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팔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물건은 이미 발송했고 거래도 끝난 상황인데, 은행에서는 그 대금이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계좌 사용 자체를 막아 버립니다.
제가 상담한 판매자분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는 “물건 보내고 돈도 받았으니 내 거래는 끝난 것 아니냐”, “나는 정상적으로 팔았을 뿐인데 왜 내 계좌가 막히느냐”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급정지는 판매자의 잘못 유무를 따지지 않고 신고만 접수되면 계좌 전체에 우선 걸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안심은 통보를 받는 순간 무너지고 당장 생활비조차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정당한 거래로 대금을 받은 계좌 명의인의 권리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지급정지 제도 사이의 균형점을 잇달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면 정당한 판매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떠안는 상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고거래 대금을 받았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중고거래로 정당하게 받은 대금이라도 계좌 전체가 그대로 묶일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유죄를 전제로 한 처벌이 아니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행정조치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은,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피해자가 경찰 또는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가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별도의 법원 결정 없이 해당 계좌의 지급을 즉시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정당한 거래였는지는 이 단계에서 전혀 심사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부분은, 지급정지가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아니라 계좌 잔액 전부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여러 건의 판매대금이나 월급, 다른 거래대금이 함께 섞여 있어도 예외 없이 계좌 자체가 묶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후 피해금 인출이 신속히 이뤄지고 범인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피해구제 신청으로 사기이용계좌라는 점이 드러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피해금 상당액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사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 제한의 정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자 2019헌마579 결정).
이런 이유로 은행 창구에서 “정상 거래였다”고 항의해도 지급정지가 즉시 풀리지는 않으며, 법이 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계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판매자의 잘못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니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먼저 걸어두고 나중에 소명받는 구조입니다.
2. 공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정당한 판매대금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한을 넘기면 채권소멸절차로 넘어가 계좌 잔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버립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는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으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회 자체가 소멸하고 계좌에 남은 돈은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정당하게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7조가 정한 이의제기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당 계좌가 애초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둘째는 소멸될 채권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중고거래 판매자 대부분은 둘째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고거래 플랫폼 게시글과 판매 이력, 구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물품 발송 운송장과 사진, 계좌 거래내역상의 입금자 정보 등을 최대한 확보해 이의제기신청서와 함께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서식과 접수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심사에 시일이 걸리므로,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즉시, 늦어도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마쳐야 정당한 판매대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거래였다는 증거가 반환 책임을 가릅니다
판매자가 사기 사실을 몰랐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받은 대금을 돌려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지급정지가 풀리더라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쟁점은 판매자가 그 돈이 편취된 금원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를 속여 이체받은 돈으로 물건값을 지급한 사안에서 판매자가 그 돈이 편취된 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정당한 거래대금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반환을 구하는 피해자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판매자가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적극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거래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자료 — 대화 내역, 발송 증빙,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 — 를 갖추고 있으면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주장을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크게 웃도는 금액을 받았거나, 구매자가 “지인 계좌로 대신 보내겠다”는 식의 부자연스러운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라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몰랐다는 주장 자체보다, 몰랐음을 뒷받침하는 정상적인 거래 흔적이 반환 책임 유무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입니다.
4. 몰랐다면 형사책임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인식이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사기방조는 고의범이므로 단순히 대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범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 즉 종범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이 형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기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조자가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정상 가격에 올려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것뿐이라면, 그 돈이 다른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 수사기관도 통상 혐의없음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사정 — 판매 게시글, 구매자와의 대화,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 물품 발송 내역 — 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조기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가 없이 계좌 접근수단을 빌려주거나, 구매자 요청으로 제3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우회시켜 준 정황이 있다면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5.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이 순서대로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제기 접수 전 자료 정리가 지급정지 해제와 이후 분쟁 대응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판매자는 통상 ①은행 콜센터·창구를 통해 지급정지 사실과 사유를 확인 → ②경찰 참고인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출석과 거래 경위 진술 → ③이의제기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필요시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수사에 협조 → ④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절차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좌가 갑자기 묶이면 당황스럽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게시글, 구매자와의 대화 내역, 물품 발송 운송장·사진을 캡처·보관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정리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입금자 정보와 입금 시점을 대금 지급 약속 시점과 대조합니다.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확인해, 이의제기 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갖추고도 지급정지가 장기화되거나 별도의 형사·민사 절차로 번질 조짐이 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관련 판례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계좌가 갑자기 묶이면 당장 생활비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거나 필요한 자료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금을 뜯긴 원래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피해 회복의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 경우가 많고, 영문도 모르고 계좌가 묶인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당하게 거래했다는 사실을 빠짐없이 소명해야 억울한 피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편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대응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방어까지, 계좌를 둘러싼 분쟁의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챙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급정지 통보를 받고 막막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정지가 걸리면 계좌에 있던 다른 돈(월급 등)도 못 찾나요?
A. 네, 지급정지는 피해금 상당액이 아니라 계좌 전체에 걸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입금액과 섞여 있어도 예외 없이 지급이 정지되며,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정상 거래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Q.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이의제기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계좌에 남은 돈은 피해자 환급 절차로 넘어갑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자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제가 피의자라는 뜻인가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좌 명의인 조사는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 내용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지급정지가 풀리면 다 끝난 건가요?
A. 지급정지 해제와 별개로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판매자의 악의·중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며, 정상 거래였다는 자료를 갖추고 있으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Q.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을 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가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의 정상성입니다. 다만 시세를 현저히 웃도는 금액을 받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결제 방식(제3자 명의 계좌 등)을 받아들였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상담은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직후에 받아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이의제기 기한과 소명자료 준비 방향이 초기 대응에 좌우되므로, 통보를 받은 직후 상담을 받으면 기한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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