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성매수로 의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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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성매수로 의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성매수로 의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 개요


갈 곳이 없다는 가출 청소년을 며칠 재워주고 밥을 먹인 것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다른 사건으로 보호기관이나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누구 집에서 지냈다"고 진술하고, 그 기간 중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식입니다. 당사자는 순수한 동정심에서 잠자리와 끼니를 내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은 그 숙식 제공 자체를 성관계의 대가로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이 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같은 법 제13조 제1항), 단순한 오해로 넘기기에는 사안의 경중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준 적도, "재워줄 테니 대신 그것을 해달라"고 조건을 내건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청소년이 갈 곳 없는 처지였고, 실제로 숙식을 제공받았으며, 그 기간 중 성관계가 있었다는 세 가지 사실관계만으로 대가관계를 사실상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른바 '가출팸' 관련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어 온 유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숙식 제공과 성관계가 시간·공간적으로 겹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 문언상 '대가'의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아무런 대응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숙식 제공이 성관계와 무관한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문언상 '대가'는 현금에 한정되지 않고 숙식·편의 제공도 이론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대가관계가 성립하려면 숙식 제공(급부)과 성관계(반대급부) 사이에 "이것을 해주면 재워주겠다"는 식의 조건적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고, 시혜적으로 먼저 제공된 숙식과 우연히 뒤따른 성관계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언과 판례의 취지입니다. 셋째, 수사 실무에서는 이 견련관계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결과적 사실관계(숙식+성관계)만으로 대가관계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반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리한 구성으로 사건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대가관계도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이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이 실무에서 종종 희석되는데, 이 점을 조사·재판 단계에서 명확히 환기시켜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지점은 서로 맞물려 있어, 초기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 하나가 대가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조사 이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가관계를 부정하는 사실관계 재구성


가장 먼저 다져야 할 지점은 숙식 제공과 성관계 사이에 조건적 견련관계가 없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숙식 제공의 시작 시점을 성관계 발생 시점과 분리해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대가관계가 인정되려면 숙식이라는 급부가 성관계라는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제공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청소년이 갈 곳이 없어 며칠, 길게는 몇 주 전부터 머무르기 시작했고, 성관계는 그보다 한참 뒤에 별개의 계기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자메시지·SNS 대화·통화기록 등으로 숙식이 시작된 날짜와 성관계가 있었던 날짜를 각각 특정해, 두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차와 별개의 경위가 있었음을 시계열로 보여 줍니다.

2) '조건부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을 통신기록으로 확보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재워줄 테니 대신"과 같은 대가성 표현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런 표현이 실제로 없었다면, 남아 있는 문자·메신저 대화 전체를 제출해 그 부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표현이 조금이라도 존재했다면 사건의 구도가 크게 불리해지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통신기록을 먼저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숙식 제공이 인도적 동기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함께 모읍니다.

청소년의 가정불화·보호자 부재 등 가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보호자나 경찰에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청소년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지인을 재워준 이력이 있는지 등은 숙식 제공이 성적 대가를 노린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선의에서 비롯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됩니다. 이런 정황은 재판부가 견련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선의 입증과 조사 대응


사실관계를 아무리 잘 정리해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하나로 그동안 쌓아 온 반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조사 전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마음에 "그래도 재워줬으니 서로 좋아서 그런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는 순간, 오히려 대가관계나 최소한의 견련성을 인정하는 진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대가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시계열과 숙식 제공의 계기를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순서와 표현으로 전달할지를 조사 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의도치 않은 자인성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니다.

대가관계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는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의견서·변호인 의견을 통해 숙식 제공과 성관계 사이의 견련관계를 뒷받침하는 직접증거가 무엇인지를 검찰에 구체적으로 묻고, 정황만으로 대가관계를 추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논리적 공백을 짚어 불기소 내지 무혐의를 다툽니다.

3) 대가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통신기록 등에 비추어 견련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가관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강압이나 유인이 없었던 점, 자수·반성 여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 등을 정리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전략과 선처를 구하는 전략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사실관계의 강약에 따라 단계적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 사실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숙식 제공이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조건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이고, 이는 수사기관의 결과론적 추정이 아니라 시계열과 구체적 정황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선의로 한 행동이 대가관계를 인정하는 진술로 뒤바뀔 위험이 큽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입증해야 할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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