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로 현금 전달했는데 수거책이래요 초범인데 실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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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로 현금 전달했는데 수거책이래요 초범인데 실형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구인 사이트나 채용 공고를 통해 “하루 몇 시간, 서류나 현금만 전달하면 고액을 준다”는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뒤늦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그냥 심부름이라고 했다”, “나도 속아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수사기관도 법원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알았는지가 아니라, 채용 과정과 업무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당이 셌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고액 알바로 현금을 전달한 것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았어도, 수거책 역할을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수거책이라는 역할 명칭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실제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상 조직 내에서 콜센터(기망 행위),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는데, 자신이 맡은 업무가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뿐이었다고 해도 그 역할이 사기 범행의 완성에 기여했다면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심부름만 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로서는 맞을 수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 행위부터 재물 교부, 그 전달·이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하나의 범행으로 보기 때문에, 그 중 한 단계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거책”이라는 역할 명칭 자체보다, 채용 경위·업무 지시 방식·보수 수준·반복 여부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실제 가담 정도와 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역할이 가볍다고 스스로 판단해 대응을 미루면, 오히려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근거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부름만 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일 뿐,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해주는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2. “몰랐다”는 항변은, 채용 과정의 이상한 정황들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확정적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었는데도 눈감았다는 것만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입장에서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이 기준을 현금수거책 사건에 대입하면, 채용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정식 근로계약서 확인 절차가 없었는지, 회사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구두로만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에게 건넨 서류가 실제 금융기관 서식과 다른 조악한 양식이었는지, 현금을 받은 즉시 실명 확인도 없이 지정된 계좌나 사람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는지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 서류 전달 업무치고 일당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시급을 크게 웃돌았다는 사정, 업무 중 실명이나 연락처를 밝히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사정 등이 겹치면, “정말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워집니다.

확정적으로 알았는지가 아니라, 이상한 정황들을 두고도 그대로 진행했는지가 미필적 고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3.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의 전모를 몰랐어도, 범행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반복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무게는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도왔을 뿐인 경우로,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 반면 공동정범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를 실행하려는 공동의 의사와 함께, 범행에서 핵심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들은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 수법이나 조직 체계를 전부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피해금을 실제로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 범행을 완성시키는 필수 단계라는 점,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수법과 폐해가 이미 오래전부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시받은 대로 단 한 차례만 심부름하듯 움직였고,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정황이 없다면 방조범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몇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담했는지, 스스로 다른 사람을 모집하거나 역할을 확대했는지가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전모를 몰랐다는 사정보다, 범행에서 실제로 수행한 역할의 핵심성과 반복성이 책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4. 이득액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합의가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기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자신이 직접 손에 쥔 금액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이득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기죄와 함께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법원은 결국 피해자 수, 피해 금액, 가담 기간과 반복 횟수, 주도적으로 역할을 확대했는지,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형량을 정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 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므로,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집행유예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5. 고소·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현금수거책 관련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지 및 수거책 특정을 위한 수사 → ②피의자 신분으로의 조사, 다수 피해자·조직적 가담이 확인되면 체포·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검토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걸린 조직적 사기 사건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용 공고, 면접·업무 지시 과정에서 오간 문자·메신저 대화를 캡처해 신원확인 절차 유무와 지시 방식을 정리합니다.

  2. 실제로 전달한 현금의 액수·수령 장소·전달 상대방·횟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 자신이 지급받은 보수(일당)의 수준과 지급 방식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와 얼마나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미필적 고의 유무와 공동정범·방조범 여부를 다투는 방향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고액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갑자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면, “나는 속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라는 억울함과 혼란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채 이용당한 쪽이라면, 채용 과정에서 오간 대화와 지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신원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 업무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미심쩍은 정황을 느꼈으면서도 그대로 진행한 쪽이라면,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나 가담했는지, 역할이 반복·확대됐는지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범, 나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쪽과, 실제로 가담 정도가 무거워 처벌 수위를 다투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채용 경위와 업무 방식을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사안인지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압니다. 지금 바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확정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 방식, 보수 수준 등 정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가담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Q. 저는 방조범인가요, 공동정범인가요?

A. 역할의 핵심성과 반복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 수거가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고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공동정범으로, 지시에 따라 한 차례 수동적으로 움직인 정도라면 방조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받은 돈을 착복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만 했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전달 행위 자체가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핵심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바로 나가도 되나요?

A. 변호사와 먼저 상담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채용 경위와 몰랐던 정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조직적 사기 사건으로 판단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들과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피해자별 피해 금액을 확인한 뒤 변호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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