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인이나 사업 파트너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제때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의뢰인 중에는 “친한 사이니까 며칠 늦어도 이해해줄 거다”, “사업이 잘 풀리면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빌린 돈을 계속 미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준비하면 “빌린 건 맞지만 갚을 생각은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당황하곤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대여금 미변제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가려내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빌리던 그 순간 채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습니다.
아래에서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이 언제 형사상 사기죄로 이어지고, 언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빌린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리던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그리고 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돼야 하고, 무엇보다 행위자에게 애초부터 상대방을 속일 고의, 이른바 편취의 범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리던 그 순간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안 갚으니 사기 아니냐”며 고소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빌린 건 맞지만 갚을 생각이었으니 문제없다”고 안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 다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 자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핵심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2. 채권자가 위험을 알고도 빌려줬다면 편취범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은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차용금의 용도, 거래의 이행 과정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특히 대법원은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나 사업 상황을 이미 인식하고 있어 장래 변제지체나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해 다른 거짓말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 사이에 사업 자금을 융통하며 서로 사업 상황과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사업이 실패해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위험을 알고도 빌려줬다면,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3. 변제의사·능력을 속인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갚을 방법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고 있었거나, 소득·재산 상황을 허위로 꾸며 말했거나, 담보나 보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아낸 것으로 평가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 빚이 많아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를 숨긴 경우, 투자나 사업 용도라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기존 채무를 돌려막거나 생활비로 쓴 경우, 재직 중이라거나 곧 큰돈이 들어온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사실처럼 단정해 말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은 민사상 채권을 확인하는 증거일 뿐, 차용 당시의 기망 여부를 가리는 절대적 방어수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차용증이 있더라도 사기죄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편취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됩니다
이득액 규모와 반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에서는 사기죄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시행일 이후 저질러진 사기 범행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 빌리거나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낸 경우에도, 동일한 기망 방법과 범의로 반복됐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소액씩 여러 차례 빌린 것이라도 합산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방식의 차용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정황이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상습사기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여러 번에 걸쳐 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얼마인지, 반복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이득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5. 대여금 미변제로 고소당했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차용 당시 정황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대여금 관련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해당하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차용 전후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차용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차용 당시 상대방이 말한 직업·소득·재산 상황이 사실이었는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 내역, 신용정보 등으로 확인합니다.
빌린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계좌 흐름을 대조해, 애초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 관련 형사·민사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빌린 돈 문제는 “그래도 아는 사이인데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촉을 망설이는 사이 시간만 흘러가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고소부터 진행했다가 오히려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돈을 떼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차용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자료가 편취의 범의를 뒷받침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차용증, 계좌 내역, 대화 기록이 쌓일수록 형사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사기 고소를 당한 채무자 입장에서도 “갚을 생각은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 실제로 어떤 재산상태였는지, 어떤 용도로 돈을 썼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대여금 관련 형사·민사 사건에서 돈을 빌려준 쪽과 갚지 못해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차용 당시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차용 시점의 기망 여부입니다.
Q. 차용증을 쓰고 빌렸는데도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민사상 채권관계를 확인하는 증거일 뿐,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을 속였는지를 가리는 절대적 방어수단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기망 정황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사람에게 나눠 빌리고 다 못 갚았는데 상습사기가 되나요?
A. 같은 방식의 차용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정황이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상습사기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 빌린 경우에도 이득액이 합산돼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A. 합의 여부는 사건 성립 자체보다는 이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입니다. 다만 편취 범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섣부른 합의보다 차용 당시 정황을 먼저 정리해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이득액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 사기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차용 당시 상대방이 재산상태나 용도에 관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실제와 달랐는지를 보여줄 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통화 기록, 계좌 흐름, 차용 경위를 정리해두면 편취의 범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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