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사이버 스토킹과 접근 금지 신청에 대한 상담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가압류/가처분

동성간 사이버 스토킹과 접근 금지 신청에 대한 상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A와 3월 첫째주 경 A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남이 있었고 A가 SNS에 단체사진을 업로드 할 때 sns의 숨김 기능을 활용하여 제가 단체사진에 나왔지만 볼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단체사진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심한 모멸감이 들어 같은 SNS에 A가 볼 수 없게 "숨김을 할꺼면 태그를 처 하지 마세요^^"라고 A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게 업로드 했습니다. 그 이후 같은 주 목요일 저녁 A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A가 화해의 의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요일 저녁 A로부터 전화와 보이스톡이 와 카톡으로 "내가 반수하면(현재 저와 A모두 대학생입니다) 얘기해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 반수 의지가 있고 3월 이후에 정하려 한다. 얘기를 해도 4월쯤에나 하자."라고 카톡을 보낸 이후 금요일 저녁부터 새벽을 비롯한 거의 모든 시간대에 일요일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100건이 넘는 전화와 30여건의 문자 400여건에 가까운 sns채팅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연락을 받으라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들이었고 현재 A와 같은 대학의 같은 과,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해 A가 신체적으로 직접 위해를 가할지 두려운 상항이며 이 상황에 대해 동성간 사이버 스토킹 성립 여부와 저에대한 접근 금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4
#SNS
#sns
#대학
#동성
#사이버
#사진
#스토킹
#신청
#채팅
#하자
#협박
#화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이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성간에도 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검토 후 경고장을 발부하고 경우에 따라 잠정조치를 신청하므로 상대방도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편, 민사소송을 통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민사법원의 결정으로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결정을 받고, 추가적인 연락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민사 법원에 결정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스토킹의 경우 처음에는 단순 범죄로 시작하지만 점점 흉악 범죄로 변질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5. 스토킹과 관련하여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SNS'(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