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판매자에 의한 업무방해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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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판매자에 의한 업무방해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현재 국내에서 독일 브랜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독점 수입 유통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당연히 상표권도 가지고 있구요, 리세일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두 곳의 업체의 판매 행위가 도를 넘어서서 정상적인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A업체의 경우 상세페이지에 고객이 오인할만한 정품 인증 마크를 삽입해 놓은채로 가격을 과도하게 혹은 교묘하게 당사의 가격보다 살짝 차이나게 수시로 조정하여 판매행위를 하고있고, B업체는 아예 가격을 비정상적인 할인가로 판매하여, 당사의 판매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A/B업체의 몇달간 지속적인 행위 덕분에 현재 당사의 공동구매 계약, 홈쇼핑 방송 편성등이 모두 취소 혹은 보류된 상태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수시로 일반 소비자들의 정식판매처 오인 관련 피해사례 및 오인 문의도 접수 되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하여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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