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운영하며 수수료 받은 게 사기랑 유사투자자문 위반이래요
리딩방 운영하며 수수료 받은 게 사기랑 유사투자자문 위반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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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운영하며 수수료 받은 게 사기랑 유사투자자문 위반이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종목을 추천하고 회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리딩방’ 운영이 크게 늘었습니다. 회원 수가 수백~수천 명에 이르는 방도 흔하고, 유료 회원 등급에 따라 추천 종목이나 매매 시점을 다르게 알려주는 구조까지 등장했습니다.

제가 상담한 리딩방 운영자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정보 공유하고 회비만 받은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다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걸린 거냐”는 생각으로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기관에서 출석 통보를 받으면, 혐의란에 단순한 무신고 영업이 아니라 사기와 유사투자자문업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지위 자체가 부정확하거나 기망적인 언동을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했든 안 했든, 회원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그것대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리딩방 운영이 어떤 경우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어떤 조건에서 사기죄로까지 이어지는지 최근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리딩방에서 대가를 받고 종목을 추천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조언을 파는 순간 ‘개별성 없는 조언’의 영업이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간행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하는 경우, 이를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카카오톡 단체방 형태의 리딩방은 대부분 이 요건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운영자가 회원 개개인의 재무 상태나 투자 성향을 따로 파악해 맞춤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각에 같은 종목·매수가·목표가를 방 전체에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개별성 없는 조언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특정 회원과 1대1로 통화·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 사람의 계좌·자금 사정에 맞춰 종목을 골라주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개별성 있는 조언이어서 신고제인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등록이 필요한 투자자문업(자본시장법 제6조, 제18조)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단체방을 운영하며 유료 회원 일부에게만 1대1 상담을 얹어주는 경우라면, 방 전체 운영은 유사투자자문업, 1대1 상담 부분은 투자자문업 등록 문제까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내용을 방송하듯 전달하고 회비를 받는 구조라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신고 없이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받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정직하게 조언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7호의2는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도 같은 조 제17호의3에 따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죄는 사기죄와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사기죄가 상대방을 속였는지를 따진다면, 무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죄는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만을 문제 삼습니다. 즉 회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직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를 다룬 사건에서 이 업의 한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하더라도 상장증권 등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상장증권 등의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시장오도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투자조언을 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이 판결은 시세조종성 시장오도행위에 관한 것이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지위 자체가 다른 위법행위를 정당화해주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법리를 잘 보여줍니다. 신고 여부와 별개로, 조언의 방식이나 내용이 다른 위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죄책은 그대로 남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은 조언의 정직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책임을 발생시킵니다.


3. “정보만 줬을 뿐”이라는 말이 사기죄 성립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실적·자격을 부풀려 회비를 받았다면 무신고 문제와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회비 결제), 그리고 재산상 손해 사이에 순차적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리딩방 운영에서 흔히 문제되는 기망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보유하지 않은 금융 자격증이나 애널리스트 경력을 사칭하는 경우, 과거 수익률·적중률 자료를 조작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치를 광고하는 경우, 그리고 “원금 보장”, “이 방에 들어오면 무조건 수익”처럼 확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표현으로 가입을 유인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회원의 결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회비 전체가 기망행위로 취득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보유한 경력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손실 가능성을 명시한 상태에서 성실하게 분석한 의견을 제공했다면,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조언은 본질적으로 예측이고, 예측이 빗나간 것과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은 것은 구분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결국 광고 문구, 상담 대화 내역, 실제 매매 내역과 추천 시점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기망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정보만 제공했다”는 항변은, 그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회비를 받았는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4. 사기와 유사투자자문업법 위반은 별개로 처벌되며 형량은 이득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두 혐의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실체적 경합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년 3월 12일 시행, 법률 제21450호)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미 폐지된 조문입니다.

받은 회비 총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리딩방 회비는 매달 소액이라도 회원 수가 많고 운영 기간이 길어지면 포괄일죄로 합산돼 이 구간에 쉽게 도달합니다.

여기에 무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더해지면, 두 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놓입니다. 같은 절차에서 함께 재판받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 즉 사기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회비 수수료일 뿐”이라는 인식과 실제 적용되는 법정형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뜻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회비 내역과 광고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리딩방 사기·유사투자자문업법 위반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인지수사 개시 → ②운영자·피해 회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혐의를 통보받았거나 통보가 예상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리딩방 신고 여부(금융위원회 신고 접수증 유무)와 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2. 회원 모집 광고 문구, 가입 안내 메시지, 수익률·경력 관련 게시물을 원본 그대로 캡처해 정리합니다.

  3. 회비 입금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과 추천 종목·매매 시점 기록을 대조해 실제 조언 내용과 광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과 형사 사기 사건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혐의별로 쟁점을 분리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리딩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상당수는 “다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비를 내고 손실을 본 회원 입장에서는 광고 문구와 실제 조언 내용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리딩방을 운영해온 분 입장에서도 “정보만 줬을 뿐”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 광고에 사용한 표현, 실제 매매 내역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본시장법 관련 형사 사건에서 리딩방을 운영한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신고 여부 하나로 결론이 갈리거나 반대로 정직한 조언이었음이 입증돼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혐의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딩방을 무료로 운영하다가 최근에만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그래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대가를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무료 운영 기간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료 전환 이후의 영업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회원 수가 몇 명 안 되는데도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나요?

A. 회원 수 자체는 요건이 아닙니다. 개별성 없는 조언을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구조인지가 기준이므로, 소규모 방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Q. 신고는 했는데 수익률을 다소 과장해서 광고했습니다. 이 경우도 사기가 되나요?

A. 신고 여부와 사기죄 성립은 별개입니다. 신고를 마쳤더라도 실제와 다른 수익률·실적을 근거로 회원을 유인해 회비를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돼 사기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사기와 유사투자자문업법 위반, 둘 다 기소되면 형이 합쳐지나요?

A.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인 사기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실제 선고형이 예상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운영자가 아니라 매니저·상담원으로만 일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실제로 조언을 작성·발신하거나 회비 결제를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비를 전액 환불해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환불 자체가 처벌을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고, 무신고 영위죄의 경우 신고 완료 여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신고 여부에 대한 인식과 광고 표현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사기 혐의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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