티나 메신저를 통한 개인 간 직거래든 거래 경로 자체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겠다며 접근해 아이템만 넘겨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이 게임 아이템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사기죄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정 자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정에 귀속된 캐릭터, 아이템, 게임머니가 갖는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상, 계정을 넘기기로 하고 대금을 받은 뒤 계정을 되찾아오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재산범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게임사 약관 위반이라는 사정은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 대상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2. 대금만 받고 아이템을 넘기지 않거나 잠적하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대금을 받던 바로 그 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편취의 범의’, 즉 애초에 아이템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 즉 대금을 받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받을 당시 실제로 넘겨줄 아이템이 있었고 넘겨줄 의사도 있었다면, 이후 마음이 바뀌어 넘기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그러나 애초에 넘길 생각이 없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 아이템을 이중으로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실무에서는 판매자가 대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거나 계정을 비활성화한 정황, 동시에 여러 명에게 같은 아이템을 판다고 접근한 정황, 거래 직전 계정 명의나 비밀번호를 변경한 정황 등이 편취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으로 활용됩니다.

대금을 받은 순간 이미 아이템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이후의 사정과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약관 위반이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이라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을 막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흔히 내세우는 방어 논리 중 하나가 “애초에 현금거래 자체가 게임사 약관 위반이니, 피해자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셈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유사한 논리가 통용되는 대여금·투자금 사기 사건에서도 “원래 불법적인 용도로 쓸 돈이었으니 문제 삼을 자격이 없다”는 항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급여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해 급여자로 하여금 그 재물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익자가 그 원인행위에 관하여 급여자를 기망하여 급여를 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이 법리는 게임 아이템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금거래가 약관 위반이라는 사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민사상 반환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기망을 통해 재물을 편취한 형사책임까지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아이템 한두 개, 몇만원 상당의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장 접수 자체가 거부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적으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때 반복성·조직성·다수 피해자 여부 같은 정황을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 위반이나 소액이라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이나 고소장 접수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4. 편취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액 거래가 반복·누적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편취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경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는 한 건당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수의 계정과 대포통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사기 조직의 경우, 편취 금액이 빠르게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피해 회복(합의·공탁)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은 사기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사건 전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거래 플랫폼·채팅 앱의 대화 내역을 캡처해, 아이템 종류·수량·거래 조건이 특정되도록 정리합니다.

  2. 계좌이체·간편송금 내역 등 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확보합니다.

  3. 상대방의 계정 아이디, 거래 사이트 프로필, 연락처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읍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게임 아이템·계정 거래 사기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상 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게임 아이템 거래 피해는 “게임일 뿐인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 “금액이 크지 않은데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템을 뜯긴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어떤 자료가 상대방의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래 대화 내역, 송금 증빙, 상대방의 신원 정보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대금을 받고도 아이템을 넘기지 못한 쪽 입장에서도 “게임 계정이 정지돼서 어쩔 수 없었다”, “깜빡했을 뿐이다”라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금을 받던 시점에 실제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게임 아이템·계정 거래를 둘러싼 사기 사건에서 아이템을 뜯긴 쪽과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대금을 받던 순간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아이템 거래는 게임사 약관 위반인데, 그래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약관 위반 여부와 사기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기망을 통해 재물을 편취했다면 거래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판매자가 대금을 받고 아이템을 넘기지 않다가 나중에 환불해줬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는 시점에 이미 아이템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이후 환불했더라도 편취의 범의 인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Q. 아이템 몇 만원어치인데 경찰이 사건으로 다뤄줄까요?

A. 금액과 무관하게 고소장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 단건이라면 반복성·조직성 등 다른 정황을 함께 소명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Q. 상대방이 “계정이 정지돼서 넘겨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정 정지의 시점과 경위가 핵심입니다. 대금을 받기 전부터 정지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거래 이후 우연히 정지된 것이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여러 명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봤는데,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동일 피의자를 상대로 한 다수 피해자의 사건은 함께 병합되어 수사되는 경우가 많고, 합산 이득액이 커지면 특경법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 소송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방 신원을 전혀 모르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거래 사이트 아이디, 연락처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만 있으면 고소장 접수 후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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