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중독으로 처방 쇼핑했는데 치료받으면 감형되나요
마약성 진통제 중독으로 처방 쇼핑했는데 치료받으면 감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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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중독으로 처방 쇼핑했는데 치료받으면 감형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마약성 진통제 중독으로 처방 쇼핑했는데 치료받으면 감형되나요


사건 개요


수술 후 통증이나 만성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해진 용량으로는 통증도 갈망도 가라앉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처방을 늘려주지 않으니 다른 의원, 또 다른 응급실을 찾아다니며 같은 성분의 약을 새로 처방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통증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 병의원의 처방을 겹쳐 받아 필요량보다 많은 약을 확보하는 데까지 이르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상담됩니다.

이렇게 병원을 옮겨 다니며 처방을 받는 이른바 '처방 쇼핑' 또는 '병원 쇼핑'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조제·투약 내역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신고,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의 상시 점검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정작 당사자는 "팔거나 유통한 적은 없고 나 혼자 아파서 먹은 것뿐"이라며 억울해하지만, 수사기관은 판매·유통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 취급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으면 형이 줄어드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 자체가 자동으로 감형을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어떤 절차로 어떻게 치료 이력을 남기느냐에 따라 처분과 형량에 실질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는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치료가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기록되고 소명되었는지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처분의 방향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용해 온 약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옥시코돈·펜타닐·모르핀 등 아편 유도체)인지 '향정신성의약품'(트라마돌 등)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둘째, 여러 병의원에서 동일 성분을 중복해 확보한 행위가 단순한 처방 남용을 넘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제한(제4조)을 위반한 것으로 구성되는지입니다. 셋째, 진료 과정에서 다른 병원 처방 이력이나 통증의 정도를 실제와 다르게 알렸다면 의사를 기망해 약물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사기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치료받으면 감형되나요"라는 질문이 걸쳐 있습니다. 치료는 형을 자동으로 깎아 주는 감경 사유가 아니라,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조건부 처분 재량법원 단계의 양형 참작이라는 두 갈래의 절차 안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이 두 갈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한 조문에 맞춰 규명하기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을 뭉뚱그려 "마약류 위반"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성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조문을 적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방어를 시작하기 전에 사건의 법적 성격부터 정확히 규명합니다.

1) 투약해 온 약물의 분류부터 확정합니다.

같은 '마약성 진통제'라도 옥시코돈·펜타닐 등 아편 유도체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 트라마돌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무허가 취급에 적용되는 벌칙 조문(제60조·제61조)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처방받은 약의 정확한 성분명과 등급을 처방전·조제내역으로 먼저 확정해야, 이후 어떤 조문을 기준으로 방어하고 양형을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성분을 뭉뚱그린 채 대응하면 불리한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기 쉽습니다.

2) '처방 쇼핑'이 취급 제한 위반으로 구성되는 지점을 짚습니다.

정당하게 진료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병원에서 이미 같은 성분을 처방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복으로 처방받아, 정당한 치료 목적을 넘는 양을 소지·투약한 지점입니다. NIMS 기록과 각 병원의 진료·처방 시점을 대조해 실제로 며칠 간격으로 몇 곳에서 얼마나 중복 확보했는지를 특정하고, 그중 순수하게 통증 때문에 필요했던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소명 범위를 좁힙니다.

3) 사기죄 성립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다른 병원의 처방 이력을 묻는 문진에 사실과 다르게 답했거나, 통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의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방을 받아 냈다면 형법상 사기죄(약물이라는 재산상 이익의 편취)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통증 자체는 실재했고 병력을 특별히 은폐한 정황이 없다면 사기 혐의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대응 전략과 협상 여지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쟁점을 분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치료 이력을 실제 처분·양형에 반영되는 절차로 설계하기


"치료받으면 감형되나요"라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답하려면, 병원에서 상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치료가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공식 기록으로 남아야 검찰과 법원이 참작할 근거가 생깁니다.

1) 마약류관리법상 치료보호 절차를 밟아 공식 기록을 만듭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사용자에게 중독 여부 판별검사(1개월 이내)치료보호(12개월 이내)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서 이 절차를 밟아 두면, 수사·재판 단계에서 "본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공식 절차를 통해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치료보호를 신청해 둘수록, 나중에 이를 형사절차 대응 수단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발적 조치로 소명하기 쉬워집니다.

2)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재활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검찰은 사안의 경중·중독 정도·초범 여부·재활 의지를 종합해,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독재활센터 연계 프로그램을 재량으로 선별합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처분이 아니라 자료로 설득해야 하는 재량 영역이므로, 진단서·치료 계획서·상담 이력·재범 방지 서약 등을 미리 갖추어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3) 법원 단계에서는 치료 노력을 양형자료로 명시적으로 제출합니다.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더라도, 치료보호 이수 기록·지속적인 통원 치료 내역·자수 경위·재범 방지 계획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집행유예나 형의 하한 선택 등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 자체를 낮추는 감경 사유가 아니라 법관의 재량적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치료를 시작한 시점(수사 개시 전인지 후인지)과 그 지속성을 함께 증명해야 설득력이 커집니다.


결론


마약성 진통제 처방 쇼핑은 "팔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과 달리, 무허가 취급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대상이 되고, 병원을 속인 정황이 있다면 사기 혐의까지 겹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반대로 중독 자체는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 법의 또 다른 축이기도 합니다.

"치료받으면 감형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결국 치료를 언제, 어떤 절차로, 어떻게 기록에 남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 스스로 치료보호를 신청했는지,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로 소명될 자료를 갖추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므로, 지금 처한 상황이라면 처방 이력과 치료 계획을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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