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나 회사 서버를 압수수색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많은 사람이 "관련 없는 파일까지 다 뜯어가도 되는가"부터 걱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현장에서 골라 복제해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나 전체 이미징을 통째로 들고 가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이 예외가 얼마나 넓게, 또는 얼마나 좁게 적용되는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저장매체 압수의 원칙과, 휴대폰·서버 원본이 실제로 반출되는 예외 요건, 반출 이후 지켜야 하는 절차와 위반 시의 효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정보저장매체 압수, 원칙은 왜 '선별 압수'인가 — 형사소송법 제106조 3항
휴대폰이나 컴퓨터, 서버처럼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적용되는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담겨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수사기관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파일만 현장에서 골라 뽑거나 복제해가야 하고, 매체 자체를 들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휴대폰이나 서버 안에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통화기록, 사진, 메신저 대화, 금융정보,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매체 자체를 통째로 가져가면 이런 무관 정보까지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생활 영역까지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만 선별해서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두고, 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은 예외로 취급합니다. 이 관련성 원칙을 이해해야 다음에 살펴볼 예외 요건이 왜 엄격하게 해석되는지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정보저장매체 압수의 원칙은 매체 자체가 아니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해 출력·복제하는 것이다 — 매체 통째 반출은 어디까지나 예외다.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 요건 — 두 갈래 기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리딩케이스가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원칙적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기준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물리적·기술적으로 현장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시간과 인력을 지나치게 소모해 압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수사기관이 임의로 "그냥 편해서"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예외를 넓게 인정하지 않고, 반출이 실제로 불가피했는지를 사후에 엄격히 따집니다. 반출 자체가 정당했더라도 이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노트북 한 대와 조사관 한 명만 데리고 가서, 수만 건의 파일이 든 서버 앞에서 관련 파일만 골라내려 한다면 현실적으로 하루 이틀 안에 끝낼 수 없는 작업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 수가 많지 않고 폴더 구조가 단순해 조사관이 현장에서 충분히 훑어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매체를 통째로 반출했다면, 그 반출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결국 이 요건의 핵심은 '반출하지 않고서는 정말 불가능했는가'를 사건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따지는 데 있습니다.
현장 선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암호화·잠금으로 현장 접근 자체가 막힌 때.
현장 선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데이터량이 방대해 선별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걸리는 때.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 — 삭제된 데이터 복구 등 포렌식 장비·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는 때.
휴대폰 압수에서 원본 반출이 실제로 정당화되는 경우
휴대폰은 실무에서 원본 반출이 비교적 자주 문제 되는 매체입니다.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으로 잠겨 있어 현장에서 피압수자의 협조 없이는 잠금을 풀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선별 자체를 시도할 수 없어 매체를 반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폅니다. 삭제된 메시지나 사진처럼 이미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된 정보는 화면에 보이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선별 복제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포렌식 장비로 복구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금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삭제 데이터 복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사정이지 추상적으로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압수자가 현장에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사를 밝혔는데도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반출했다면, 그 반출의 필요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압수 현장에서 반출의 이유를 압수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재 내용을 나중에 다툴 수 있도록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서버·클라우드 압수에서는 기준이 오히려 더 엄격해진다
회사 서버나 클라우드 저장소는 휴대폰과 성격이 다릅니다. 서버는 다수의 임직원이나 이용자가 공동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그 안에는 혐의와 무관한 제3자의 정보가 훨씬 광범위하게 섞여 있습니다. 또한 가동 중인 서버를 통째로 뜯어가면 그 서버로 운영되던 회사 업무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서버 압수수색에서는 실무상 서버 자체를 반출하기보다 하드카피나 이미징 방식으로 저장 내용을 복제해 그 복제본만 반출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그런데 복제본 전체를 이미징해서 반출하는 것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가 말하는 '저장매체 등의 압수'에 해당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즉 서버 전체를 이미징으로 통째 복제해가는 방식 역시 현장 선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정당화됩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이 정한 수사 비례의 원칙, 즉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제약도 함께 받습니다. 서버 데이터 전체를 통으로 가져가는 방식은 이 최소한도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법원은 서버 압수의 필요성과 범위를 휴대폰보다 더 세밀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버는 다수의 무관 정보가 섞여 있고 업무 마비 우려까지 있어, 통째 이미징 반출조차 형사소송법 제106조 3항 단서의 엄격한 요건 심사와 제199조 1항의 최소한도 원칙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
반출 이후 절차 — 참여권 보장과 상세목록 교부
원본이나 이미징 복제본이 일단 반출됐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반출된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 전체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연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탐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출력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여권 보장은 단순히 형식적인 통지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실제로 탐색 과정을 지켜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압수된 전자정보 중 어떤 파일을 선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정보 상세목록도 교부 대상입니다. 이 목록에는 파일명이 특정되어야 하고, 서면 출력물이나 전자파일,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실무상 인정됩니다. 참여 기회도, 상세목록도 없이 진행된 탐색은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의 소지를 남깁니다.
참여권을 지키지 않은 반출의 결과 — 위법수집증거와 사후영장의 한계
참여권 보장이나 상세목록 교부를 지키지 않은 압수수색의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은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상세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렇게 확보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사후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앞선 절차 위반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시가 갖는 의미는 큽니다. 반출 자체가 예외 요건을 충족해 적법했더라도, 그 이후 탐색 단계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물인 전자정보는 통째로 증거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정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이런 절차 위반에 대해 결과물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강한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반출된 원본에서 나온 자료가 수사기관 주장의 핵심 증거라면, 참여권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출된 원본,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 환부 의무와 무관정보 삭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수사기관에게 별도의 의무를 지웁니다.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복제·출력하고 나면, 나머지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반출된 매체 자체는 필요한 복제·출력 작업이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서버나 업무용 컴퓨터처럼 반환이 늦어질수록 영업에 지장이 큰 매체라면 이 반환 시점을 앞당기도록 요구할 실익이 특히 큽니다.
실무에서는 반환이 지연되거나, 무관정보 삭제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문제 됩니다. 이럴 때는 수사기관에 반환 및 삭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다음 항목에서 다룰 준항고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와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미리 확보해 두면, 나중에 어떤 정보가 실제로 선별·복제됐는지, 반환이 제때 이뤄졌는지를 비교해 다투는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위법한 반출에 대한 대응 — 준항고와 증거능력 다툼
압수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취할 수 있는 절차적 대응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준항고 절차로, 수사 단계에서 압수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원본 반출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거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모두 준항고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준항고로 다투지 못했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공판 단계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절차 위반으로 확보된 전자정보와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 전부에 대해 증거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다툼은 압수 당시의 사정, 참여권 보장 여부, 상세목록 교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사실관계 다툼이 핵심이라, 압수조서·영장·상세목록 등 관련 서류를 최대한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면 그 전자정보 자체뿐 아니라 그것을 단서로 추가로 확보한 진술이나 다른 증거까지 함께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초 압수 단계의 흠이 이후 수사 전체의 증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압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절차 위반 여부를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원본을 가져가나요?
A. 잠금 해제가 불가능해 현장 선별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불가피성이 압수조서 등에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합니다. 비밀번호 제공 의사를 밝혔는데도 확인 없이 곧바로 반출했다면 그 필요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회사 서버 전체가 반출되면 업무가 마비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나요?
A. 서버는 이미징 복제 방식이 우선 검토되고, 통째 반출은 현장 선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함께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원칙까지 충족해야 정당화됩니다. 이 요건이 소명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압수수색 당시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 판례상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확보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앞선 절차 위반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Q.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파일명이 특정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서면, 전자파일,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반출된 휴대폰이나 서버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복제·출력하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매체 자체는 지체 없이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반환이 지연되면 서면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원본 반출이 위법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하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압수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공판 단계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압수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맺음말
정보저장매체 압수의 원칙은 현장에서 관련 정보만 선별해 복제하는 것이고, 휴대폰이나 서버 원본을 통째로 반출하는 것은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반출이 예외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 이후 탐색 과정에서 참여권과 상세목록 교부가 지켜졌는지에 따라 확보된 증거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보받았다면 그 순간 반출의 필요성과 절차 이행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압수조서에 반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상세목록을 제때 받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두면 이후 다툼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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