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3자 사기에 계좌만 이용당했는데 저도 피의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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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3자 사기에 계좌만 이용당했는데 저도 피의자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정작 물건을 사거나 판 적도 없는데 자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저는 그냥 계좌번호만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제가 직접 물건을 판 것도 아닌데 왜 저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면, 계좌에 찍힌 입금 내역과 명의만으로 일단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이 정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넘겼는지 여부를 방조죄 성립의 핵심 기준으로 엄격히 심리하고 있습니다.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공범으로 단정하지는 않지만, 그 인식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고거래 3자 사기에 계좌만 이용당한 경우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그리고 혐의를 벗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계좌에 남은 결과가 아니라, 명의인의 인식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흔히 ‘제3자 사기’ 또는 ‘3자 사기’라 불리는 중고거래 사기 유형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지도 구매하지도 않은 사람의 계좌가 정범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드는 구조를 말합니다. 정범은 자신의 계좌가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신고로 지급정지됐거나 추적을 피하고 싶을 때, 제3자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게 만듭니다.

제3자가 이 구조에 들어가는 경위는 다양합니다. 자신이 올린 정상적인 중고거래 판매 게시글의 계좌번호가 그대로 캡처돼 다른 피해자에게 도용된 경우도 있고,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잠깐만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별생각 없이 계좌번호나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도 있으며, 본인도 물건을 구매하려다 정범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우선 특정해 조사에 나서므로, 사정을 전혀 몰랐던 사람도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계좌에 돈이 찍혔다’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기방조죄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든, 핵심은 명의인이 그 계좌가 범행에 쓰인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스스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조사의 출발점일 뿐, 유죄의 근거가 아닙니다.


2. 사기방조죄는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를 내줬을 때만 성립합니다

‘알면서 도왔는가’가 사기방조죄 성립의 유일한 분수령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32조는 정범의 범행을 방조한 종범을 처벌하되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넘겨 정범이 피해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행위도 이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조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물리적으로 돕는 행위뿐 아니라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 방조도 포함됩니다. 다만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사기를 저지른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 없이 ‘그럴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갑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갑이 을을 속여 을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반대로 계좌 명의인이 정범의 사기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인의 그럴듯한 설명에 속아 접근매체를 넘겼거나, 자신의 게시글에서 계좌번호만 도용당한 경우라면 방조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계좌 명의인이 정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고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사기방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랐다면 계좌에 남은 결과와 무관하게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사기방조와 별개로 계좌를 넘긴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걸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사기방조와 별개로 계좌 자체를 넘긴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접근매체(통장, 카드,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은 넘긴 행위가 ‘양도’인지 ‘대여’인지, 그리고 대가나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단순히 잠깐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과 통장·카드·비밀번호까지 통째로 넘겨 정범이 마음대로 쓰게 한 것은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게시글에서 그대로 캡처돼 도용된 경우처럼 명의인의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반면 낯선 사람의 부탁을 받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라면, 설령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정보가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넘긴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에 대가나 범죄 이용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4. 뒤늦게 사기 피해금임을 알고 인출하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알기 전’ 입금과 ‘안 뒤’ 인출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계좌에 낯선 돈이 입금된 뒤,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시점부터는 전혀 다른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에 관해,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그 돈을 반환해야 하는 이상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다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즉 처음에는 정범의 범행을 몰라 사기방조 혐의가 없었던 사람도, 조사 과정이나 은행의 지급정지 통보 등으로 그 돈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를 인출해 써버리면 그 순간부터 별도의 횡령죄가 새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방조의 공범으로 함께 가담한 사람이라면 인출 행위 자체는 이미 저지른 사기죄에 흡수돼 횡령죄가 별도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몰랐던 시점’의 입금과 ‘알게 된 뒤’의 인출·사용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면 그 즉시 인출을 멈추고 은행과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5. 고소부터 수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이용 경위를 정리한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중고거래 3자 사기로 계좌가 이용된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고발 접수 → ②계좌명의인 등 관련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는 경우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좌명의인이 정범과의 공모나 대가 수수 정황까지 함께 확인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좌를 이용하게 된 경위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정범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등 계좌 정보를 넘기게 된 경위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읍니다.

  2. 본인이 올린 판매 게시글이나 거래 채팅방 캡처가 있다면, 계좌번호가 게시된 경로와 이를 도용당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로 정리합니다.

  3.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발급받아, 입금된 돈을 실제로 인출·사용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지급정지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중고거래 3자 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사건은 ‘나는 사기를 친 적이 없다’는 억울함과 ‘그래도 내 계좌에 돈이 찍혔다’는 불안감이 뒤섞이면서, 정작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계좌를 이용당한 분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계좌 정보가 어떤 경위로 넘어갔는지를 시간 순으로 소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 기록과 게시글 캡처가 쌓일수록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대가를 받았거나, 계좌가 이상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눈감아 준 분이라면,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인식이 있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계좌 명의인으로서 억울하게 조사받는 쪽과, 실제로 계좌 대여에 관여해 처벌 위기에 놓인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갖추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계좌 하나 때문에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명의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것만으로 저도 처벌받나요?

A.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려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전혀 몰랐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Q. 제가 올린 중고거래 판매 게시글의 계좌번호를 누가 캡처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저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게시글과 계좌번호가 도용된 경위, 정범과 접촉한 적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지인이 급하다고 해서 계좌를 잠깐 빌려줬는데, 사기에 쓰인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인식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인의 부탁 내용, 대가 유무, 계좌를 넘긴 정황 등을 종합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계좌에 들어온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되나요?

A. 몰랐던 시점의 입금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인출해 사용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즉시 사용을 멈추고 은행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계좌번호만 알려줬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되나요?

A. 대가가 없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전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 없이 단순히 이용당한 경우라면 양도·대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방조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정범과의 공모 정황까지 의심되는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형사 조사와 별개로,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A.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은행에서 자금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결과와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 대응하면 불필요한 반환청구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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