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액 30만원인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 30만원인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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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액 30만원인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당근마켓·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상당의 소액 거래를 하다가, 물건을 받지 못한 쪽은 경찰에 고소를 하고 물건을 제때 보내지 못한 쪽은 갑작스레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겨우 30만원짜리 거래인데 벌금 조금 내고 끝나는 거 아니냐”, “신고해봤자 액수가 적어서 경찰이 신경도 안 쓸 것 같다”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문자나 우편을 받고 나면, 생각보다 절차가 진지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 실무는 사기죄에 있어 편취금액의 많고 적음은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고, 오직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만 고려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래에서는 30만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실제로 벌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30만원이라는 피해액과 무관하게 사기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편취금액이 적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그 착오에 기한 재물의 교부(처분행위), 그리고 편취의 고의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사기죄는 성립하며, 여기에는 편취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성립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대금을 입금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실물과 다른 사진으로 입금을 유도하거나, 처음부터 발송할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한 경우가 전형적인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30만원이라는 금액은 죄질을 가볍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증거 중 하나로 쓰일 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오해 중 하나가 “나중에 환불해주면 사기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편취의 고의는 대금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에 환불이나 변제를 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소급해서 없애주지 못하고, 정상관계로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30만원이라는 피해금액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제 처벌 수위를 정하는 단계에서만 고려됩니다.


2.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이는 상한선일 뿐입니다

법정형의 상한과 30만원 사건에서 실제 선고되는 벌금액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규정으로, 종전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법정형의 상한이 크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다만 이 20년·5천만원이라는 수치는 법이 정해 둔 최고 한도일 뿐, 30만원을 편취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실제 벌금액이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약식절차에서는 판사)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적으로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 사건은 대부분 이 상한과는 거리가 먼 수준, 즉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액수가 적더라도 상습적으로 반복했거나 여러 명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있다면, 20년·5천만원이라는 상한이 존재하는 이유, 즉 사기 범죄를 엄히 다스리겠다는 입법 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형 상한이 올라갔다고 해서 30만원 사건의 벌금액이 곧바로 커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형량은 법이 정한 참작 사유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3. 30만원 상당 소액 사기는 대부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처리됩니다

공판정에 서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것이 이런 사건의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뒤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449조에 따라 이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이뤄집니다.

30만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처럼 편취금액이 적고 초범이며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은, 검사가 처음부터 벌금형을 구형하는 구약식 기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수사기록만으로 벌금액을 정해 약식명령서를 우편으로 보내오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이 부당하게 높다고 생각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간 안에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0만원 상당의 소액 사기는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지만, 그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7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4. 실제 벌금액은 피해금액보다 전과·합의·반복성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30만원이라는 숫자 하나보다, 그 30만원을 둘러싼 정황이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검사와 법원이 벌금액을 정할 때 실무적으로 가장 크게 보는 요소는 전과 여부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같은 30만원 사건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편취한 금액을 실제로 변제하거나 공탁했는지도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또한 문제된 거래가 이번 한 건뿐인지, 아니면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여러 건을 저질렀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피해금액이 합산되고, 30만원이 아니라 훨씬 큰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그 사정도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벌금은 선고 후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수준의 벌금이라면 환산되는 유치 기간 자체는 길지 않지만, 납입하지 않고 방치하면 실제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30만원이라는 피해금액 자체보다, 전과·합의·반복 여부가 실제 벌금액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5. 고소부터 약식명령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챙기느냐가 벌금 액수와 이후 대응 방향을 함께 좌우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거래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인지수사 개시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약식명령 청구 등 처분 → ④약식명령 고지, 이의가 있으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의 정식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반대로 물건을 받지 못해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거래 채팅 내역, 게시글 캡처, 계좌이체 내역 등 기망행위와 대금 지급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같은 방식의 거래 문제가 이번 한 건인지, 다른 피해 사례나 신고 이력이 더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합의나 환불 의사가 있다면 그 진행 경과와 관련 대화 내용을 별도로 보관해 둡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소액 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약식명령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30만원처럼 작은 액수의 중고거래 문제는 “이 정도로 뭘 그렇게까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액수가 적다고 신고를 망설이기보다, 채팅 내역과 계좌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형사 고소와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입장에서도 “액수가 적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송이 늦어진 사정이 있었는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소액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본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결과가 아쉽게 흘러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액이 30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경찰이 실제로 수사하나요?

A. 예. 사기죄는 편취금액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이고, 고소가 접수되면 원칙대로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액수와 정황에 따라 조사 강도나 처리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30만원 정도면 벌금이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A. 정해진 산식은 없습니다. 초범 여부, 합의·변제 여부,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같은 금액이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만으로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고 합의까지 이뤄졌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할 여지가 커집니다.

Q. 여러 번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가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피해금액이 합산될 수 있고, 이 경우 30만원 단위가 아니라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이나 형량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시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Q.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A. 남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는 전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Q. 대금을 나중에 전부 환불해줬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A. 대금을 받은 시점에 이미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후 환불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불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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