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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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하는가 

신지수 변호사

들어가며

재건축 현장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이른바 현금청산 대상자와의 협의는 사업의 병목이 되곤 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조합은 소송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그 청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청산금 산정과 매매계약 성립의 기준시점은 언제인지가 문제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 선례로, 이후 실무와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시사항

대법원은 두 가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 규정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합이 그 조항을 근거로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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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럼에도 조합은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논거는 이렇습니다.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 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설립에 동의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양대상자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므로, 매도청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와 목적물 가액 평가 기준시점이 모두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인 이상,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는 이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상 최고절차와 행사기간의 규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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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합이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만 원심이 등기원인을 "매매"가 아닌 "청산"으로 본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평석 — 논리의 정교함과 실무적 파급력

이 판결의 미덕은 권리의 근거 조문과 효과 발생 시점을 분리하여 정밀하게 다룬 데 있습니다. 조합이 "청산 의무 규정"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의무 규정에서 권리를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호히 배척하면서도, 조합원 지위 상실이라는 실질에 착안해 매도청구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실무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형식논리로 청구를 봉쇄하지 않으면서도 근거 조문을 바로잡은, 균형 잡힌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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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축은 기준시점의 통일입니다.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일, 목적물 가액 평가일, 매매계약 성립 의제일을 모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 일치시킨 것은 실무상 대단히 중요한 정리였습니다. 만약 평가 기준일과 계약 성립일이 어긋난다면 그 사이의 시세 변동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끝없는 분쟁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정비사업은 소송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준시점의 차이는 곧바로 수억 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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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집합건물법상 최고절차와 행사기간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시는 조합 실무에 결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그 규율이 적용된다면 조합은 일정한 기간 내에 최고를 하고 그로부터 제한된 기간 안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상실합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 성립이 이미 법률상 의제되는 이상 별도의 최고와 기간 제한을 관념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조합에게 유리한 판시로 읽히지만, 뒤집어 보면 현금청산 대상자로서는 "기간 도과"라는 손쉬운 방어선을 잃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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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등기원인 표시에 관한 지적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매도청구권 행사로 성립이 의제되는 것은 매매계약이므로 등기원인은 "청산"이 아니라 "○○○○. ○. ○. 매매"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단계에서 이를 잘못 적으면 판결 주문이 그대로 따라가고, 등기 실무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현재의 법 상태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주의할 점은 이 판결이 선고된 이후 도시정비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현금청산에 관한 규율도 상당히 정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법은 현금청산 대상자와의 손실보상 협의 기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의 기한,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지급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제시한 "최고절차와 행사기간의 규율이 없다"는 명제를 현행 사안에 그대로 옮겨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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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 판결이 여전히 살아 있는 이유는, 근거 조문의 성격을 가르는 방법론과 기준시점 통일의 사고방식이 현행법 해석에도 그대로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을 다룰 때에는 사업시행방식(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적용 법령의 시행일, 조합정관의 규정을 하나하나 확인한 뒤 이 판결의 법리를 어느 범위에서 원용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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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시사점

-조합이라면-

첫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 근거 자료(분양신청 통지, 공고, 접수 기록)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 날짜 하나에 청산금 평가 기준시점과 등기원인 일자가 모두 달려 있습니다. 둘째, 협의와 소송 제기의 법정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기한을 도과하면 지연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구취지를 "청산금 지급과 동시에 ○년 ○월 ○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형태로 정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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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대상자라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순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지위에 놓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후의 다툼은 대부분 "얼마를 받을 것인가", 즉 감정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수렴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고인은 감정 내용을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다투려면 상고심이 아니라 사실심에서, 감정 절차의 하자나 평가방법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사실조회·보완감정을 적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등기를 넘겨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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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분양신청을 할지 현금청산을 받을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 또는 이미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조합과 협의 중이신 상황이라면 감정평가와 기준시점 검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합 측 실무 자문 역시 같은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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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재개발·재건축,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관리, 공사도급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 신지수 변호사가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부터 소송·가처분·집행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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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분쟁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문구 하나와 통지 시점 하나가 결과를 뒤집는 것이 부동산 사건입니다. 지금 상황이 위 사안과 비슷하다고 느끼셨다면, 늦기 전에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드리고,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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