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환불하고 합의했는데도 중고 사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전액 환불하고 합의했는데도 중고 사기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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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전액 환불하고 합의했는데도 중고 사기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늘면서, 대금을 받은 뒤 약속한 기한에 물건을 보내지 못했거나 설명과 다른 물건을 보낸 판매자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판매자분들 중 상당수는 “전액 환불했으니 이제 끝난 일이다”, “피해자와 합의서까지 썼는데 더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가 진행되거나 검찰 송치 통보를 받으면, 환불과 합의를 이미 마쳤는데도 왜 계속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시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사후의 환불이나 합의는 이미 성립한 범죄를 소급해서 없애지 못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액 환불과 합의를 마쳤음에도 중고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최근 판례와 양형 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죄는 전액 환불이나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전액 환불과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대응이지만, 이것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형법상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공소권 자체가 소멸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는 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서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더라도, 이는 수사기관과 검찰의 판단에 참작되는 사정일 뿐 처벌 여부를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서 제출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거나, 검찰이 기소유예가 아닌 약식기소·정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미 취득한 재물을 사후에 돌려준 사정이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이런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만 믿고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기소 사실을 통보받고 당황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었더라도, 사기죄는 그 자체로 수사·기소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2. 처벌 여부는 환불 시점이 아니라 거래 당시의 편취 고의로 판단합니다

물건값을 받을 당시 애초에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 기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어야 하고, 그 기망과 편취의 고의는 대금을 건네받는 시점, 즉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에 전액을 환불했다는 사정은 사후 정황일 뿐, 거래 당시 이미 갖추어진 고의를 소급해서 지워주지 않습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은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중고거래 사기에 대입하면, 대금을 받은 시점에 이미 물건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발송이 지연된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뒤늦게 전액을 환불했더라도 거래 당시 정황(같은 계정으로 여러 건을 동시에 판매했는지, 발송 준비를 한 흔적이 있는지, 연락을 회피했는지 등)이 편취 고의를 뒷받침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환불했는지가 아니라, 대금을 받던 그 순간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3. 합의는 무죄를 만들어주지 않지만, 결과를 크게 바꾸는 변수입니다

합의는 처벌 자체를 막는 조건이 아니라 검사와 법원의 재량 판단에 반영되는 양형 요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범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바로 이 조항이 말하는 ‘범행 후의 정황’ 중 가장 무겁게 반영되는 사정이어서,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지 권리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동일한 수법이 반복됐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강화되어, 종전 감경 요소로 인정되던 공탁이 더 이상 그 자체만으로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작용하지 않게 됐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카드”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카드”에 가깝습니다. 합의서의 문구, 합의 시점, 피해 회복의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와 실형 사이의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합의는 무죄가 아니라 선처의 문제이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4.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산 이득액이 커지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의 틀 자체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건의 중고거래에서 취득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한 건씩 보면 소액이라도,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했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개별 피해자와 각각 환불·합의를 했더라도 전체 피해 규모와 반복성이 처벌 수위를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한 명과는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유사한 방식의 거래가 다른 계정·다른 피해자에게도 있었는지부터 전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합의서를 준비했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중고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거래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중 결정) → ④정식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 금액이 특경법 구간에 해당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환불과 합의를 마쳤더라도, 그 사정을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로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거래 당시 대화 내용, 게시글, 발송 준비 정황 등 편취 고의 유무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2. 합의서에 담긴 문구(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 서명일자, 환불 시점)를 다시 확인합니다.

  3. 동일한 방식의 거래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있었는지, 있다면 그 규모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고 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을 준비하고 불필요하게 형이 가중되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중고 사기 사건은 “환불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돈만 보낸 피해자 입장에서는 환불을 받았다고 해서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발을 막고 정당한 처벌을 구하려면 거래 당시 정황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전액 환불하고 합의까지 마친 판매자 입장에서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거래 당시 정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합의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중고거래를 둘러싼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환불·합의라도 준비 방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미 환불하고 합의했는데도 처벌이 걱정된다면,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서를 썼는데도 검찰에서 기소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처벌 여부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합니다. 합의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에 참작되는 사정일 뿐이며, 피해 규모나 반복성에 따라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전액 환불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후 반환이나 변제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처벌 여부는 대금을 받던 거래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Q. 발송이 늦어졌을 뿐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사기가 되나요?

A. 단순한 발송 지연이나 사정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아닙니다. 다만 대금을 받을 당시 발송 능력이나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재력·연락 이행 여부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진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수법이 반복됐다면 합의해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여러 명에게 소액씩 피해를 줬는데, 합산해서 처벌받나요?

A. 동일한 수법이 반복됐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합산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환불과 합의를 마쳤더라도 그 사정을 어떤 자료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와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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