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주식 추천으로 입건됐다면 — 대가성·계속성 다툼
사건 개요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종목을 짚어주고 매매 타이밍을 언급하는 일은 흔합니다. 처음에는 친목 모임에서 정보를 나누는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 방 인원이 늘고 "리딩비", "구독료" 명목의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 경찰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혐의는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며 대가를 받았다는 것, 즉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입니다.
당사자는 대개 "그냥 아는 정보를 나눴을 뿐인데 무슨 업이냐"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계좌 입출금 내역을 대조하고, 방 운영 기간과 추천 빈도를 정리해 하나의 흐름으로 엮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투자자문업의 성립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등록 투자자문업 혐의는 대가성과 업의 계속성(영업성)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혐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투자자문업, 즉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에 실제로 해당하는 행위였는지입니다. 둘째, 그 자문에 대해 금전이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 즉 '대가'가 실제로 수수되었는지입니다. 셋째, 그 행위가 우발적·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업'이었는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간물·방송 등을 통해 조언하고 신고만 하면 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본시장법 제101조)과, 특정인을 상대로 개별·구체적으로 자문하여 등록이 필요한 투자자문업(제17조·제18조)은 규율 강도가 전혀 다릅니다. 단톡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발신하는 구조였는지, 아니면 회원 개개인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하는 양방향 구조였는지에 따라 어느 쪽으로 포섭되는지가 갈립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업과의 경계는 순서대로 무너뜨릴 수 있는 지점이며, 수사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그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가성'을 정면으로 다투기
수사기관은 통상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발견하면 그것을 곧바로 '자문의 대가'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성은 자문 내용과 금전의 대응관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가성의 연결고리를 끊어냅니다.
1) 금전의 성격을 '자문의 대가'와 분리합니다.
단톡방에 오간 돈이 실제로 무엇의 대가였는지를 따집니다. 회비가 서버 유지비·정보구독료·친목회식비 명목으로 걷힌 것이라면, 그 돈이 개별 종목 추천이라는 '투자판단에 대한 자문'의 대가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입금 내역과 함께 회비의 용도를 밝힌 공지, 정산 내역, 사용처를 정리해 금전과 자문행위 사이의 대응관계가 느슨하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2) 무료로 이루어진 정보 공유 부분을 분리해 냅니다.
대화방 안에서 이루어진 발언 전부가 유료 자문은 아닙니다. 시황 잡담, 이미 공개된 뉴스 공유, 개인적 의견 표명처럼 대가 없이 오간 부분과, 실제 대가와 결부된 부분을 구분해 전체 대화 로그를 시간순으로 재정리합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혐의로 지목된 '자문'의 범위가 수사기관이 처음 파악한 것보다 훨씬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간접적 이익 구성을 다툽니다.
대가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특정 종목을 추천해 매수를 유도한 뒤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식으로 '간접적 대가'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추천 시점과 본인의 매매 시점, 물량의 규모를 계좌 내역으로 재구성해 실제로 그런 이익 구조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추정에 불과한지를 구체적 숫자로 반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업의 계속성'을 다투기
대가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된 '업'이 아니었다면 투자자문업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발적·일회적 행위는 애초에 이 정의에 포섭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지점을 다음과 같이 파고듭니다.
1) 활동 기간과 빈도를 실제 대화 로그로 재구성합니다.
혐의 사실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천했다"는 식으로 뭉뚱그려져 있다면, 실제 대화 로그를 날짜별로 정리해 추천이 이루어진 실제 횟수와 간격을 드러냅니다. 몇 달에 걸쳐 산발적으로 몇 차례 언급한 수준이라면, 이는 계속·반복의 의사가 있는 '업'이 아니라 우발적인 의견 개진에 가깝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조직성·영업성의 정황을 반박합니다.
광고를 통한 회원 모집, 등급별 요금제, 고정된 정산 주기처럼 사업적 조직을 갖췄는지가 '업'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그런 요소 없이 지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커진 채팅방이었다면, 영업 조직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모집한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소명 자료로 정리합니다.
3)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만약 단톡방 운영 방식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발신하는 구조에 가까웠다면, 애초에 등록 대상인 투자자문업이 아니라 신고 대상인 유사투자자문업(제101조)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혐의 자체를 무등록 투자자문업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로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방의 운영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론
무등록 투자자문업 혐의는 "돈을 받고 추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정말 자문의 대가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된 '업'이었는지, 이 두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수사 초기에 무심코 내놓은 진술이 두 요건을 스스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단톡방에서의 활동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대화 로그와 금전 흐름을 먼저 정리해 대가성과 계속성이라는 두 지점에서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가 성립하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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