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냈는데 계속 더 요구해요 끊어내는 방법이 뭔가요
돈 보냈는데 계속 더 요구해요 끊어내는 방법이 뭔가요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사기/공갈

돈 보냈는데 계속 더 요구해요 끊어내는 방법이 뭔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몸캠피싱 피해 상담 중에는, 처음 한 번 송금한 뒤에도 상대가 “한 번만 더 보내면 끝내주겠다”며 계속 추가 금액을 요구해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 몰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에는 “이번 한 번만 더 보내면 영상을 지워준다고 했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보낸 돈도 아깝고 영상도 유포될 것 같아 계속 보냈다”는 생각으로 두 번, 세 번, 많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을 이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속 응하다 보면 요구 금액과 횟수만 늘어날 뿐, 상대가 실제로 영상을 지우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물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단순 협박·공갈보다 훨씬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방편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재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중한 범죄가 되며, 이미 낸 돈과 무관하게 앞으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법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아래에서는 몸캠피싱범이 계속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끊어내야 하는지 최근 판례와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한 번 응했다고 다음 요구까지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캠피싱범에게 송금은 ‘해결’이 아니라 ‘다음 요구의 신호’가 됩니다.

몸캠피싱은 보통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에서 접근해 상대를 유인한 뒤 화상통화를 녹화하고, 미리 심어둔 악성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통째로 빼낸 다음, “이 영상을 가족·직장·지인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처음에는 “한 번만 주면 끝난다”는 말을 믿고 요구에 응합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몸캠피싱 조직 입장에서는, 한 번 송금에 응한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다시 응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첫 송금 이후 오히려 요구 금액과 빈도가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미 낸 돈과 앞으로의 요구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라는 점입니다.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는 문제와, 지금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요구에 응할지 말지의 문제는 각각 다른 절차로 대응해야 하고, 후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응하지 않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몸캠피싱범에게 송금은 문제를 끝내는 방법이 아니라, 다음 요구를 부르는 신호가 됩니다.


2. 촬영물을 방편으로 한 반복 요구는 공갈죄보다 무거운 범죄입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면 형법상 공갈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352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합니다. 그런데 몸캠피싱처럼 성적 촬영물을 방편으로 삼아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조항 제1항은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협박으로 실제 돈을 내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이미 한 번 송금한 뒤에도 다시 “더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이 조항이 정한 협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즉 몸캠피싱범이 실제로 녹화한 영상의 존재를 언급하며 유포 가능성으로 공포심을 일으켜 돈을 요구했다면, 그 자체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협박행위가 성립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요구는 각 요구마다 별도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범행 의사 아래 반복된 것으로 보아 포괄하여 처벌하는 경우도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방편으로 한 반복적인 금전 요구는 단순 공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무거운 성폭력처벌법 위반입니다.


3. “이번 한 번만 더 주면 끝내겠다”는 말은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약속입니다

가해자는 영상을 지우겠다는 약속을 지킬 법적 의무도,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몸캠피싱범이 “돈을 더 보내면 영상을 지우고 연락을 끊겠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 실제로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촬영물을 확보한 이상 가해자 입장에서는 영상을 지울 유인이 없고, 오히려 한 번 더 요구해 볼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할 뿐입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요구에 응해 추가 송금을 한 이후에도 영상이 삭제되기는커녕 오히려 “주변에 이미 유포를 시작했다”, “증거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압박 강도가 세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응할수록 상대는 이 방식이 통한다고 확인할 뿐입니다.

경찰청은 몸캠피싱을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어, 송금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금융기관마다 대응 속도와 태도에 차이가 있어, 신고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아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주면 끝난다”는 말은 가해자가 지킬 의무도, 지킬 이유도 없는 약속입니다.


4.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할수록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적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의 3년 이상 유기징역과 별개로, 몸캠피싱 조직이 여러 피해자로부터 반복해 뜯어낸 금액이나 한 피해자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낸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350조(공갈)를 범해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한 피해자에게서 한 번에 큰 금액을 받기보다, 두려움을 이용해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아내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렇게 반복된 요구는 하나의 범행 의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합산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면 상습범으로 가중되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미 몇 번 보냈으니 한 번 더 보내는 게 낫겠다”는 판단은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누적 이득액을 키워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응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 본인의 형사·민사상 지위에도 유리합니다.


5. 신고부터 삭제 지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경찰과 삭제지원기관에 동시에 연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몸캠피싱 사건은 통상 ①대화 내용·송금 내역·협박 메시지 등 증거 확보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 신고 및 고소장 접수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수사 → ④필요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 확인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화 내용, 협박 메시지, 송금 내역, 상대방 계좌·연락처를 캡처·출력해 그대로 보관합니다.

  2. 추가 송금 요구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고,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며 사이버수사팀에 신고·고소합니다.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에 촬영물 유포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지급정지·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몸캠피싱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보다 요구에 응하는 쪽을 먼저 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요구에 지쳐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응했던 것과 별개로 앞으로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증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반대로 몸캠피싱·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이라면, 반복된 요구가 하나의 범행으로 포괄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온 경험과, 반대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분들을 변호해 온 경험을 함께 가진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느 시점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요구에 응할지 말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몇 번 송금했는데, 지금부터 안 보내면 영상이 바로 유포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포는 별도로 평가되는 행위이고,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포 협박이 실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신고와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모니터링·삭제 지원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한 압수·추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피해환급,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나, 계좌 상황과 신고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협박 메시지를 캡처해 두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캡처·저장은 본인이 받은 협박을 증명하는 증거 확보 행위이며, 오히려 신고와 고소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Q.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상 국내법이 적용되며,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상대방의 소재와 무관하게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차례 나눠 보낸 금액을 합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그렇습니다. 반복된 요구가 하나의 범행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면 이득액이 합산되고,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이런 상황이라면 다르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관련 보호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성인 사건보다 더 신속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Q. 경찰에 신고하면 신상이 주변에 알려지나요?

A.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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