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인이나 회사 관계자로부터 “이런 소식이 있다더라”는 말을 듣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뒤늦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시 전 인수합병, 실적 발표, 대규모 계약 체결 소식이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정작 그 정보를 듣고 매매한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그냥 아는 사람이 알려준 정보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손해도 안 봤는데 무슨 죄가 되겠냐”는 생각으로 매매에 나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 “정식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다”는 식으로 해명해보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성립 요건, 특히 정보를 전달받은 경로에 따라 처벌 대상 여부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아닌 일반 투자자라도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달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득액이 커질수록 형량 자체가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는 회사 내부 정보를 듣고 산 주식이 어떤 경우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내부정보를 듣고 주식을 산 것만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의 임직원이 아니어도,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이 조항이 규제하는 사람은 회사 임직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요주주, 그 법인에 인허가·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교섭 중인 자,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사용인까지 폭넓게 내부자로 규정하고, 나아가 이러한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 즉 정보수령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 통해 들었을 뿐이다”라는 항변은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달받아 매매에 이용했다면, 신분과 무관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매매에 이용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를 전달받은 경로에 따라 처벌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내부자로부터 직접 들은 1차 정보수령자만 처벌되고, 그 이후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해야 하는 지점은 그 정보를 ‘누구로부터, 몇 단계를 거쳐’ 전달받았는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사람, 즉 1차 정보수령자까지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배우자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배우자가 이를 다시 친구에게 전달해 그 친구가 주식을 매수했다면, 배우자는 1차 정보수령자로 처벌될 수 있지만 친구는 2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해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됩니다.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이고,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그 규정에 의하여는 처벌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다만 이 판례는 2차 정보수령자가 언제나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1차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전달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곧바로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으로 가담한 경우라면,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정보를 들은 시점과 매매에 가담한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부자로부터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몇 단계를 거쳐 전달받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3. 미공개중요정보인지는 정보의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시 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재산·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성과 중요성을 갖춰야 합니다.
모든 회사 내부 이야기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중요정보’는 해당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기준을 여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중요사항’이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인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와 같은 취지로서 해당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보가 만들어진 시점이 매수 시점보다 앞선다는 사실만으로 그 정보의 전달과 이용이 곧바로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정보를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그 정보가 매매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이미 언론 보도나 공시로 널리 알려진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은 경우라면 ‘미공개’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이고 중요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이득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50억원을 넘는 순간 적용되는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은 제174조를 위반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금액의 6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 규모가 커지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같은 법 제443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득액은 실제로 실현한 매매차익뿐 아니라, 정보 공개 이후 주가 하락을 피한 회피손실액도 포함해 산정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가 반복되면 합산 이득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5.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정보 전달 경위와 매매 시점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은 대개 ①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 ②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른 검찰 고발·통보 → ③검찰(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송치 사건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수준으로 크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듣고 매매했다는 이유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진술부터 서두르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정보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경위로 전달받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직접 내부자로부터 들었는지, 여러 사람을 거쳐 전해 들었는지에 따라 1차·2차 정보수령자 여부가 갈립니다.
정보를 알게 된 시점과 실제 매매(주문) 시점의 선후 관계를 증권사 거래내역으로 확인하고, 문자·메신저·통화기록 등 정보 전달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그 정보가 매수 당시 공시나 언론보도 등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었는지, 회사 재산·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정보수령 단계·중요성 판단·이득액 산정 등 쟁점별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회사 내부 정보를 듣고 매매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냥 들은 얘기였을 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를 전달한 내부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도 없이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정보로 매매에 나섰다면 정보 유출 경위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사적인 대화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정보를 듣고 매매한 정보수령자 입장에서도 “먼저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었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몇 단계를 거쳐 전달받았는지, 그 정보가 실제로 매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정보를 전달한 쪽과 그 정보를 듣고 매매에 나선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정보수령 단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가 알려줘서 산 것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그 친구가 회사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를 거쳐 다시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라면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4조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정보 전달·이용 과정에 공동으로 가담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손해를 봤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이익을 실제로 얻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이나 회피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이 5억원으로 정해집니다.
Q. 소액만 매수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A. 금액과 무관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 자체가 규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득액 규모는 형량 구간을 정하는 핵심 기준이므로, 소액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 구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듣고 산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그 정보가 매수 시점에 이미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였다면 ‘미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개 여부와 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회사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직원인데도 해당되나요?
A.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교섭 중인 자, 그리고 그 대리인·사용인까지 내부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거래처 직원이라도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됐다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정보 전달 경위와 매매 시점에 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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