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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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 승소 

손조흔 변호사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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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개요

비상장회사이자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의 주주인 의뢰인은 회사의 임원이 회사의 영업용 자산을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처분하고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는 정황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임원이 회사의 재산을 유용한 것은 주주의 손해로 직결되는 문제인데다, 형사적으로도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지라, 의뢰인은 회사에 회계장부와 법인통장내역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손조흔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결과

회사에서 자금집행과 같은  업무처리가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 내지 배임으로 바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횡령 내지 배임은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인지라, 고소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위해서도 객곽적 자료의 확보가 필요한지라,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회계장부열람등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심문과정에서 손조흔 변호사는 상대방 회사가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상대방도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계장부와 법인계좌 등을 공개할 것, 공개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 부과를 명하였습니다.


  •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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