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약속하고 투자받은 게 유사수신행위라는데 처벌 수위는요
원금 보장 약속하고 투자받은 게 유사수신행위라는데 처벌 수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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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약속하고 투자받은 게 유사수신행위라는데 처벌 수위는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흔들리면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이라도 더 준다”는 말로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모으는 사례가 부쩍 늘었고, 이렇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모은 분들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저를 찾아오는 일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내 지인들한테만 받은 돈이라 괜찮다”,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것도 아니고 몇 명한테 부탁받아서 받은 것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예정대로 돌아오지 않자 투자자들이 하나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정식 인가·허가 없이 이런 식으로 돈을 모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그제서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모집 대상이 소수의 지인이었는지 광고를 통했는지와 무관하게 그 구조상 누구든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받은 경위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까지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기죄와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최근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으면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식 인가·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돈을 모았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 그리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보장해드립니다”, “한 달에 이자 개념으로 얼마씩 더 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돈을 받았다면, 은행이나 금융투자업 등록업체가 아닌 이상 바로 이 조항에서 말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투자 손실이 났는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는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사업이 정당한 것이었다거나 실제로 수익을 낼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은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금융 관련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았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의 대상입니다.

정식 인가·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았다면, 사업의 실제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2. 아는 사람 몇 명에게만 권유했어도 불특정 다수인 요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특정된 소수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불특정 다수인 요건은 충족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요건입니다. 광고를 내거나 낯선 사람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 가족처럼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 몇 명에게만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집 대상이 처음부터 특정 소수로 한정되어 있었는지가 아니라, 조건 없이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인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 추가로 참여하거나, 지인의 지인에게까지 권유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면 실제로 몇 명이 참여했는지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인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동업자나 가족 등 특정된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참여할 방법 자체가 없었다면 불특정 다수인 요건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 경계가 명확히 그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아는 사람끼리만 한 것”이라는 항변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모집 대상이 소수의 지인이었는지가 아니라, 구조상 누구든 참여할 수 있었는지가 불특정 다수인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3.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면 사기죄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할 당시 이미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만,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금을 모을 당시 실제 사업 계획이나 수익 창출 구조가 있었는지, 앞서 모은 투자자의 원금이나 수익금을 뒤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았는지(이른바 돌려막기 구조)가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약속한 대로 지급할 재원이나 사업 구조가 애초에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돌려막기 정황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점이 드러나 사기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경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어 두 죄의 관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이 있었고 시장 상황 악화 등으로 결과적으로 손실이 난 것이라면, 유사수신행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할 당시 실제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유사수신행위와 별도로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받은 금액과 편취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사수신행위만 인정되는 경우와 사기죄까지 함께 인정되는 경우는 처벌 수위 자체가 다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제3조를 위반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패나 투자자에게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는지는 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직접 고려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기죄까지 함께 인정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사수신행위죄와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더 무거운 사기죄를 기준으로 처단형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편취한 금액, 즉 사기죄의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여러 명 모집한 사건은 개별 투자금이 소액이라도 반복해서 받은 금액이 포괄일죄로 합산되면 이 기준을 쉽게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고소·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투자자 명단과 자금 흐름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돈을 건넨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고소인(자금을 모집한 사람)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편취액이 크거나 투자자 수가 많은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자금 반환 요구를 받거나 수사기관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투자금을 받을 당시 작성한 계약서·약정서·문자메시지가 있는지, 원금 보장·수익률을 어떤 문구로 약속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받은 자금이 실제로 어떤 용도(사업 운용, 다른 투자자 원금·수익금 지급, 개인 용도)로 쓰였는지 계좌 거래내역을 정리합니다.

  3. 투자자별 모집 시기·금액·지급 약속 내용을 정리해, 초기 투자자와 후기 투자자 사이에 자금이 돌려막기식으로 흘러갔는지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유사수신행위 부분과 사기죄 부분을 나누어 대응 전략을 세우고 피해 회복·합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은 분들 중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던 것뿐이었다”는 생각 때문에, 정작 투자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건넨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애초에 반환 능력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핵심입니다. 반대로 자금을 모집한 사람 입장에서도 “나중에 다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실제 자금 운용 내역과 당시 반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를 나누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사수신행위·투자사기 사건에서 자금을 모집한 쪽과 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만 인정될지 사기죄까지 함께 인정될지가 크게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갈림길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자들에게 이미 원금을 전부 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은 시점에 이미 성립하고, 사후에 원금을 반환했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다만 반환 여부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가족이나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받았는데도 유사수신행위인가요?

A. 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이 처음부터 소수로 한정된 구조가 아니라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실제로 몇 명이 참여했는지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인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이 잘 안 돼서 못 갚은 것뿐인데 사기죄까지 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 실패로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속여 돈을 받은 것은 구별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 구조 없이 돌려막기로 운영됐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로 동시에 기소되면 형이 두 배가 되나요?

A. 단순 합산은 아니지만,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더 무거운 사기죄를 기준으로 처단형이 정해지고 유사수신행위 부분도 양형에 함께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형이 무거워지는 결과가 됩니다.

Q. 투자금이 소액씩 여러 번이었는데 이것도 합산되나요?

A.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받은 투자금은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금액이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유사수신행위만 인정할지 사기죄 성립 여부까지 다툴지 방향이 정해지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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