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크게 늘면서, 한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상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몇 명 있어도 결국 사기죄 하나 아니냐”, “피해 금액을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되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정작 수사가 시작되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마주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중고거래 사기처럼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피해자 수만큼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합범 가중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겹치면 형량은 단순히 피해 금액을 산술적으로 더한 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아래에서는 중고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형사처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의심을 받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중고 사기의 기본 법정형은 피해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정형 자체는 피해자 수와 무관하지만, 처벌의 크기를 가르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법정형을 대폭 상향한 개정 규정(법률 제21450호)으로,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 전형적인 재산범죄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는 피해자가 1명이든 10명이든 조문상으로는 동일하게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몇 명 늘어도 어차피 같은 사기죄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법정형 자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기죄가 어떤 관계로 묶이는지, 그리고 그 이득액이 합산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경합범 가중과 이득액 합산 구조를 이해해야, 피해자 수가 왜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는 피해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지만, 실제 처벌은 여러 죄가 묶이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수만큼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려면 범의가 단일하고 수법이 동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별로 독립한 죄가 됩니다.
사기죄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여러 개의 사기 행위가 포괄일죄로 묶이는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범으로 취급되는지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기망행위를 반복해 돈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같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 하나만 성립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자체가 여러 명으로 늘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중고거래 사기는 통상 각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거래 상대방·물품·입금 계좌가 매번 다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각 피해자에 대한 기망과 편취가 별개의 법익 침해로 평가되어, 원칙적으로 피해자 수만큼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죄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중고 사기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수만큼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해 처벌 범위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3. 경합범으로 묶이면 형량 상한이 최대 3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제38조의 경합범 가중은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상한을 밀어 올리는 실질적 장치입니다.
여러 개의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 장기가 20년이므로, 경합범으로 묶인 여러 건의 사기죄는 이론상 최대 30년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피해자 수가 실질적으로 중요해지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한 명일 때보다 두 명, 세 명으로 늘어날수록 경합범으로 묶이는 죄의 개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법원이 고려하는 형량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실무에서는 상한까지 채우기보다 죄의 개수·피해 규모·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형을 정하지만, 산정의 출발선 자체가 피해자 한 명일 때와는 다릅니다.
한편 여러 명을 상대로 하더라도 동일한 게시글, 동일한 명의의 계좌, 동일한 수법으로 짧은 기간에 반복해 편취했다면 법원이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을 인정해 포괄일죄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합범 가중 대신 이득액이 전부 합산되어 다음 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구간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피해자가 늘어나 경합범으로 묶이든, 동일 수법이 반복돼 포괄일죄로 묶이든,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한 명일 때보다 확실히 무거워집니다.
4. 이득액이 합산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산 이득액 5억원과 50억원이 처벌 구간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중고 사기가 동일한 범의 아래 반복된 것으로 인정돼 포괄일죄로 묶이면, 각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전부 합산되어 하나의 이득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합산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중고 사기는 개별 피해 금액이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하면 합산 금액이 순식간에 억 단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작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반복하여 사기 행위를 하는 습벽, 즉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사기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추가로 가중됩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사기 전과가 전혀 없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초기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중고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확인되면 사안이 무겁게 평가되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이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입장이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플랫폼의 게시글·채팅 내역을 캡처해 거래 조건과 기망 정황을 정리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을 발급받아 입금 시점·금액·상대방 계좌를 정리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온라인 커뮤니티·경찰 공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물품 발송 여부, 반품·환불 요청에 대한 응대 내역 등 편취 의사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수 피해자가 얽힌 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죄수 관계 판단부터 양형까지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중고 사기는 “물건 하나 잘못 판 것”, “몇 명한테 좀 늦게 보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나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채팅 내역·계좌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확인될수록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그만큼 합의·회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건의 거래 지연이나 환불 문제로 사기 의심을 받는 판매자 쪽에서도 “늦게라도 다 처리해줬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편취의 고의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중고거래를 비롯한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의심을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피해자 수와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늘어날수록 형사처벌의 갈림길도 빨리 찾아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 사기 피해자가 3명인데, 피해 금액을 다 합쳐도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크게 처벌받나요?
A.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 수만큼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해 경합범으로 가중될 수 있고, 반복성이 인정되면 상습사기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액만으로 안심할 사안이 아닙니다.
Q.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는데, 나머지와는 합의를 못했습니다.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A. 합의는 각 사기죄별로 개별적으로 참작됩니다. 합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죄는 그대로 남아 전체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Q. 동일한 물건을 반복해서 여러 명에게 판다고 속인 경우도 포괄일죄가 되나요?
A. 범의가 단일하고 수법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거래 시점·상대방·수법의 동일성을 구체적으로 따지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합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개별 피해 금액이 작아도 합산되면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저는 피해자인데, 다른 피해자를 찾으면 처벌에 도움이 되나요?
A.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확인될수록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죄의 개수와 합산 이득액이 늘어나 처벌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상습성 판단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확인되는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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