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단속 걸린 직장인 — 성매매처벌법과 약식명령 대응
마사지업소 단속 걸린 직장인 — 성매매처벌법과 약식명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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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단속 걸린 직장인 — 성매매처벌법과 약식명령 대응 

김강희 변호사


마사지업소 단속 걸린 직장인 — 성매매처벌법과 약식명령 대응


사건 개요


퇴근길에 들른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요구받고 응했다가, 그 자리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꾸준히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대개는 업소를 상대로 한 위장수사 도중 현장에 있던 손님까지 함께 신원을 확인당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은 마사지만 받으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있고, 며칠 뒤에는 검찰에서 약식명령이 날아옵니다.

직장인에게 이런 사건이 특히 곤혹스러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족에게 알려질지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그냥 벌금 내고 끝내자"며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사안에 따라 애초에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사지업소 단속에 걸렸다고 해서 곧바로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성매매의 성립요건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수집 경위를 따져 볼 여지가 있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범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출 절차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가 된 행위가 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이거나, 적어도 성교에 준하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를 뜻합니다. 단순 마사지 시술이나 접촉의 정도가 이에 못 미친다면 성매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불특정인'인지입니다. 성매매는 정의상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행위여야 하므로, 특정 1인과의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론상 성매매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마사지업소에서 지정 없이 배정받은 마사지사와의 행위라면 통상 불특정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셋째,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입니다.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실제로 유사성교행위에까지 나아가며 증거를 수집했다면, 그 수사방법의 적법성과 진술의 임의성이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적용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짚기


단속 현장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확인서는 이후 절차 전체의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성매매처벌법의 성립요건에 맞춰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1) 행위의 정도를 사실 그대로 특정합니다.

단속 현장의 진술은 당황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뭉뚱그려 적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정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할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사실관계 그대로 정리하고,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항목(마사지 요금과 별도 대가의 구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지점이 흐릿하면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다툴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2) 수사 경위를 확인해 절차적 하자를 점검합니다.

단속이 잠입수사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수사관이 손님을 가장해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 진술 확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와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면 그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거나 검찰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조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를 반영한 의견서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수사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기 전, 위 두 가지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이 과도하게 무겁게 판단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초범이고 단순 가담이라는 정황, 반성의 태도를 함께 담아 처분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약식명령 통지를 받은 뒤 뒤늦게 움직이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초범 처분 절차와 약식명령 이후 대응 설계


요건이 충족되는 사안이라도, 초범이라면 정식 기소 이전 단계에서 처벌을 최소화할 절차가 있고,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안에서도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1)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합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성매수자에 대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실무 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진술 태도·전력·사안의 경중을 종합해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 방지 의지, 생업(직장) 유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조기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교육을 조건부로 받고도 불성실하게 참여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재기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2)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의 기한을 관리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을 청구하면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발령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3조). 다만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징역형 등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점(형종상향금지, 제457조의2)을 감안해, 청구 여부는 벌금 액수의 적정성과 앞서 정리한 사실관계상 다툴 여지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3) 확정 이후의 실무적 영향을 미리 안내합니다.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범죄경력자료로 남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통상의 취업제한·신상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직군에 따라 그 영향을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결론


마사지업소 단속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돼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행위의 정도와 수사 경위부터 먼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이 명확히 충족되는 사안이라면 초범을 위한 절차를, 그렇지 않다면 다툴 지점을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7일이라는 정식재판청구 기한은 짧고, 한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처분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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