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좀비마약 단속에 걸리면 초범도 구속되나요
펜타닐 좀비마약 단속에 걸리면 초범도 구속되나요
법률가이드
마약/도박

펜타닐 좀비마약 단속에 걸리면 초범도 구속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펜타닐 좀비마약 단속에 걸리면 초범도 구속되나요


사건 개요


최근 언론에서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 오남용·불법유통 문제가 반복해서 보도되면서,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수사기관의 단속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본래 말기 암 환자 등의 극심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처방되는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패치인데, 과다 복용 시 의식이 흐려진 채 몸을 구부정하게 하고 걷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여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문제는 처방받은 패치를 잘라 흡입하거나, 타인 명의로 처방된 패치를 구해 쓰거나,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물량을 구해 쓰다가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대부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위험한 약물인 줄 몰랐다"며 초범이라는 사실에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마약류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수사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게 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까지 가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되며, 그 요건을 조사 초기에 얼마나 미리 차단해 두었는지가 실제 구속 여부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펜타닐이 걸린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펜타닐이 마약류관리법상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어 어떤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구속사유—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중 어느 것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입니다. 셋째,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이 앞의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어떻게 참작되는지입니다.

펜타닐은 마약류관리법상 아편·모르핀과 같은 계열의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어, 흔히 말하는 마약류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은 축에 속합니다. 단순히 소지·소유·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매매·알선이나 영리 목적이 붙으면 형량은 그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범죄일수록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 여부 판단에서 더 무겁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고, 이 지점이 초범이라는 사정을 상쇄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구속사유 세 갈래를 조사 초기에 차단하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주거부정·증거인멸염려·도망염려 중 하나라도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세 갈래를 조사 초기 단계부터 하나씩 미리 소명해 둡니다.

1) 주거의 안정성을 자료로 증명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과의 동거 사실 등을 통해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조사·재판 절차에 언제든 출석할 수 있는 상태임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특히 무직 상태이거나 혼자 거주하는 경우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오인되기 쉬우므로, 재직증명서나 가족의 신원보증서 등을 함께 갖추어 생활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2) 증거인멸 가능성이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구속 사유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이 증거인멸 염려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통신내역, 소변·모발 감정 등 이미 확보된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며 추가로 인멸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예컨대 이미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약물—을 구체적으로 짚어 제시합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인멸할 대상 자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관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3) 공범·유통경로에 대한 협조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펜타닐 사건은 개인의 단순 사용에 그치지 않고 처방·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증거인멸이나 공범과의 통모 우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어디서, 누구를 통해 약물을 구했는지—를 조사 초기에 정리해 진술하도록 조력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별도로 구속까지 하며 캐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서도록 대응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범 위험성과 이후 절차까지 함께 설계하기


구속을 면했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재범 위험성은 구속 심사뿐 아니라 이후 수사·양형 단계에서도 계속 따라다니는 요소이므로,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중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치료를 연계합니다.

단순 호기심에 의한 1회성 사용인지, 의존성이 생긴 상태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이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남기고,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는 재범 우려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 연계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진술과 반성의 태도를 절차 초기부터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조사 단계별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문·재발방지계획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제시합니다.

3) 초범이라는 사정을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활용합니다.

설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이후 기소 여부와 구공판·구약식 여부, 최종 양형 단계에서 초범이라는 사정과 앞선 준비는 계속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쌓아 둔 자료를 단계마다 다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하나의 절차에서 아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음 절차까지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결론


"초범이니 구속까지야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정작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서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구속은 초범 여부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별도의 요건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주거의 안정성, 증거인멸 가능성의 소멸,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구체적 조치—이 세 가지를 조사 초기부터 갖추어 두었는지가 구속 여부와 이후 절차의 방향을 가릅니다. 펜타닐 관련 단속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지 대응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